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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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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승기 - YTN 보도국장 후보, 정재훈 에디터 지명










































      다음으로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우선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등)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 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지만, 법 적 용 측면과1051) 제재 수단 측면에서1052)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53) 또한, 영 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이를 변경 개량하여 출원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기술탈취에 기초하여 성립한 특허출원이나 특허 권에 대해 법적 구제(소극적 측면에서 모인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적극 적으로 권리 또는 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 등)를 구하는 것은 결국 특허법의 문제이므 로 위와 같은 법률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물론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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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제1기능 20%; 제2 기능 25%; 제3 기능20%; 제4 기능 30%) 원고는 대상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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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법원은, 등록된 특허의 경우 원고의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당초 출원의 청구항 1부터 3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인정 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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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ubin v. General Hosp. Corp., 523 Fed.Appx. 719 (Fed. Cir. 2013) ① 사안의 개요 원고들(Dr. Berish Y. Rubin 및 Dr. Sylvia L. Anderson, 루빈 및 앤더슨 박사)이 피고 General Hospital Corporation(MGH)를 상대로, 미국 특허법 제256조에 따라 MGH 특허의 발명자를 정정할 것과 예비적으로 제102조(f)항에 따라 해당 특허를 무 효로 할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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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9 1) 원고 주장 원고는 그 당시 발명에 관여하지 않은 상사 등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대상 발명은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거나, 적어 도 원고의 지분율이 7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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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5 (Fed. Cir. 2015) (“Spinal fusion surgery is used to treat conditions such as degenerative disc disease, in which the space between two vertebrae in the patient's spine become compressed. To correct this condition, a surgeon may implant a device called an intervertebral spacer between the two vertebrae. The spacer replaces the degenerated disc tissue and maintains proper alignment and spacing of the vertebrae, allowing the spine to heal. As the spine heals, the vertebrae on either side of the spacer fuse together, as reflected in the name, ‘spinal fusion surgery’.”). 52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7 (Fed. Cir. 2015) (“This drawing depicted a scissor jack element connected to a long shaft with a dial at end. A112. The scissor jack element resembled two crossed arms connected by a pivot, like the letter X. The arms supported two parallel plates, the distance between which c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by rotating the arms about the pivot. Bianco explained that his scissor jack element was expandable and contractible continuously.”). 525) Id. at 8 (“At the time Bianco provided Globus with his drawings, Globus sold a variety of spinal fusion spacers, but not an adjustable-height spacer. A111; A6520. Historically, intervertebral spacers for spinal fusion surgeries came in a variety of fixed sizes, and surgeons would select the size appropriate for their patient when performing a surgery.”). 526) Id. at 8 (“Bianco admitted that no one ever told him ‘that an instrument or implant, based on the drawings that [he] gave to Globus, would work.’”). 527) Id. at 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7 원고(Dr. Bianco)는 ① 피고(Globus Medical)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 (misappropriation)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본인이 대상 특허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전달한 기술과 대상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 은 인정하고, 다만, 대상 특허발명에 본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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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P&G는, Lawson 특허발명은 Buell, Blevins 및 Lawson의 공동발명이 며 Buell의 발명일이 1979년 3월 및 1982년 2월이므로 Lawson 특허가 Enloe 특허(발 명일이 1982년 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839) 특히 1984년 제116조 개정에 의해 83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39) Id. at 915 (“P & G argue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holding that P & G was not entitled to priority. In particular, P & G urges that the invention of the Lawson patent was jointly made by Buell,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2 공동발명에 있어서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연 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 P&G의 주장이었 다.840)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① 구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 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 력하여야(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고,841) ② 1984년 특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i)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 께 혹은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ii)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iii)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에 추가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 공동발 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842) ③ 1984년 개 정 시 함께 개정된 제103조도 제116조 협력 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843) 결국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필요하다 Blevins, and Lawson, satisfying the joint inventor requirements of 35 U.S.C. § 116; through error without any deceptive intention, see 35 U.S.C. §256, Buell and Blevins were not named as co-inventors along with Lawson. P & G argues that if the district court had corrected the inventorship of the Lawson patent, P & G would then have been given the benefit of the date of Buell's work in March 1979 and February 1982. The Lawson patent would thus have priority over K–C's Enloe patent, which is based on work performed in the spring of 1982.”). 