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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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 _ 타임·가디언 “방탄소년단, 공공미술 통해 사람들 연결”










































      (2)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산업 및 인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김홍주(2006),이희연(2010)은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를 사용하여 지역 내 특허출원건수와의 관계를 공간계량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김홍주(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 후반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2000년 초반에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 - 27 - 값은 증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그 후 이희연(2010)은 2008년도의 특허출원건수를 사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분석결과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외에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아래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김진수·최명신(2007)은 경제력 변수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사용하였고,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산업기반 변수에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입지계수를 사용하였으며,오영수(2005)는 혁신자원 변수에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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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IP-ACADEMY(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 37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1 (2013)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4차시) 이원일 2004 2013 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10차시) --- IP for business (9차시) Singh Jaiya 외 2004 2007 3 (2013)영문명세서 작성실무(10차시) 박형근 2007 2013 4 (2007)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10차시) 2007 5 (2008)IP Xpedite-글로벌 IP 정보활용과정(14차시) 민병호 등 2007 2008 6 (2007)CIIP-특허법률영어(20차시) 2007 7 (2010)실전! 의견서·보정서 작성(5차시) 김현호 2008 2010 8 (2008)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실무(2차시, 현장강의) 윤복남 2008 9 (2013)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 관리(5차시) 구대환 등 2008 2013 10 (2009)상표등록 왜 필요한가?(1차시) 전승권 2009 11 (2009)선행기술검색 노하우(5차시) 신종욱 2009 12 (2009)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10차시) 이호근 2009 13 (2009)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1차시,현장강의) 윤복남 2009 14 (2010)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1차시,현장강의) 이석준 2010 15 (2010)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5차시) 이경란 2010 16 (2010)IP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전략(1차시,현장강의) 심영택 2010 17 (2010)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15차시) 임병웅 2010 18 (2010)발명교육이론 심화(20차시) 박광렬 등 2010 19 (2011)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12차시) 민병호 2011 20 (2011)FTA에 따른 지재권 활용전략(1차시,현장강의) 이창훈 2011 21 (2011)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검토(5차시) 이상찬 2011 22 (2011)중소기업 IP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1차시,현장강의) 윤여선 2011 23 (2011)GPL의 쟁점과 향후 전망(1차시,현장강의) 최효선 2011 24 (2011)표준특허 심화(5차시) 신양환 2011 25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6차시) Dr. Richard 등 외부 26 (2012)유럽 특허정보의 모든것-The Ins and Outs of European IP Information(3차시,현장강의) Dr. Alan 2012 27 (2012)국제 지재권 분쟁해결 컨퍼런스-특허 침해 손해액 산정 노하우 및 협상의 기술(3차시,현장강의) 나문용 등 2012 28 (2012)IP 스토리 페스티벌(6차시, 현장강의) 윤귀상 등 2012 29 (2012)명세서 작성방법(17차시) 최규승 2012 30 (2013)직무발명, 이것만은 알고하자!(10차시) 이창훈 2013 31 (2013)개정 미국특허법 완전정복(15차시) 박현일 2013 32 (2013)사례로 보는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대응전략(10차시) 김희태 등 2013 33 (2013)PATINEX Ⅰ(6차시,현장강의) 안미정 등 2013 34 (2013)PATINEX Ⅱ(6차시,현장강의) 정영미 등 2013 35 (2013)유럽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대응전략 세미나(3차시,현장강의) 구기완 등 2013 36 (2013)한국상표디자인 컨퍼런스(5차시,현장강의) 이승훈 변리사 2013 37 (2014)디자인보호법(10차시) 이승훈 등 2014 38 (2015)영업비밀보호교육(2차시) 이병희 변리사 외부 39 (2015)저작권 개요(6차시) 박종태 변리사 외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IP-ACADEMY를 통해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는 크게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과 특허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일반이 교육과정은 다시 기업, 연구소, 대학생을 위한 일반인 과 정, 청소년 과정, 발명교원 과정, 학점은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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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연수원에서 내부강사 우수자를 선정해 상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참여자12) 교육훈련계획 책자를 8P로 홍보책자를 만들었음. 너무 부수가 적어 배포 불가능 했으며 훈련 정보 관련하여 공무원 인트라넷 업무망에 띄움 우수 강사 시상을 했었는데, 우수 강사를 실제로 연수원 교육에 활용하는 성과가 별로 없 - 303 - 어서 시상을 없앤 히스토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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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종자시장의 구조 (Moss, 2009) 몬산토의 경우에도 자사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종자 부문에서의 주요 제품 을 ‘Germplasm'과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로 구분하고 있으며, Germplasm 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충 저항성 또는 제초제 저항성 형질이 포함되어 있다.300) 그림 43 몬산토의 종자부문 주요 제품 (Monsanto, 2013) - 128 - 2009년 옥수수, 대두, 면화 종자시장에 제공되고 있던 주요 형질과 관련 기업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01) 그림 44 옥수수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 129 - 그림 45 대두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그림 46 면화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이상과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종자시장과 그 안에서의 경쟁을 ‘유전자변형 - 130 - 종자 플랫폼(Transgenic Seed Platform)’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논 의하는 견해도 있다.302) 2. 주요 종자기업 최근 종자시장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대형화 및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종자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상업 종 자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추세이다.303) 302) Diana L. Moss, “Transgenic Seed Platforms: Competition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October 23, 2009. mpaired-monsanto 3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 131 - 2013년 ETC 그룹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위의 종자기업은 다음 과 같다.304) 2007년의 순위와 비교할 때305) 후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위까 지의 순위는 동일했다. 