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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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포토]김형오통합당공관위원장사퇴










































      222 219 平尾正樹, 商標法 〔第1次改訂版〕, 學陽書房 (2006) 22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8-1639면. 221 大阪地判 平17・12・15(平16(ワ)6262호). 22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9-1640면. 73 여기에 대하여 본 조항에서의 이익이란 회계적으로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원고는 매출 에서 원가만을 공제한 조이익(粗利益)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조이익으로부터 공제를 해 야 하는 여러가지 경비는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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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ßer는 먼저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침해자가 취득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위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면 그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51 침해자가 350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584. 은 무단 사무관리에는 사무관리 의사라는 핵심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무관리 의사에서 비롯한 사무관리의 법률효과가 어떤한 근거에서 무단사무관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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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클러치 페달(자동차에서, 기어 변속을 할 때에 클러치 조작을 위하여 밟는 페달). ☞ クラッチ 클러치 ☞ ペダル(페달) (자전거·자동차·오르간·피아노·재봉틀 등의) 발판. ☞ レバー 레버, 지렛대, 지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15>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9 -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클러치는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관련 용어는 아 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 driving chain 구동 체인 ☞ チェーンくどうぶ [チェーン駆動部] (chain drive) 구동 체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0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의 육상차량용 동력전달장치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동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 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은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 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1 - (27)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機) ○ 한국은 G390101(육상차량용 모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너지를 차량의 기계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상 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모터 (motor) 1. <기계>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따위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전기> [같은 말] 전동기(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계).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고, 그 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기계. 모터 자동차 용어사전 전동기(電動機)라고도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등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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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 조화기 [air conditioner, 空氣調和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5 - ○ 거래실정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기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의미하며 완성품 또는 부속 장치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한국 일본 <환풍기> <환기후드> <환풍기> <레인지 후드>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표 152> 관련상품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공기를 흡입하여 이것을 공기 조화해서 내보내는 장치. 장치 내에 공기 정화, 공기 냉각 및 감퇴, 공기 가열 및 가습의 기능을 가진, 다음과 같은 각종의 기기가 케이싱에 수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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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 침해자의 인식 위에서 보다시피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규정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초의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가 1946년 입법되기 이전부터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51 요구해왔고, 다수의 법원은 그러한 전통에 따라 1946년의 Lanham Act 입법 이후에도 여전히 악의적 침해에 대하여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인정해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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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1.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2.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 かいじょう[塊状] 덩어리진 모양. ☞ Agglomerate 뭉치다, 한 덩어리가 되다; 합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4 - ○ 거래실정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불문)와 응집코르크 제품(6332)을 코르크 제품 및 목제품(가구 제외)(6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르크 입자 (26823)를 기타 가공 기초재료 및 중간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코르크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플라스틱, 고무, 목재 등을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07A03,07C01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상품의 범위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표 274> 관련상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는 플라스틱, 고무나 일반적인 목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재질이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한국은 G2502(석제 통)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9(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용 물탱크), 19B49(가정용 석제 물탱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할만 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돌로 만든 저장용기가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탱크(51213)를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금속 제 탱크(512131), 고무제 탱크(512132), 기타 탱크(512139)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재질을 중심으로 석제 통(탱크)을 단 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과 관계없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석제(Stone levee ,石製) 돌로 만듦. 또는 그런 제품. ☞ せっかい[石階] 석계; 돌층계; 섬돌. ☞ 통(桶)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 タンク(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石製) 통(탱크)은 공업용(상업용)과 가정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E01(비금속제 기념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502 (석제 통) 09G59,19B49 (석제 통) 상품의 범위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 용 물탱크(09G59) ‣가정용 석제 물탱크(19B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a commemorative[memorial] plaque 기념 명판[액자] ☞ きねん[記念] 기념. ☞ Memorial 1. 기념비 2. 기념비(적인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일이나 사람 등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작한 판 형태의 기념물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묘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Memorial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의 의미가 있으므로, 묘비와 관련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반면 일본은 통상적인 기념판(記念プレート) 의 의미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였음. 3.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 Plaques [명사] 명판(名板: 사람·사건 등을 기려 이름과 날짜를 적어 벽에 붙여 놓은 물건) 벽체, 가구 등에 장식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 장식판. ☞ プレート 판. 금속판. 간판(看板).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277>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념품으로서의 사용실태가 대부분이지만 국문번역명칭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 G5203(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의 복수 유 사군코드를, 일본은 20C01(금속제 장식용 천), 20C50(금속제 장식용 상자), 20D50(승객용 금속제 이 동식 계단), 26C01(석제 조각)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 (비금속제 묘비)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비금속제 기념판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7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기념물 [monument, 記念物] 1.