840) Id. (“P & G argues that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16 defines inventorship more broadly to eliminate any collaboration requirement; it argues that two or more people can be joint inventors even if they know nothing of each others' work.”). 841) I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842) I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843) Id.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companion amendment to Section 103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of Section 116 was eliminated. A purpose of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03 was to overturn a line of cases under which a prior invention which was not public could be treate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3 고 보고 있다.844)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본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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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특허는 기술사업체의 특허대상이 된 구조설계부를 포함하고 있다. 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추정한 사례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 그것으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보고 그 권리에 민법의 공유 법리를 적 용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675) 이러한 대법원의 법 67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について,その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すなわち,ある技術手段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して完成 させるための過程において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をいうと解すべきところ,この発明の 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部分,すなわち,当 該発明特有の課題解決手段を基礎付ける部分をいう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673)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2009)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2016)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 등. 67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 (2006)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 決 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2 리에 따라 균등지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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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 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 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 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 결 등 참조).”는 법리를 판시한 다음,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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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공식] 배우 김희찬, 오늘(30일) 입대…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증기기관차의 동륜에는 크랭크 핀(crank pin)과 주연봉(主連棒)·연결봉(連結棒) 등의 중량과 밸런스 를 잡기 위해 크랭크 핀과 반대 위치에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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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inker 1. 클링커, 용재(鎔滓) 덩어리 (용광로 속에 생기는) 2. (네덜란드식으로 구운) 단단한 벽돌, 투화(透化) 벽돌 3. 단조(鍛造) 스케일 (단조시 철 표면에 생기는 산화물 피막) ☞ ballast 1. 밸러스트, 바닥짐(배나 열기구에 무게를 주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무거운 물건) 2. (철도·도로의) 자갈(바닥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깜) ☞ クリンカー (clinker, 클링커) 태운 덩어리. 무기(無機) 성분을 태워서 굳힌 것. 시멘트 제조에서 원료를 태워 굳힌 것 등. ☞ 쇄석 [碎石, crushed stone, screenings] 암석을 플랜트에서 파쇄, 선별해 제조한 인공골재. 암석을 플랜트에서 파쇄, 선별해 제조한 인공골 재이다. 강자갈에 비해서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공극률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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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실용 특허에서도 과거에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이 있었으나, 1946년 개 정과 함께 삭제되었고 연방 대법원도 개정법 하에서는 더 이상 침해자의 이 익 환수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 실용 특허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가 삭 제된 이유는 그 절차가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함. ⚫ 실용 특허에서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학설 도 있고, 역으로 저작권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학 설도 있는 등,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찬반 양론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이익 환수는 보상적인(compensatory) 구제 방법이지 제재적인(punitive) 구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피해자의 비용 공제라 든가 기여도 산정 등은 모두 침해자의 이익 환수가 보상적인 구제 방법이라 는 원칙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생각됨. 2. 영국 ⚫ 영국은 성문의 특허법과 디자인법을 갖고 있으나 상표법은 여전히 판례법인 보 통법(common law)임. ⚫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restitution for wrongs) 법리가 있음. ⚫ 고의의 침해자에 대하여는 이익반환을 허용하나 과실 침해자에 대하여는 허용하 지 아니함. ⚫ 그러나 영국 법원은 실제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관련 판례] ⚫ Spring Form Inc. v. Toy Brokers Ltd [2002] F.S.R. 17 Ch D ⚫ Siddell v Vickers (1892) 9 R.P.C. 152 30 ⚫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1963] 3 All ER 40; Peter Pan [1964] 1 W.L.R. 96 ⚫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 anr [2015] EWHC 1242 ⚫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1910) 27 R.P.C. 721 Ch D;(1911) 28 R.P.C. 157 Ch.D. ⚫ Dart Industries [1994] F.S.R 567 ⚫ 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1968) 122 CLR 25; Colbeam Palmer v Stock Affiliates Pty [1972] R.P.C. 303. ⚫ Boardman v Phipps [1965] Ch. 992 ⚫ Design & Display [2016] E.W.C.A. Civ 98; [2016] F.S.R. 27 가. 