상위 10위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7%에서 2011년 75.3%로 상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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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을 적절히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거나 올바른 대처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을 적절 히 분석함으로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최적의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회, 위협, 강 점, 약점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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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 관련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의무화되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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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품종’은 동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 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25) 현행법은 작물의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출원서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신규성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하고 있지만,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심사관이 재배시험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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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기자칼럼]당신이 잠든 사이에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14










































      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72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영학적 개념과 세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명확한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 고, 173 나아가 이 판결의 법리가 모든 사안 유형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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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3안의 제4항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침해자에 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55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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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자동차 백미러> <보트용 백미러> <선박용 반사기> <자전거용 반사기> <표 11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8 -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수송기계 기구)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G3702)을 포함한 반면, 일본은 제외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용 반사경(반사물, 반사장치)이 거래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reflectors’는 반사경뿐만 아니라 반사물, 반사장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단어이므로,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또는 ‘수송기계기구용 반사장치’와 같이 명 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기) 상품의 범위 ‣선박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선박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선박용 장치나 기기(11류 G702) ‣항공기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항공기용 장치 나 기기(11류 G703)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철도 차량용 장 치나 기기(11류 G704)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자동차용 기기 (11류 G705) ‣자전거에 부착 사용되는 조 명기기 (11류 G706) ‣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12류 12 A04) ‣자동차 및 그 부속품(12류 12A0 5) ‣오토바이/자전거 및 그 부속품 (12류 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9 - (21)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 한국은 G3801(히트건)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64(도장용 분무기), 09A67(압축성형기, 사출성형 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총 모양의 열풍기로서 페인트 제거, 플라스틱 성형 및 용접, 납땜 및 주석 도금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 에서도 플라스틱의 성형가공, 도장의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히트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금속가공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도장용 및 플라스틱 가공용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heat gun 열선총(熱線銃):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빨리 마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손에 쥐는 장치. ☞ ヒート・ガン 히트 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17> 관련상품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은 금속가공(용접), 플라스틱 가공, 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현재 11류에는 플라스틱가공 기계, 도장 기계와 관련된 유사군 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군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 理用装置) ○ 한국은 G381002(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63(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 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ehydrating 1. (특히 보존을 위해 식품을) 건조시키다 2. (사람이) 탈수 상태가 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01 (히트건) 09A64,09A67 (히트건) 상품의 범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전 동기구 ‣도장용 분무기(7류 09A64) ‣압축성형기, 사출성형기(7류 09A6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1 - ○ 거래실정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및 산업용(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가 모두 거 래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전문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에 대하 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 용도를 기준으 로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표 119> 관련상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00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용 장치) 상품의 범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위에 준하는 음식물 처리기 ‣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7류 09G6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는 가정 용과 산업용 상품이 모두 거래되고 있으며, 다수의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제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제 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와 같은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가정용/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는 그 속성이 유사하며 일반적인 가정용 전열용품과는 생산부문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8(우유 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 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 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3 - ○ 거래실정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용과 가정용 아이스크림제조기가 모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 전용기계장치(43144)를 식품 및 음료 가공 기계장치(431)와 기타 산업용 