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 2. [같은 말] 기념품(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매우 큰 물건. 기념비, 기념 건조물 등과 같이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조물, 또는 과거의 사적(史蹟)을 기념하고 있는 유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9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 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물과 기념품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 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기념비와 조각상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기념품이 포함되는 다양한 상품과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념품 (紀念品) [명사] 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 モニュメント(monument) 모뉴먼트, 기념비; 기념물, 유적; 유물 ☞ Monument 1. (건물·동상 등의) 기념물. 2. 기념비적인[역사적인] 건축물. 3. 기념비적인 것. <표 279>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 명칭인 monuments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현재 적용된 상품의 범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 본의 경우에는 기념품(souvenir)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 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G5203 (비금속제 기념물) 20C01,20C50,20D50 (비금속제 기념물)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2607)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G5203)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slate dust 슬레이트 분말, 진충재료. ☞ 슬레이트 (sla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1 - ○ 거래실정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슬레이트(가공한 것)와 슬레이트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66132)을 석회, 시 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점판암 (으깬 것)(051512)을 비금속 광물 및 암석(0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슬레이트는 시멘트를 원료로 하지만, 점판암은 비금속 광물로 볼 수 있어, 양국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으로, 쉽게 쪼개지는 세립의 점토질 변성암 이다. 점판암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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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판결은 만일 고정비(Fixkosten)169와 변동 간접비(variable Gemeinkosten)가 예외 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170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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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5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356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35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113 요를 충족시키면, 이제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된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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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전주 신도시 아파트 ‘주차전쟁 중’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66










































      <표 15>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김승군·김선정)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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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2는 분쟁특허의 기술적 교시의 발명자도 아닐뿐더러 이 교시에 창작적 기여도 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즉, ① 분쟁특허의 청 구항 1에 따른 발명은 제작재료학 및 물질학 분야에서 고밀도강철과 관련한 전문지식 을 가진 기계제조기술자의 안목에서 볼 때, 충돌할 경우에 주름살이 생기도록 하는 열 처리된 고밀도 강철설계부를 오로지 자동차의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로 사용하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1의 특허출원 BP 7은 고강도 철강의 연 성을 높여 구조설계부 및 안전설계부의 충돌시 주름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 직 가열시키고 압력을 가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설계부의 부식보호방지코팅에 관한 것 이라는 점, ② 이에 따라 BP 7은 아연으로 코팅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섭씨 320도 이상의 온도에서가 아니라 섭씨 3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4 것이라는 점, ③ 분쟁특허가 충돌시에 주름살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을 연성화 시키기 위해 확실하게 섭씨 320도 이상의 열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2가 개발한 코팅기술에는 분쟁특허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는 점 및 ④ 피고 2가 2003. 2. 24. 원고 의 코팅법을 시현한 자료에 의하여도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 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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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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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행 특허법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나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 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은,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 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 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8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인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① 특허발명의 완성에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것(객관적 공동), ②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할 것(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가분) 두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피모인자의 모인자의 공유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 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 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 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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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들의 발명자가 아니므로 지분율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고, 설혹 어떠한 공헌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분율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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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93 (1999) (“Thus, to increase innovation, improve the “economic health” of the Nation and create more jobs, the amendment recognized the ‘realities of modern team research’ by relaxing the requirements of joint inventorship and allowing more patents to be filed by joint inventor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8 III.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1. 서론 공동발명자 판단이 쉽지 않다. 공동발명자 판단에 관한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아가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 산정방법을 논하는 작업이 약한 지반 위에 집 을 짓는 어리석은 또는 무의미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소한 공동발명자 판단 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review) 또는 검증(confirm)하는 수단 으로서 지분율을 산정해보는 작업이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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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법원은 Eli Lilly 판결을 인용하며,513)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 요건을 제시하였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 512) Arbitron Inc. v. Int'l Demographics, Inc., et al., 2009 WL 68875, at 9 (E.D. Tex. Jan 8, 2009). 513) Eli Lily, 376 F.3d at 1359.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4 여(significant contribution). 