영국의 침해자 이익반환제도 (1) 개설 지식재산권 침해의 불법행위의 경우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일실이익 혹은 침해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가정적인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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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침해한 자의 매출을 침해 행위로 취득한 이익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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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후 하급심들은 침해자의 이익은 더 이상 특허 침해 사건에서 원고의 구제 방법 이 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고 있는데, 뉴욕주 남부지방법원(S.D.N.Y.)이 (이하 “Georgia-Pacific 법원”)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사건에 서 미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입법 연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아래 에서 동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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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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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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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가수 전지윤, 아츠로이엔티와 전속 계약 맺어










































      법률 교육 지식재산권법, 관련 법률 및 업무에 관련된 최신 법률 지식의 습득을 도모한다.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활동은 R&D수행조직과 IP경영 및 산학협력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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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과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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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 지표 IP전문인력 IP서비스 업 인력 변리사 수 교육 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발명교실 표 18. 인력 분류 가.IP전문인력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서비스 업 인력 -(유효 특허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평점 +전문인력 비 중 평점)/2 *유효 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IP서비스업 종사 자 수 /유표특허 100건 *전문인력 비중 =지역별 전문인력 합산 /지역별 IP서비스업 종사자수 합산 *전문인력은 IP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직·간접적으로 IP의 활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일반 행정 및 사무 인력은 제외 2 변리사 수 - 변리사 수 /유효특허 수(100건) 표 19. IP전문인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1 - 그림 25. 주요 지역별 결과(IP전문인력) 나.교육 유효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와 변리사 수는 IP서비스기업과 변리업체가 밀집해있는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전문인력의 비중은 대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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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바)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청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심사 업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매년 교육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설ㆍ폐지되는데, 2017년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교육과정 등 총 4개의 과정들이 개설ㆍ운영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촉진·홍보 방안에 관한 교육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ㆍ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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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부처 공무원 과정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준거틀을 활용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총 5개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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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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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낮은 교육신청 이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에 만족하지만 업무과다, 교육시간(장기), 본청과의 물리적 거리, 관리자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희망하는 수업이더라도 신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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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공부선배’ 캐시슬라이드 초성 퀴즈…‘ㅁㅎㅅㅍㄱ’ 정답 공개










































      407 다만 이 견해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익액의 추정이 상당 부분 복멸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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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Patent Act, R.S.C. 1985, c. P-4, s. 57(1)(b). 343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2004 SCC 34, [2004] 1 S.C.R. 902, (2004), 31 C.P.R. (4th) 161. IV.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의 재구성 98 99 1. 필요성 ⚫ 외국 주요 국가는 특히 고의의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실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권리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성문법 또 는 판례법 근거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소정의 침 해자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을 수정하여, 권리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침 해자의 이익 전체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정책적 필 요성을 검토함. 2. 개정안 및 설명 가.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법의 규정 (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 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Damages) 제1항 … 사법(司法)기관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a)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 적인 이익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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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붕을 덮는 데 쓰는 천연 점판암의 얇은 석판. 2.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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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의 비용 공제 앞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권리자의 손해배 상청구가 가능한데 2015년 2월 1일 개정된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 한 몇 가지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312 .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위법행 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총 매 출”을 이익으로 계산하는데,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반적인 침해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관리비나 금융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 311 Watchdata v Hengbao 京知民初字第441号 (2016.12.8.) 