기계(4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 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산업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기계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표 121> 관련상품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A08,11A06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 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 조기(09A08)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이들 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G3812,G39060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 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 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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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 과거 제국법원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과책 없이 침해된 사안들에 대하 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자의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독일의 특허법이 고 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침해에 대해서만 120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우 과책이 없는 침해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는 취지 와 모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독일 특허법도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1976년 판결383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이 서로 다른 원리를 따르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에 의해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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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1 - ○ 거래실정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빵 만드는 기계’는 열을 가하여 빵반죽을 굽는 기계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빵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빵기계(431151)를 식품 및 음료가공기계장치(431) 로,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빵 만드는 기계를 가열기구(실험용 제외)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식음료 가공 기기로 판단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 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빵 만드는 기계’는 해석에 따라 열을 가하지 않고 빵을 반죽하는 기계 또한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 나, 거래실정을 보면 대부분 열을 가하여 빵을 구워내는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 한국은 싱크대를 단일 유사군 (G1806)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09E28),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19A02)로 세분화하였음 한국 일본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표 148> 관련상품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2 - ○ 상품의 속성 - ‘싱크대(sinks, 流し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싱크대(sinks, 流し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싱크대와 업소용 싱크대 의 생산 및 판매부문이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6 싱크대 09E28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19A02 家庭用調理台, 家庭用流し台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표 14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한국 일본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표 150> 관련상품 - 싱크대(sinks, 流し台) ☞ 싱크대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세간. ☞ sink (sinks) 1. (액체나 부드러운 물질 아래로) 가라앉다 2. 침몰시키다 3. (쓰러지듯이 맥없이) 주저앉다 ☞ ながしだい [流し台] 설거지대; 싱크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싱크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싱크대(83113)를 가구(8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싱크대(sinks, 流し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요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상업용(09E28)과 가정용(19A02)을 구분하였음. 양 국가 모두 상 업용 및 가정용 싱크대의 거래실정(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은 큰 차이가 없었음.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과 가정용 싱크대는 비록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지만, 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한국은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를 단일 유사군 (G2803)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 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5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09C01 煙突用送風機 굴뚝용 송풍기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28 業務用加熱調理機械器具, 業務用食器乾燥機, 業務用食器消毒器,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4 - ○ 상품의 속성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11A06 家庭用電熱用品類(美容用又 は衛生用のものを除く。), 家庭用ル ムク ラ , 家庭用電気冷蔵庫, 暖炉, 冷蔵庫, 電気式洗濯物乾燥機,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電気カ ペット, 電熱式被服, 寝床温暖器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20A02 スト ブ類(電気式のものを 除く。), 寝床温暖器 비전기식 스토브, 침대보온기 <표 15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환풍기 실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바꾸어 줍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일반용, 천장용, 산 업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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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 on of rights 15 U.S. Code § 1117 – 권리침해에 대한 전 보 136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 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 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 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 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 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 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 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 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 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 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 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 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 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 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 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 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 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 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 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 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 g party.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 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 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section 1111 및 1114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 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 만을 부담한다;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 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익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족 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권을 승소한 당사 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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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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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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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관리> ‘우다사’ 해피엔딩으로 시즌1 종료…3월 시즌2로 돌아온다










