가)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법원은 협력 또는 연결을 인정하기 위하여 선행 발명자(피고)와 후행 발명자(원고 회사의 직원) 사이에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필요하다고 설시한 Eli Lilly 판결을 인용하였으며,514) 그 의사소통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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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설되는 제33조의2는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만 적용되고 정당한 권리자나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33조의2에 따라 특허 를 받을 수 없는 주체가 ‘무권리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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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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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사설 - 한국산 쓰레기 5100톤, 1년 반만에 필리핀서 반송된다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93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이 현업 적용도와 교육만족도 증진, 심화 학습을 위한 개선사항(Q.6) (가) 교육과정 과정은 필수, 선택, 교양 등으로 구분하고 체계성을 갖추어 운영, 여러 과목에 개론 내용이 중복하여 수업하는 것을 지양, 교육 대상과 주제별로 모듈형태의 트리 구조 혹은 전반적인 내 용을 포괄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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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출원일 유럽특허조약 55조 일본 • 출원인 등의 행위에 기인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단, 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 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6월 출원일 일본 특허법 30조 중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 출원인 등에 의한 규정된 학술회의 등에서의 발표 • 다른 자에 의한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누설 6월 출 원 일 또는 우 선일 중국 특허법 24조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11조 한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다 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12월 출원일 특허법 30조 <표 24> 주요국의 공지예외규정 비교 한을 가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 적용 대상 공지행 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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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인원이 적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커리큘럼상의 일관 성이 없다는 문제와 지재권 교수 양성 과정임에도 정부의 주요 시책, 예컨 대,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2017), 사회적 가치와 열 린혁신(2018)과 같은 내용이 슬쩍 포함되어 있는 것에도 교육 신청율을 떨 어 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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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2)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등화된 교육과정 기획이 필요 특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모듈형으로 청의 경계를 넘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면 좋겠다는 의견 예를 들어,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서 강 의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 필요 (참여자5) 신규직원은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트하는 것 이 좋음 (문서작업능력, 지식재산 기본 지식) (참여자11) 심사․심판-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 직급별 보수교육 필요 - 306 - (참여자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중심이라면 내부 강사 역량 증진이 필요 (참여자8) 현재는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가 요구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 예, 정책에서 심사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심사 업무시 교육 필요) (참여자9) 실무위주, 사례위주 토론과정 포함되어야 함 Q9.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대상 등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요자로서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못 다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여자2) 다른 발명교육기관에서 들을 수 없는 특허청 소관기관인 연수원 안의 차별적 콘텐츠필 요 (참여자5) 청내 7층 멀티미디어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KIPO 아카데미의 오류 및 불편사항 개선 필요. 몇 몇의 강의는 실행이 잘 되지 않음 (예, 동영상-로그인 후 쉽게 동영상 리스트가 바로 보이고, 원클릭으로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 요청. 네이버나 유튜브같이 동영상 화면이 잘 보이도록 변경) (참여자7) 일반인-청소년들이 IP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P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주 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 심판관의 경우,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내부인이지만, 대법원은 심사/심판 경험이 없어 서 이해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사가 강의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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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은 특허정보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선행기술 조사 전략의 수립, 특허문서의 분석, 특허정보의 식별 등 선행기술 조사 실무상 활용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단순 한 이론 위주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다양한 교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유럽특허청 회 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유럽특허청 특허정 보센터(PATLIB)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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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9) 연수원에서 표준교재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외부 강사들은 강의력이 좋은 - 297 - 데 이 표준교재를 쓰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이 교재를 향후 업무 필요시 들춰보기는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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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델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가용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되었다.또한 정량적 정보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IP역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그러나,지역의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지속적인 진단모델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화된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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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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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즈> CJ ENM ‘프로듀스 101’ 조작 후 약속한 음악펀드 253억원 조성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87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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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사의 처방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경우의 민 사적 책임 발생 여부 이제 특허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특허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 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서36) 특허권자 등에게 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손해 액 추정 조항을 두고 있으며,37)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하여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38) 특히 특 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39) 특허권의 침해행 위는 특허권자 등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야기하는 것 으로 사실상 의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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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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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입장에서의 참여율 저조임 (참여자2) 강의내용과 교과과정이 중복되고, 직급차별성이 없으며, 현업 적용이 어려움 이에 SGMT하여 급별, 연차별 개설하여야 함 교육평가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직원이 직접 수강해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인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만족도. 환경이나 시설은 부가적임. 교육만족도는 후하게 하지만 보통 이하는 부정이라고 봄. KOICA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에 운영담당자가 Observer 형식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하여 강의를 평가함. 고객이 평가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맞지 않는 데이터임. 강의 콘텐츠와 강연자가 핵심이지만 연수원 담당자가 강의콘텐츠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 강의 콘텐츠를 기획할 역량이 연수원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랭귀지 수준이 심사, 심판 연수과정의 분야를 나눠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수원 교육담당자들이 지금 교육대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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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및 조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에 가깝다. 특허제도는 제도 의 목적이나 보호의 대상, 권리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품종보호제도와는 다르기 때문 에,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품종보호권의 예외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설 득력이 적다. 