312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86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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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146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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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e bar (기계공학) 불살 ☞ 화격자[fire grate, 火格子] 석탄 등의 고체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주철 또는 강제의 화격자봉을 브레킷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하고 그 위에 연료를 놓고 봉과 봉과의 틈새에서 공기를 보내 연소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더욱 이 연소시킨 뒤의 재도 그 틈새로부터 아래쪽 또는 화격자 후단의 재 용기 안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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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영국 판결의 추세는 침해자의 고의의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고 침해로 인한 간접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권 리자인 경우나 침해자의 비용을 공제하여 청구권자가 오히려 침해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침해자가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침해 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에 목적114이 있는 침해이익 반환제도에 반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 110 Boardman v Phipps [1965] Ch. 992. 111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112 Spring Form Inc. v. Toy Brokers Ltd [2002] FSR 17 Ch D 113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114 Attorney General v Guardian Newspaper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얻은 이 48 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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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 이익반환 청구시에 항상 이익 전체가 반환 범위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침해당한 도자기의 모양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도자기에 인쇄된 빨간 체리 문양 역시 저작권으 로 보호되는 경우에 침해자가 유사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디자인권 및 저작권 모두 침 해당한 경우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오직 저작권자 혹은 디자 인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침해 이익 전부가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에게만 모두 반환되어야 하고, 만약 침해자가 실제로 일부 문양의 디자인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 익의 일부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 경우에도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 전부에 대해사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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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법무부, 검찰에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지시 ]]>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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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도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 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 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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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로켓, 광선 따위를 쏘기 위하여 고정시켜 놓는 받침대. ☞ firing platforms 폭발대 ☞ firing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1 - ○ 거래실정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대로, 일본에서는 대포의 받침대 의미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미사일이나 로켓(G4202) 발사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08A01)를 쏘기 위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발사대는 미사일이나 로켓(G4202)을 발사하기 위한 목 적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반면, 砲座(포좌)는 총포류(08A01)의 부속품에 해당됨. 발사, 발포 ☞ platform (장비 등을 올려놓거나 하기 위한) 대(臺) ☞ 포좌(砲座) 대포를 올려놓는 장치. <표 243> 관련상품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발사대’는 ‘firing platforms’의 각 구성단어인 ‘firing’과 ‘platforms’의 의미를 번역하여 조합한 것으로써 오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명칭과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 한국은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 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09G06(철도용 신호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A01 (총포)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총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발사대 (firing platforms) ☞ 무중신호[fog signal, 霧中信號] 안개, 눈, 기타 요인으로 시도조건이 불량할 때 기적 또는 종으로 소리를 내어 자기 함정을 인식하 게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경고하는 신호. 안개, 눈, 폭우 등으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나 선박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적 또는 다이어폰 등으로 소리를 내는 신호.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과 등대에서 나오는 음향 신호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야후 일본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3 - ○ 거래실정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하여 폭발물을 통해 생성하는 신호로 인식되 는 것으로 추정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 性霧中信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재 질 및 품질(폭발물)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상품의 용도(신호용)과 재질 및 품질(폭발물) 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등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는 신호용 폭죽, 신호탄(G4202)과 유 사한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B01,09G06 (폭발식 무중신호)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보조기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 (火工品) 및 보조용구 (13류 08B01) ‣철도용 신호기(9류 09G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4 - (7)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개 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 한국은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49 (호신용 스프레 이)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최루액이나 가스가 포함된 페퍼 스프레이가 주로 거래되는 것으 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 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사군을 부 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호신용 스프레이 상대방의 얼굴에 약제(인체무해)를 