      (2) 구체적 내용 (가) 선도적‘IP 창출’인재 성장 지원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하고, IP-R&D 연계 전략․기획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IP 창출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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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국제특허활동의 실증적 결정 요인들은 주로 1인당 GDP,국제특허누적건수,과학기술종사 자수,총 R&D지출액,GDP대비 초등 및 중등교육비 지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4년간 국가혁신역량 수준은 17개 OECD국가들 내에서 일정한 수렴현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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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층인터뷰 대상 특허청 공무원(행정·기술·정책)으로서 최근 3년 내에 연수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포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담당 업무를 고려해, 특허/실용신 안, 상표/디자인 부문 심사관ㆍ심판관 각 2명(총8명), 산업재산 정책기획 담당자 3명, 연수원 교육운영 담당자 3명에 대해 집단 인터뷰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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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 분야의 심사/심판에 관한 과정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교육대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 개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심판에서 정책부서로 신규 이동하거나 7급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의 필수 과정, 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에 관한 전문화된 과정 등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수 인원 대상의 심화 과정 이나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개설 최소 인원(10명)과 정기 필수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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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6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색,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이러한 일반인 교육을 위해 2017년에 총 17개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약 840명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총 1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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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경영전략 과정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1 ․ 지식재산권 개요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2 ․디자인보호제도 및 경영전략 ․중국의 상표권 및 침해실태와 대응방안 3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4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5 ․특수상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실무 [표 5-3-22] ‘지식재산경영전락’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 과정 비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실무 관리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며,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 있어야 할 브랜드 개발 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브랜드 관리 실무이므로, 브랜드 개발 혹은 아이덴티티 구축의 5단계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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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 유사 여부 등 판단 6 디자인의 유사 여부 등의 판단에 대해 심결, 판결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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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천과제 2018년에는 수시로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에는 8 회~10회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식재산 업 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이미 실시한 부처의 교육커리큘럼 외에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 내용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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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재정투자 구분 세부 지표 IP투자 IP사업예산 비중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R&D 투자 공공R&D 예산 민간R&D 예산 표 9. 재정투자 분류 가.IP투자 IP투자는 지역의 IP투입 중 재정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관련 사업예산 규모와 IP사업예산 주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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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강의교육 ○ ○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강의교육 ○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강의교육 ○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강의교육 ○ ○ [표 3-4-23]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이러한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분 야에서의 심사 실무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개설ㆍ 운영되었다. 그런데 동 교육과정은 2017년에는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 기 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관련 심사 실무에 관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 - 10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⑬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학습목표 • 맞춤의학, 표준필수특허 등 기술 분야에서의 심사 특징에 관한 이해력 제고 • 실무에서 겪는 주요 이슈 및 극복방안에 대한 종합 문서 공동작성 교육내용 • 특정 분야에서의 특허 절차 • 특정 분야에서의 EPO 판례 • 특정 분야에서 출원심사시 겪는 문제에 관한 그룹토론 • 참가자 본인 사례에 대한 그룹 활동 교육방식 • 강의교육 (세 개 동시 분반에서의 그룹활동) 교육대상 • 8년 이상 경력 (전문가 교육과정) (해당 기술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 대한 심화지식 보유) 교육기간 • 2018년 10월 9일 ~ 11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⑭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표 3-4-24]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으나, 2018년의 경우엔 표준필수특허, 맞춤의학 등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 어 심시 실무를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동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 심사하는 실무 교육과정으로서 운영되는데 교육대상 이 되는 기술 분야는 매년 