하지만, 특허제도가 종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고, 관련 업계는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아직 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자에 관한 특허권의 예 외범위를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 - 105 - 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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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구 분 특 허 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보호대상 신규식물 ․품종, 품종의 그룹 ․유전자 ․식물세포, 세포주 ․식물의 일부(화분, 씨 등) ․육종방법, 재배방법 등 식물의 품종 (2012년 전작물로 확대) 심사절차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경과후 공개 심사청구제도의 존재 등록공고제도의 존재 출원등록 시 즉시공개 심사청구제도의 부존재 출원공고제도의 존재 보호요건 발명의 성립성(반복재현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유용성)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상업적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의 명칭 ※ 보호요건상 가장 큰 차이점 ① 특허법은 진보성이 있어야 하나, 식물신품종보호법은 구별성만 있으면 됨(즉, 작 은 차이도 보호 가능) ② 유전자 조작방법은 특허법에 의해서만 보호 가능 출원계속 중 절차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임. ․변경출원제도의 존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은 신규성 상실일부터 6월임. ․보정은 특허등록여부결정통지서 송달전 또 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의견 제출통지기간내에 가능.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품 종보호출원으로 한정 ․변경출원제도의 부존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 은 신규성 상실일부터 1년 ․보정은 출원공고결정등본송달 전․후의 기 간에 가능하다. 심사방법 서류심사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권리의 효력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을 하는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로 본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종자의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 출,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20년(임목은 25년) 침해시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권리보호의 예외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자가생산을 목적으로한 자가채종 ․자가소비를 목적으로한 보호품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표 3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비교 (특허청) - 25 -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제1절 미국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무성번식식물은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유성번식식물은 식물품종보호법(the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에 의해 보호해 왔으며, 2001년 미국 대법원은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판결에서 일반 특허권(utility Patent)에 의해서도 식물신품종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64) I. 식물특허법 20세기 초까지 미국 정부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에게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 해 왔다. 이후 미국의 종자회사들은 미국종자거래협회(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 이하 ‘ASTA')를 조직하고 정부의 농부에 대한 무상의 종자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는 농부들에 대한 종자 무상제공을 단 계적으로 중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잡종개발연구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밀과 같은 주 요 식량의 잡종화는 쉽지 않았고 이러한 품종의 이용과 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 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65) 미국의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PPA)은 미국 특허법 내의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이다. 식물특허법이 채택되기까지는 식물발명의 특허보호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까 지 인공육종식물을 포함한 식물은 자연물로서 인정되어 특허보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는 인식이 넓게 존재하고 있었고, 식물이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서의 「기재」요 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연방의회는 식물육종가가 기여한 공헌, 특히 농업과 원예에 대한 공헌에 대하여 법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 식하고, 1930년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을 채택하였다. 처음에 종자회사들은 유 성번식과 무성번식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 체계를 통해 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하지 만, 이러한 시도가 쉽지 않음을 알고, 무성 번식하는 식물에 한정하여 식물특허법 제정에 성공하였다.66) 64)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534 U.S. 124 (2001). 6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6면 66) Janis, Mark D. and Kesan, Jay P., "U.S. Plant Variety Protection: Sound and Fury...?" (2002). Faculty Publications. Paper 430. - 26 - 미국 특허법은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의 대 상이 되는 식물품종은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 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 물품종”이며, 이러한 식물품종을 발명 또는 발견하고 그것을 무성시킨 자는 식물특허법에 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품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67) 일반특허의 요건인 신규성, 유용성, 비자명성이 식물특허에서도 요구되지만, 식물특허에 서는 실질적으로 신규성, 구별성(Distinctness)을 요구하고 있다. 식물특허의 구별성이란 그 식물이 다른 기존의 식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심사하는 것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다른 식물보다 우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품종과 현저하게 구 별할 수 있으면 족하다. 즉, 일반특허에서의 유용성, 비자명성 요건이 식물특허에서는 구 별성 요건으로 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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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 103 - 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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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IP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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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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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증권사,올거래대금57%급증남몰래웃는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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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BGH 11.4.2006 Schneidbrennerstromduese事件 GRUR 2006年, 747頁(Nr.9,10,13). 882)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1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2頁에서 재인용;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5 (일부모인이 인정되고 모인한 부분이 출원서상 모인하지 아니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모인자는 제8조에 따라 공유부여를 위한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883)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8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84)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에 기초한 특허에 대하여 모인을 이 유로 한 특허이의신청을 청구하고 부분적으로 특허를 취소한 후 취소된 부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독일 특 허법 제7조 2항에 따른 신출원을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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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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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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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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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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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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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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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확 _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사학시설사업 설계검토 지원반 운영










