분사하면 일정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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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독일 법원은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에 완전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익 반환의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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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8-1669 195 大阪地判 昭54・11・28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391면, 2851의 397면 70 ⚫ 기타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196 ⚫ 침해자의 시장개발노력, 경영노력, 브란드력, 판매력 등197 ⚫ 침해품의 기타 특징198 ⚫ 침해품의 가격이 낮은 점199 ⚫ 원고 제품과 침해품의 판매지역의 비경합200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01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수요자의 비경합202 ⚫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실시태양의 차이203 ⚫ 특허발명의 낮은 기여율204 ⚫ 특허권자등의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205 또는 이익액 비율206 ⚫ 전용실시권자 또는 독점적통상실시관자의 특허권자에 대한 약정 실시료액207 한편 법원이 다음과 같은 추정의 복별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 ⚫ 원고 실시여력의 일시적 부존재208 196 東京地判 平11・7・16 判時1698호 132면, 139-140면 197 東京高判 昭62・9・29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830면, 2851의 832면 198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199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0 大阪地判 平元・10・9 無体集 21권 3호 776면, 809면 201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202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3 東京地判 平19・9・19(平17(ワ)1599호) 204 東京地判 平10・11・26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5469의 147면, 5469의 158면 205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등 206 東京地判 昭44・12・22 無体集 1권 1호 396면, 402면 207 大阪地判 平13・10・9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9의 447면, 2339의 473면 등 208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71 ⚫ 원고의 특허발명 불실시209 ⚫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낮은 점210 ⚫ 기타 대체기술의 존재211 ⚫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212 ⚫ 침해품의 다른 특징213 ⚫ 침해품의 독자적인 캐치프레이즈의 사용214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15 ⚫ 원고의 신용불안216 ⚫ 피고와 원고의 영업력의 우열217 ⚫ 피고의 활발한 선전활동 및 지명도의 우위218 나. 상표법 第三十八条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 使用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38조 209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0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1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2 大阪地判 平22・1・28(平19(ワ)2076호) 등 213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4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215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216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7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8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72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 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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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이러한 시각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의 비용 공제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 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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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ぞうけい[造形·造型] 조형. ☞ Works of art 미술작품. ☞ 흉상(胸像, bust) 사람의 모습을 가슴까지만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분까지를 묘사한 조 각 또는 회화. ☞ きょうぞう[胸像] 흉상. ☞ Bust 흉상, 반신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2 - ○ 거래실정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각품이나 장식품 업체에 의해 주 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8> 관련상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 불문) (8963)을 예술품, 표본 및 골동품(8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각(9412)을 미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9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 질, 용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Figurine (장식용) 작은 조각상. ☞ Statuettes 작은 조각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장식품보다는 예술의 목적으로 조각된 상에 해당하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C01,20C50,20D50,2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등) 상품의 범위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4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한국은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G2605)을 동일한 유사군으로 구 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석제 우편함(19B35)과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20D01)와 같 이 상이한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 직물제 블라인드’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옥외용 블라인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로 확 인됨. - ‘석제 우편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돌로 만든 우편물 접수함으로써 건물 외부 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 は織物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표 30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블라인드(blind) 유리면의 창, 출입구에 주로 차광(통풍 겸용의 것도 있다.)의 목적으로 두는 것. 차일용 휘장 설치의 하나. 금속ㆍ목편 또는 합성수지판 등을 연결하여 휘장 모양으로 만들어 직사 광선을 막을 수 있게 창에 쳐 느림.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아 올림 블라인드, 베네티언 블라인드, 가로 끌 기 블라인드 등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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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라. 소결 독일에서는 민법 제정 이전부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3가지 방법 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는데,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것도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독일의 이익 반환 방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현행 독일 특허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도 이익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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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チェーン(chain) 1. 체인. 2. 쇠사슬. 3. 