변경ㆍ조정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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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사의 경우 학술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안들어도 될 내용, 신참 교수지만 핫하고 전 - 300 - 문적 부분을 강의) (참여자2) 트리구조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것 같다. Develop 할 수 있는 강의 Package 제안을 연수원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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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새보수당 영입1호 김웅 전 검사가 한국당 문자 ‘읽씹’한 이유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대표 X)와 피고회사(대표 Y) 사이 에 공동개발 합의가 있은 후 X가 Y에게 송부한 기술자료(甲 7 발명)를 토대로 Y가 일 부 변경을 가하여 단독 출원한 사안이며,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X와 Y 사이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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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인대상발명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출원한 것이 모인출원에 해당하는지 문 제된 사안은 2015허8042 사건,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2017허5184 사건인 데, 구체적으로 보면 (i) 협력관계에 있는 타인의 발명(도면에 개시된 발명)을 제공받 은 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거나(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혹은 재직 당 시 또는 퇴직 후 관련 대리점 운영 시 인식하게 된 종전 근무 회사의 비공개기술을 일 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2017허5184 사건)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된 유형과 (ii) 공동연구개발이 종료된 후(그 결과물인 발명은 일방 당사자에 귀속), 해당 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 변경된 발명이 양 당사자의 공동발명 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 유형인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및 2017허5184 사건에서는 적용 법리로 ‘실질적 기여’ 기준이 판시된 반면, 두 번째 유형인 2015허8042 사건에서는 ‘실질적 동 일성’ 기준이 판시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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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57)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 캐리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 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2 구분 주요 내용 견해 5 김관식962)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 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 견해 6 정차호963)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 이 필요하다는 견해. 견해 7 조영선964) 모인대상발명이 A이고, 이를 변형한 모인발명이 A1(통상의 기술자가 A로 부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발명으로 진보성 획득에 이 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를 의미)인 경우와 A2(그 기술적 변형 정도가 커서 A와 별개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모인출원에 해 당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대법원 2009후2463판결)는 A2만을 새 로운 발명으로 보고 A1은 단순 모인출원에 불과한 동일 발명으로 취급하 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견해. 특허법원 판결들이 모인 여부 판단 시 기준으로 제시한 ‘실질적 동일성’이 어떤 의 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른 특허요건(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등) 판단 시의 동일성 기준 및 특허법원 판결들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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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4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이 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이러한 설 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질 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11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11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118) 마)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119) 바)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11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11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11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11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5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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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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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여부 원고는 수급사업자로서 2004년부터 원사업자인 피고에게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 환수 시스템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를 제공하였고, 피고 요청에 응해 악취 제거 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악취 제거 작업을 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경북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 출원․등록을 하는가 하면, 피고 직원인 OOO은 같은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이 역시 공동 연구 자 료로 활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2조의3에서 금지 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에 해당 9)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 (“자동차페인트 폐수정화기술을 가진 비제이씨(BJC) 역시 2013년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와 특허분쟁을 겪었다. 당시 14년간 협력업체였던 비제이씨는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 허로 출원해 기술탈취를 했다며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서울경제 2018. 6. 11.자 기사 ; 현대車 `中企 기술탈취` 혐의 벗었다 (“중소 생물정화 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비제 이씨는 현대차에 기술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2018. 1. 19.자 기사( 10) 한편, 현대자동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특허심판원 2017. 11. 20.자 2016당900호 심결로 무효 심 결이 내려졌는데, 무효사유는 진보성 결여이며 모인으로 인한 무효는 주장되지 않았다. 해당 심결은 취소소송 이 제기되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다(특허법원 2018허1226). 11)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813) 2018. 2. 20. 특허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 다(특허법원 2018나1305). 한편 2018년 12월 특허청은, 현대자동차가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부정경 쟁방지법 차목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비제이씨에 대한 피해 배상 및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 하여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2018. 12. 20.자 보도자 료,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 1호 사건 -” 참조. 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297> (2019. 1. 15. 최종방문).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1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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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에 의거하여 대만지혜재산법원이 실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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