      -푸릉……. 말은 라혼의 손길이 좋은지 푸르릉 거렸다. “구참위 이곳에 남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시오!” “아니 어쩌려고?” “백호4대는 창을 버리고 단병을 꺼내라!” -탕, 타다당~! 원복은 부하들이 긴 창을 버리고 모두 단병을 꺼낸 것을 확인하고 돌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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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말이 이상하십니다.” “뭐가요? 가만 생각해보니 무예가 출중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여인들은 천상천화가 소궁주로 있다는 여인천궁뿐이내 역시 백호나한을 꺾어야…….” 다시금 망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계주를 다스리는 돈제가의 주인 돈제 돈화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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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흘 동안 감히 묻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지나가는 듯이 물었는데 자신이 오해한 것으로 판명되자 그제야 안심하는 모석이었다. 세월이 하수상해 아무리 자식을 팔아먹는 세상이여도 자신이 내심 존경하고 따르는 라혼스승이 그런다고 생각이 들자 왠지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초를 핑계대고 얼버무리는 모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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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무자 해노야의 무공우위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었으니 과거 검부의 혈사(血史)의 원인된 검부를 둘러싼 돌로 된 성벽전체에 대무도경의 구문을 새겨 넣은 것이나 그의 사사 받은 좌우무공(左右武公) 한씨형제의 무공은 가히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한씨형제는 대무자의 독문무공은 전해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무자의 전인이라면……. “할아버지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오.” 라혼이 한포포와 대화하는 사이 남례일족의 소야(少爺)는 수하에게 라혼이 바로 백호나한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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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이 천수교에서 떠난 지 이레가 지나고 백록산에 온지는 꼭 사흘째 되던 날, 남례성 천수교에 주둔중인 백호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환을 통해 보고내용은 금영월 대장군으로부터 친서와 호도의 열지족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라혼은 일단 남례성 천수교로 가서 금영월 대장군의 친서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북지성 백록파로 돌아와 설화에게 다시 떨어져 있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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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호우 입장에선 어차피 토금전장에 매인 몸이라 마찬가지라 상관없지만 다른 대상(大商)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무호우의 걱정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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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현무금군 출신 군사들과 주작금군 출신 군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오. 하남천원군의 장군은 다섯인데 백호문의 소장 모석은 원주로 가있고, 상장군과 대장군은 봉수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소. 그러니 장군과 내가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오.” “그렇긴 하나…….” 상초는 작도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했지만 실상 백호나한이 그 일을 당하기 전부터 무리하게 현무와 주작 금군출신 군사들을 빼내온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누구나 앞뒤정황을 따져보더라도 의심 갈만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직급이 소장에 제수되어 장군의 반열에 들었음으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관례상 넘어갈 수 있다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저면에 나서면 일을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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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운검법(流雲劍法)?” 바로 라혼을 이곳으로 오게끔한 익숙한 기운을 사용하는 묘령(妙齡)의 미녀(美女)가 다름 아닌 라혼이 만든 유운심법(流雲心法)을 기초한 유운검법으로 여인으로만 이루어진 진토인들을 주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토인인 여인들은 무장을 한 모습으로 침입자들과 맞싸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역시 무장을 한 트롤(Troll)이 그런 진토인 여전사의 부림을 받아 이곳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연합한 진토인들 찢어발기고 있었다. 차레족의 여전사들는 무공은 모르는 듯 했으나 그녀들이 부리는 트롤(Troll)은 웬만한 고수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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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전군에게 주군의 회궁 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신속히 행군준비를 해라!” “충!” “백호나한이 멀쩡하게 돌아왔다니…….” 서제 서포틈은 용호군이 신주관을 버려두다 시피하고 내빼자 무슨 계략이 있다 짐작하고 신중하게 전후사정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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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검은 갑주의 무장들이 여전에 자네가 잡아들이려 했던 그자들이 아닌가?” “그 얘기는 왜 또 꺼내는 것인가?” 하선이 마무리 되자 기다리고 있던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친히 금위위를 이끌고 인산인해를 이룬 중경의 청림대로(靑林大路)를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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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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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 가수 이한결·남도현, 팬미팅 포스터 공개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7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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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X는 서독과 네덜란드에서 본원발명과 같은 화학물질 발명에 대하여 1975. 4. 18.에 특 허출원을 하고 있었는데, 서독에서는 1975. 11. 13.에 네덜란드에서는 1975. 10. 28.에 각각 출원 공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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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유럽 변리사 시험 예비시험 내용 및 형식 • 유럽 변리사 시험의 주요 주제에 대한 심화분석 및 모의평가 문제 제공 • 비디오 강의 및 가상수업 • 심화 사례연구 기간 및 장소 • 온라인 상시제공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CEIPI) 교육과정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법에 대한 기본교육 • 유럽 변리사 시험 예비시험 지문에 대한 세미나 및 집중코스 • 유럽 변리사 시험 준비 세미나 기간 및 장소 • 스트라스부르 및 기타 38개 유럽 도시 [표 3-4-36] 변리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유럽 변리사 시험 예비시험 이러닝 ○ ○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CEIPI) 교육과정 - ○ ○ 유럽 변리사 시험 튜터 및 위원회 연례모임 - ○ ○ [표 3-4-35]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우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변리사 수험생이 시험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공 부할 수 있도록 주제별 분석, 심화 사례연구 등을 비디오 강의, 가상수업 방 식으로 제공하는 변리사 시험 예비시험(EQE pre-examination) 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러닝 교육과정으로서 누 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수험생이 자가 평가를 할 수 있 도록 모의평가 문제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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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해외 심사기준 1) 일본 심사기준 일본 역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6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명 중 하나로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人間を手術、治療又は診断する方法の発明)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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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지식재산 관리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ㆍ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운영되었는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관리직 공무원, 정책결정 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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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불특정인 대상 공지 유의 특허제도의 신규성 상실은 특허출원 전 해당 품종이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 게 공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상업적 이용을 추가로 요구 - 191 - 한다. 따라서 개발자 또는 육종가가 신규 품종 또는 그 종자를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종의 특성을 논문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라면 특허제도에서는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자 또 는 육종가는 특허출원을 고려할 경우 품종의 특성을 가능하면 공지하지 않아야 한다.381) 만약 불가피하게 현장공연, 강의 등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품종의 특성을 공지해야하는 상 황이라면 비밀준수서약서 등을 받아야 향후 불특정인의 공개에 대하여 의사에 반한 공지 를 주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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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Alua et al, 2008) 국내에서도 2004년에 국가혁신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2005년도에 5개 부문(자 원,활동,과정,환경,성과)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1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시범 실시하였다.2006년 이후부터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개발하여 OECD국 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 13 -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전정환,2012).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평가요인은 자원지수,활동지수,네트워크지수,환경지수, 성과지수 5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각각 5개 세부지표의 합을 통해 COSTII지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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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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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재 _ 신예 박지원, ‘안 아파도 청춘이다’ 주연 발탁










