거리를 재는 쇠사슬(길이 약 20m 12cm 정도). ☞ 타이밍체인 [timing chain] 크랭크축의 타이밍기어와 캠축의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체인. 자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9 -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타이어 장착하는 스노우 체인과 동력전달장치인 타이밍 체인 등이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과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動力伝導装置(동력전도 장치)’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자동차용 체인으로 번역하고 자 동차에 해당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자동차용 타이밍체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표 185> 관련상품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 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차 엔진의 동력 전달 방식은 크게 벨트 타입과 기어물림 타입, 그리고 체인 타입이 있는데, 이 가운 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바로 체인 방식이다. 즉, 타이밍체인은 크랭크축이 캠축을 구동할 때 체인을 사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이밍벨트와 다른 점은 고무를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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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마. 소결 미국 지적재산권법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반환 규정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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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 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 제외)(87235)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마취용 마스크(664781)를 의료용 기기(66) 로 분류하였음. 방진 마스크(41111), 방독마스크(41112), 방호 마스크(41124)를 산업용 안전보호구(411) 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용 마스크가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본은 상품의 형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양 국가 간의 거래 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용 마스크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72> 관련상품 - 의료용 마스크/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vs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8 - 3. 최종 검토 의견 나. 상품류 현황 ○ 제10류는 의료기계기구 및 보조용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병원에서 사용하거나 환자들이 이용하는 상 품이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해 주로 거래되고 있음. ○ 의료기계기구는 진단/수술/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이며, 의료보조용품은 진단/수술/치료 등을 보조하는 목적의 상품으 로서 두 영역에 속하는 상품들은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심사하고 있음. 다만, 상품의 기능과 진단/수 술/치료와의 관련성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이 동일한 니스명칭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 한 명칭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10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의료기계기구, 의료보조용품, 마사지기, 수술복, 의 료용 마스크 등의 유사범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3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음.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 (니스명칭 : 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일본어 명칭 : 医療用指サック (의료용 골무)) ․질 세척 주머니 (니스명칭 : douche bags, 일본어 명칭 : 膣洗浄器(질세정기))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0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38 1 2 <표 73>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9 -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코용 흡인기, 청각 보호구, 침대식 마사지기, 의료용 물주머니, 유축기,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외과용 무균 시트, 의료용 타구(唾具),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의 료용 전기담요, 외과용 스펀지,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의료용 점적병,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복부 패드,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 의료용 탄성 스타킹, 정맥류용 스타킹, 정형외과용 깁스(2), 외과용 멸균 천, 응급처치용 온열 팩, 응급처 치용 냉각패드, 의료쓰레기용 용기, 멀미 방지용 팔목 밴드, 정형외과 용품(2)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이동보조용 휠 워커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마취용 마스크, 인공호흡기용 호흡 마스크 ((한국) 상품의 재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이 제거용 빗 ((한국) 동물의 질병예방 등을 위해 사용. (일본) 인체용 상품도 거래됨) ④ 거래실정의 차이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성 장난감 ( (한국) 성인용품을 비의료용으로 판단. (일본) 치료목적의 상품으로 인식함) 다.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0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라.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0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00004 childbirth mattre sses 分娩用マットレ ス 분만용 매트 분만용 매트리스 2 100020 bandages for j oints, anatomical 関節用包帯(整 形外科用のも の) 관절용 붕대 관절용 붕대 (해 부용) 3 100036 stretchers, wheel ed 車輪付き担架 들것 바퀴달린 들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0 -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4 100079 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 s 医療用指サック 의료용 손가락보 호기구 의료용 손가락 보 호대 5 100129 sphygmotensiom eters 血圧計 동맥혈압계 혈압계 6 100145 babies' pacifiers [teats] 乳児用おしゃぶ り 유아용 모조젖꼭 지 유아용 고무젖꼭 지 7 100145 pacifiers for babi es 乳児用おしゃぶ り 유아노리개용 고 무 젖꼭지 유아용 고무젖꼭 지 8 100145 teats 乳首 유아용 고무젖꼭 지 고무젖꼭지 9 100163 air mattresses f or medical purp oses 医療用エアマッ トレス 의료용 에어매트 의료용 에어매트 리스 10 100169 feeding bottle v alves 哺乳瓶用バルブ 젖병용 마개 젖병용 밸브 11 100194 intraocular prost heses [lenses] f or surgical impla ntation 眼内レンズ 이식용 렌즈(義眼) 이식용 안구내 렌 즈(보철물) 12 100194 lenses [intraocu lar prostheses] f or surgical impla ntation 眼内レンズ 이식용 렌즈(義眼) 이식용 안구내 렌 즈(보철물) <표 74>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1 - 제2절 제11류(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 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조명용, 가열용, 증기 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Apparatus for lighting, heating, steam generating, cooking, refrigerating, drying, ventilating, water sup ply and sanitary purpose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에어 컨디셔닝 장치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침상 온 열기, 열 탕관 및 난방 팬 ▶ 비의료용 전열식 쿠션(패드) 및 전기모포 ▶ 전열식 의류 ▶ 전기식 주전자 ▶ 전기식 조리 용구 ▶ 증기발생장치(기계부품)(제7류) <표 75> 제11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3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1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37개의 유사군과 10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9개의 유사군과 73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7A01,07A02,07A03 굴뚝용 연도                     07A01,07A02,07A03,0 7A09,19B56,19B57 위생설비용 급배수관, 관 (위생설비의 부품)                     07A01,07A02,09A12 오븐용 구조판, 가마용 지지구               ☆1     07A01,09A12 오븐용 금속제 구조물               ☆1     07A02,09A12 오븐용 내화점토제 부속품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7A09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07A09,19B39,19B56,1 9B57 위생기구 및 장치                     07A09,19B57 샤워실                     09A01 아세틸렌 버너               ☆1     09A01,09A06,09A07,0 9A08,09A09,09A10,09 A11,09A41,09A61,09A 63,09A64,09A67,09A6 8,09A69,09A70,09E23, 09E25,09E28,09E99,0 9G63,11A06,11A07 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03,09A12 재반출용 자동설비                     09A03,09E12,09E99,1 2A74,19A04 냉장용기                     09A05,09E11,09E99,1 9B55 수조용 가열기                     09A05,09E99,09G62,1 9B55 수조용 여과장치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06,09A08 증류용 정화탑                     09A06,09A08,09A12,0 9B01,09E11,09E12,09 E28,09G57,09G58,11 A06,19A01,19B48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06,09A08,09E99,0 9G57,09G62,10D01 살균장치                     09A06,09A08,09G57,0 9G62 물살균소독장치                     09A06,09A12 석유정제시설용 가스소각탑                     09A06,09B01,09E11 증기발생설비                     09A06,09E11 온풍장치                     09A06,09E11,09E12,0 9G62,11A06,11D01 코일 (증류/가열 또는 냉각용 설비의 부품)                     09A06,09E11,11A06 공기살균장치                     09A06,09G62,11A06,1 9A07 여과식 정수기                     09A07,09E23,11A06 직물용 전기식 증기발생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08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1     09A08,09E28,11A06,1 9A02 커피로스터기               ☆1     09A08,11A06 빵 만드는 기계               ☆1     09A12 공업용 노(爐), 원자로               ☆3     09A12,09B01 축열실                     09A12,09B01,09E11,0 9G58 산수소(酸水素)버너               ☆1     09A12,09B01,09E11,0 9G58,19A01,19A02,19 B57 오일버너, 가스버너 등               ☆5     09A12,09B01,09E11,1 1A06,11A07 발열체                     09A12,09B01,09E28,1 9A02,20A02 노(爐)용 불격자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탱크, 노(爐)용 재받이통 등                     09A12,19A02,20A02 노상                     09A41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A64,09A67 히트건                     09B01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09B01,11A06,19A01 물 가열기                     09B01,11A06,19A02 점화기                     09B01,19A01,19B57 욕실용 물 가열기                     09C01 굴뚝용 송풍기                     09C01,09E99,09G99 분수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C01,09G99 관상용 분수기                     09D01 아교가열장치               ☆1     09E11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11,09E12 액체용 냉각설비, 열펌프                     09E11,09E12,11A06 냉각용 기기 및 설비 등                     09E11,09G57,09G62 소독장치                     09E11,09G62,11A06 공기청정 또는 정수용 이온화장치                     09E11,11A06 환기팬, 환기후드, 공기재열기(再熱器), 공기청정장치 등                     09E11,11A06,19B28 족온기                     09E11,11A06,20A02 에어컨디셔닝설비, 난방장치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E11,20A02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용 난방장치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냉각용기기 등             ★1       09E23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3,09E99,09G99,1 1A06,19B57 회전식 분사장치                     09E23,11A06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5,11A07 증기식미안기,모발건조 기등                     09E28,11A06 냉온음료용 디스펜서, 토스터 등           ☆2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E28,11A06,19A02 그릴(가열조리용 기계기구) 등     ☆7 ☆1 ☆1     ☆6     09E28,19A02 싱크대                 ☆1   09E99 서적용 멸균장치                     09E99,11A07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09F05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F05,09G49 가스관・가스기기・상 수도관또는상수용기기 안전용부속장치등                     09F05,09G62 급수용 설비                     09F05,09G62,13C01 상수도 배관용 기계기구 및 설비                     09F05,13C01 수도기구 조절용 및 안전용 부속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G57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57,09G62,19B40,1 9B56 수세용 설비 등                     09G58,19B48 쓰레기 소각로, 소각로                     09G59,19B56 압력수조(水槽)                     09G62 공업용 정수장치                     09G62,09G99 경수연화장치                     09G62,11A06,19A07 정수용 기기                     09G62,19A07 음료수용 여과기     ★1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99,11A06,19B57 욕조용 기포발생장치                     10A01 실험용 버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10D01 의료용 소독장치, 치과용 오븐 ☆1 ☆1                 11A01,11A02 전등용 소켓                     11A02 전구 및 조명용 기구                     11A02,19B25 램프, 램프갓 등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A06,11A07 가열용 전기식 필라멘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11A06,19B03 다리미용 가열기                     11A06,20A02 침대보온기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13C01 수도꼭지용 와셔                     19A0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싱크대 멀티쿠커               ☆2     19B21 발광식 가옥번호판                   1 19B24 안돈(입식종이랜턴), 초롱                     19B25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     19B28 워머,포켓워머, 탕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19B39,19B56 비데 (의료용 기계기구는 제외)                     19B56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9B57 욕조, 샤워기구                     20A02 비전기식 스토브                     -                       총합계 1 1 8 1 1 2 1 29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7A01,07A02,07A03 굴뚝용 연도                     07A01,07A02,07A03,0 7A09,19B56,19B57 위생설비용 급배수관, 관 (위생설비의 부품)                     07A01,07A02,09A12 오븐용 구조판, 가마용 지지구                     07A01,09A12 오븐용 금속제 구조물                     07A02,09A12 오븐용 내화점토제 부속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7A09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1     