      64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 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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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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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판례는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인정하는 논거로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 판 례가 제시한 다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 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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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을 상 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상표권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 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 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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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6> 관련상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는 비록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13류에 속하는 다른 유사군의 상품 또한 대부분 방어기능(용도)을 구 비한 상품이므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현재 13류에 방호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3류는 총포류, 총포탄, 전차류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상적으로 군수업체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상품임. ○ 13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차이점이 없음. 니스 영문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 이로 인하여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명칭이 일부 발견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8개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호신용 스프레이(13류 09G49) ‣방호용 방패(9류 09G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6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코드가 적용됨. ․ 화기용 견착대 (니스명칭 : bandoliers for weapons, 일본어 명칭 : 弾薬帯(탄약대)) ․ 발사대 (니스명칭 : firing platforms, 일본어 명칭 : 포좌(砲座))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무기용 발사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조명총,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2)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폭발식 무중신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최루가스화기((한국) 총기류로 인식, (일본)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고 있지 않음)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3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3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5 1 - <표 248>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7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3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砲架) 포가(대포용) 2 130068 rockets [projectil es] ロケット弾(発 射体) 로켓탄 로켓탄(발사체) 3 130077 side arms [firear ms] 携帯武器(火 器) 휴대용 화기 휴대무기(화기) 4 130063 bandoliers for w eapons 弾薬帯 화기용 견착대 화기용 어깨걸이 벨트 <표 24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8 - 제5절 제19류(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 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sphalt, pitch and bitumen; no 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음료냉각 장치, 제빙장치 및설비(가정용은 제외) ▶ 베니어판 ▶ 건축용 유리(예: 마루슬라브, 유리타일) ▶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 석제우편함 ▶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 내화제(耐火劑)(제1류) <표 250> 제19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0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9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27개의 유사군과 2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7개의 유사군과 3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3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6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3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19 07D01 석재   ★9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5 37 11 1 1 1 5 1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1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9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1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0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 1 1 2 11 1 1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1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22 ★6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4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6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7     ☆5   ☆1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6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1   ☆10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4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3     ☆1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1 ☆1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13 10 14 10 5 4 2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4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8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4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2 2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1           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30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5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7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13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9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2 16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13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23 07D01 석재             1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2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2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1     1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5   6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1       1 총합계 3 1 1 1 5 5 286 <표 25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 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 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G1701 건축용 유리 07E01 建築用ガラス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건축용 유리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 - ‣비금속제 광고기둥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 - 깃대 및 깃봉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 -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으로 만든 육상동물사육용 구조물 ‣위에 준하는 동물사육시설 09A46 養鶏用かご(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9B33 小鳥用水盤(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07C01 木材 목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 목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목재 ‣인조목재 위에 준하는 가공용 목재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G2502 