07A09,19B39,19B56,1 9B57 위생기구 및 장치                     07A09,19B57 샤워실           ☆2         09A01 아세틸렌 버너                     09A01,09A06,09A07,0 9A08,09A09,09A10,09 A11,09A41,09A61,09A 63,09A64,09A67,09A6 8,09A69,09A70,09E23, 09E25,09E28,09E99,0 9G63,11A06,11A07 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03,09A12 재반출용 자동설비                     09A03,09E12,09E99,1 2A74,19A04 냉장용기                     09A05,09E11,09E99,1 9B55 수조용 가열기   ★1                 09A05,09E99,09G62,1 9B55 수조용 여과장치   ★1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1   09A06,09A08 증류용 정화탑                     09A06,09A08,09A12,0 9B01,09E11,09E12,09 E28,09G57,09G58,11 A06,19A01,19B48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06,09A08,09E99,0 9G57,09G62,10D01 살균장치                     09A06,09A08,09G57,0 9G62 물살균소독장치                     09A06,09A12 석유정제시설용 가스소각탑                     09A06,09B01,09E11 증기발생설비                 ☆1   09A06,09E11 온풍장치                 ☆1   09A06,09E11,09E12,0 9G62,11A06,11D01 코일 (증류/가열 또는 냉각용 설비의 부품)                   ★1 09A06,09E11,11A06 공기살균장치                     09A06,09G62,11A06,1 9A07 여과식 정수기                     09A07,09E23,11A06 직물용 전기식 증기발생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08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09A08,09E28,11A06,1 9A02 커피로스터기                     09A08,11A06 빵 만드는 기계                     09A12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12,09B01 축열실                 ☆1   09A12,09B01,09E11,0 9G58 산수소(酸水素)버너                     09A12,09B01,09E11,0 9G58,19A01,19A02,19 B57 오일버너, 가스버너 등                     09A12,09B01,09E11,1 1A06,11A07 발열체                 ☆1   09A12,09B01,09E28,1 9A02,20A02 노(爐)용 불격자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탱크, 노(爐)용 재받이통 등                     09A12,19A02,20A02 노상                 ☆1   09A41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A64,09A67 히트건                     09B01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9   09B01,11A06,19A01 물 가열기                 ☆2   09B01,11A06,19A02 점화기                     09B01,19A01,19B57 욕실용 물 가열기                 ☆1   09C01 굴뚝용 송풍기                     09C01,09E99,09G99 분수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C01,09G99 관상용 분수기                     09D01 아교가열장치                     09E11 공업용 냉난방 장치                 ☆1   09E11,09E12 액체용 냉각설비, 열펌프                 ☆1   09E11,09E12,11A06 냉각용 기기 및 설비 등                     09E11,09G57,09G62 소독장치                     09E11,09G62,11A06 공기청정 또는 정수용 이온화장치                     09E11,11A06 환기팬, 환기후드, 공기재열기(再熱器), 공기청정장치 등                 ☆4   09E11,11A06,19B28 족온기             ★1       09E11,11A06,20A02 에어컨디셔닝설비, 난방장치 등                 ☆1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E11,20A02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용 난방장치                 ☆1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냉각용기기 등                     09E23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3,09E99,09G99,1 1A06,19B57 회전식 분사장치       ★1             09E23,11A06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5,11A07 증기식미안기,모발건조 기등               ★1     09
      20-03-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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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 _ [여적]차등의결권










































      "100만이라는 대군이 오는 데도 왠지 덤덤하시군요." 데카르트는 가늘게 미소를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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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것을 읊듯이 중얼거렸다. "제길……." "허억…헉." 그런 그들을 관전하는 시리안의 뇌리로 한 마디 말이 전달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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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하도록 하십시오. 에인션트 드래곤은 절대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대륙 전체 왕국이 모두 힘을 합친 다 해도 그에게는 개미들이 떼거지로 모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랜드 마스터 상급에 속하는 저나 '시루란스'조차도 그의 힘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칠 겁니다." 시리안은 에스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놀랐다. 에스완이 그랜드 마스터 란 것은 알았지만 그 중에서도 상급에 속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여하튼, 시리안은 에스완 의 말에 따라 그 제의를 거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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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벙벙한 눈을 껌뻑껌뻑거리던 네유린은 곧 끼유를 다시 품에 끌어안고선 달콤한 잠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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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통증이 사라지고 어깨에서부터 시원한 느낌이 다가오자 시리안은 편안한 듯 눈을 감았 다. 기이하게도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던 피가 멈추었다. 아마도 그 연고는 안에서부터 피 가 흘러나오는 것을 억제함과 동시에 상처가 아무는 것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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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의 소문은 이 정도로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그것을 전해듣고 시리안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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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내 얘기를 듣고 우는 거야? 형은 참 별난 사람이구나.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이는 미소지은 모습으로 시리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 소가 흘러나왔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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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리안이 리카와 함께 방을 쓰는 거냐구!! 왜!!" 리크는 화가나 소리를 버럭 지르다 갑자기 모두가 방을 정하고 사라지자 혼자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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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대기실은 건물 안쪽에 동굴처럼 파인 공간을 기준으로 양옆에 위치해 있었다. 이런 공간이 동서남북 네 곳에 위치해있었는데 선수들은 그 안에서 대기하다가 사회자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면 밖으로 나와 대전장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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