석제 통 - -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は織物 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5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7 비금속제 묘비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비금속제 묘지용 명판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 제품 G3302 석재, 인조석재 07D01 石材 석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인조석재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 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 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 료 포함)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제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 틱제 구축 전용재료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제 구축 전용재료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 축 전용재료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2 陶磁製建築専用材料・れんが及び耐 火物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D01 石材 석재 07E01 建築用ガラス 건축용 유리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 -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 축 전용재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6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는 구 축물 09E26 自転車用駐輪装置(金属製のものを 除く。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G59 石製液体貯蔵槽 석제 액체저장탱크 09G60 石製ガス貯蔵槽 석제 가스저장탱크 20D07 可搬式家庭用温室(金属製のものを 除く。)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 제 전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기둥, 비금속제 침목, 비금 속제 버팀목 ‣위 용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 는 구축재료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 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若しく 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7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2A01 ボ トけい留用ボラ ド(金属製の ものを除く。)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G3801 비금속제 주물금형 09A01 鋳型(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거푸집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09A64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もの を除く。)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9F05 送水管用バルブ(金属製又はプラス チック製のものを除く。)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 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24C01 飛込み板(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 - ‣비금속제 방충망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 석제 조각품 - -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8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001과 일본의 유사군 01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601과 일본의 유사군 06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701과 일본의 유사군 07E01이 서로 매칭됨. (KIPO)G1601 - (JPO)06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3 alabaster 앨러배스터 G1601 アラバスタ 06B01 190006 slate 점판암 G1601 粘板岩 06B01 190010 silver sand 백사(白砂) G1601 けい砂 06B01 190011 potters clay 도예용 점토 G1601 陶土 06B01 190012 fire burrs 내화규석 G1601 耐火用けい石 06B01 외 21건 (KIPO)G1001 - (JPO)0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37 pitch 피치 G1001 ピッチ 01A0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97 coal tar 콜타르 G1001 コ ルタ ル 01A01 190171 tar 타르 G1001 タ ル 01A01 (KIPO)G1701 - (JPO)07E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2 alabaster glass 앨러배스터유리 G1701 アラバスタ ガ ラス 07E01 190063 building glass 건축용 유리 G1701 建築用ガラス 07E01 190095 plate glass [windows] for building 건축용 판(창문)유리 G1701 建築用磨き板ガ ラス(窓ガラス ) 07E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9 - ○ 한국의 유사군 G2001과 일본의 유사군 07C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2607과 일본의 유사군 20F01이 서로 매칭됨. 190121 glass granules for marking out roads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190121 glass granules for road marking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외 5건 (KIPO)G2001 - (JPO)07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26 wood, semi-worked 반가공 목재 G2001 半加工木材 07C01 190027 building ti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7 lu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8 plywood 합판 G2001 合板 07C01 190029 manufactured timber 가공목재 G2001 加工済木材 07C01 외 14건 (KIPO)G2607 - (JPO)20F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81 grave or tomb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 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1 tomb or grave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8 grave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8 tomb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비금속제 기념판 G2607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のを 除く。) 20E01 외 6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0 - ○ 한국의 유사군 G3301과 일본의 유사군 07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302와 일본의 유사군 07D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01과 일본의 유사군 09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1과 일본의 유사군 09A64가 서로 매칭됨. (KIPO)G3301 - (JPO)07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4 asbestos cement 석면시멘트 G3301 石綿セメント 07B01 190023 concrete 콘크리트 G3301 コンクリ ト 07B01 190024 concrete building elements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G3301 コンクリ ト製 建築材料 07B01 190036 cement* 시멘트 G3301 セメント 07B01 190057 cement slabs 시멘트판 G3301 セメント製スラ ブ 07B01 외 4건 (KIPO)G3302 - (JPO)07D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42 artificial stone 인조석재 G3302 人造石材 07D01 (KIPO)G3801 - (JPO)09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91 foundry mo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190091 foundry mou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KIPO)G3821 - (JPO)09A6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205 paint spraying booths, not of metal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G3821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6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1 - ○ 한국의 유사군 G3828과 일본의 유사군 09F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30301과 일본의 유사군 24C01이 서로 매칭됨.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3 190052 lime 石灰(農業用 のものを除く 。) 06B01,07A03 석회 G1601 4 190054 plaster* プラスタ 07A03 석고(건축재) G1601 5 190104 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 材料) 07D01 건축재료용 슬래그 G1601 6 190105 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 砕石 07D01 덩어리진 골 재 G1601 7 190116 macadam マカダム舗装 用砕石 07D01 쇄석 G1601 (KIPO)G3828 - (JPO)09F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77 water-pipe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수도관용 밸브(플라스틱 제는 제외) G3828 送水管用バルブ (金属製のもの 及びプラスチッ ク製のものを除 く。) 09F05 190221 drain traps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또는 비플라스틱제 배수트랩 G3828 排水用トラップ (バルブ)(金 属製のもの及び プラスチック製 のものを除く。 ) 09F05 (KIPO)G430301 - (JPO)24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52 diving boards, not of metal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430301 飛込み板(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4C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8 190132 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 ん石 07D01 건축용 감람 석 G1601 9 190141 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07D01 건축용 석재 G1601 10 190143 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 材 07D01 덩어리진 자 갈 G1601 11 190143 slag stone 鉱さい石 07D01 슬래그석 G1601 1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 観を有する人 石材 07D01 화석수(化石 樹) G1601 13 190237 rubble 割ぐり石 07D01 잡석(雜石) G1601 14 190182 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 窓 07A03,07C01 스테인드글라 스창 G1701 15 190001 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3,07B01, 07C01,07D01, 07E01 비금속제 광 고기둥 G1808 16 190262 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3,07C01 비금속제 깃 대(구조물) G1809 17 190190 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 飼育観賞用水 槽(可搬式の 業務用又は室 外設置用構造 物)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6 18 190111 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 コルク 07A03,07C01 건축용 덩어 리 코르크 G2002 19 190160 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09G59,19B49 석제(石製) 통 G2502 20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E01 비금속제 기 념판 G2607 21 190117 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C01,20C50, 20D50,26C01 비금속제 기 념물 G2607, G5203 22 190008 slate powder 粘板岩の粉 06B01 슬레이트가루 G3301 23 190200 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 ク(金属製の ものを除く。 )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 록 G3301 24 190056 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 製塗材 07A02,07B01 내화시멘트도 장재료 G3301 25 190094 stone 建築用石・石 材 06B01,07D01 석재 G3302 26 190048 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06B01 그로그 G3304 27 190115 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 ブロック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 G3304 28 190151 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비금속제 지 붕타일 G330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3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29 190213 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建築用タイル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건축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0 190214 floor tile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마루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1 190249 tile flooring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마루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2 190251 wall tiles, not of metal 壁用タイル( 金属製のもの を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비금속제 벽 타일 G3304 33 190038 bricks れんが 07A02,07C01, 07E01 벽돌 G3304 34 190080 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2,07A03, 07B01 비금속제 분 기관(分岐管) G3828 35 190239 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A01 비금속제 방 충망 G5002 36 190170 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상(像) G5203 37 190193 works of art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造 形品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조각 품 G5203 38 190202 bust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胸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흉상 G5203 39 190224 figurines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小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소입 상(小立像) G5203 40 190224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小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소입 상(小立像) G5203 <표 25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4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 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한국은 G1001(타르(Tar), 피치(Pitch))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 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조개탄 고체연료의 일종으로 조가비 모양으로 만든 연탄.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이것에 목탄분말(숯가루) ·콜라이트(coalite) 등을 혼합하고 펄프폐액(廢液)이나 전분(澱粉)을 점결제로서 첨가하여 조개 모 양으로 성형(成型) 건조시킨 것으로, 1개는 약 5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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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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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5 - 나. 배경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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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마. 소결 미국 지적재산권법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반환 규정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 17> 관련상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 - ○ 비교분석결과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 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외에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업용 미용마사지 기(09E25)를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기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 및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용과 비의료용(가정용, 상업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마사지기(G110101,G390602)와 동일한 복수유사군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9E25,10D01,11A08 (침대식 마사지기)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 - (5)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2(보행보조기, 목발),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으 며,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퀴 달린 보행기(보행보조기)의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의료기기 판매상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보조기, 보행기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취급하지만 카트나 손수레 등을 같이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wheeled 1. 바퀴 달린; 차(바퀴)로 움직이는 2. …바퀴의 ☞ 보행기 [walker, 歩行器] 걷기 훈련이나 걷는 데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 달린 기구이다. 보행기는 유아의 보 행연습을 위한 것에서부터,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행봉 내에서 걷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음 단계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발 보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보행기를 이용 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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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그리고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50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성격에 의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EU 지침이 준사무관리 법리 에 의한 이익반환을 알지 못하는 점, 개정 당시 특허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 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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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2) 법적 성질 본 조항을 법률상 사실추정 규정으로 볼 경우에도 학설은 본 조항이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발생 추정설)과 추정액만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액 추정설)이 대립하는데,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볼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학설은 손해액추정설이 통설이고, 판례 역시 손해액 추정설과 궤 를 같이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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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괄호)아래의 {}(꺾은 괄호) 표시한 타류는 사각형괄호의 오른쪽에 표시한 유사군 코드와 동일 한 유사군 코드를 표시한 사각형괄호가 타류에도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사각형괄호에 포함되어 있 는 상품 또는 역무에 포함된 상품 또는 역무와 당해 다른 류에 존재하는 상품ㆍ역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 또는 유사한 역무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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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특허권의 본질이 기술에 대한 독점에 있다고 하면서, 특허발명을 타인이 허락 없이 실시하면, 설령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상적인 면에서는 특허 발명을 독점하는 데 따른 이익이 훼손된 것으로서의 손해가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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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adam 쇄석 도로(잘게 부순 돌을 타르에 섞어 바른 도로) ☞ マカダムどうろ [マカダム道路] (macadam道路, 머캐덤 도로) 쇄석포도(碎石鋪道). 잔돌 또는 벽돌을 깐 도로. ☞ 감람석 (橄欖石, olivine) 마그네슘, 철 따위를 함유한 규산염 광물. 사방 정계에 속하며, 감람녹색ㆍ흰색ㆍ회색 따위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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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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