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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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4+1 ‘선거법’ 합의]문 의장, 안건 순서 바꿔 ‘선거법 기습상정’…한국당 “날강도”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22










































      ∙단순 가중치 부여법 :    ∙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      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          은 총 기준의 수,는 순위를 의미한다.평점모형 또한 AHP와 비슷하게 간단한 연산절차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와 종합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하지만,기준별 순위는 고려되나 중요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결함이 있어 순위의 일관성 검증이 어렵다.또한,대안별 점수 부여 방식 또한 주관적이고,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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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브랜드의 개발 브랜드 실행 전략 5단계 브랜드의 보호와 분쟁 대응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상표법의 이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브랜드 분쟁 사례 브랜드의 활용 ․로열티, 실시권 등 [표 5-3-23]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커리큘럼(안) 3)‘특허-디자인 융합 R&D 전략 전문가’과정 (가) 현황 및 문제점 기존 특허맵 작성과정, IP-R&D37) 전략전문가 과정 등의 경우 기술개발 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서비스개발자 또는 36) 휴넷 경영지식 생산본부, 브랜드 전략 실행 5단계, 2면 참조 egy.pdf>. 37) IP-R&D란 R&D를 마친 후 IP(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존 특허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연 구개발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사업성 있는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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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보유 특허 건수 (A) 피인 용 건수 (B) 평균 피인용 건수 (B/A) Monsanto Technology 1,327 3,217 2.42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1,451 1,369 0.94 Seminis Vegetable Seeds 222 202 0.91 Dow AgroSciences 231 171 0.74 Stine Seed Farm| Monsanto Technology 243 122 0.50 Mendel Biotechnology 51 67 1.31 Harris Moran Seed Company 16 55 3.44 Enza Zaden Beheer B.V. 72 42 0.58 Syngenta Participations 329 29 0.08 Sesaco Corporation 12 25 2.08 Solazyme 2 24 12.00 Limagrain Verneuil Holding SA | KWS Kleinwanzlebener Saatzucgt AG 28 21 0.75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87 20 0.23 U.S. Smokeless Tobacco Company 14 20 1.43 표 41 2008-2014 미국특허 피인용특허 보유 주요출원인 현황분석 307) 미국출원건수와 각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의 비율(CPP)을 계산하여, 특허의 원천성 및 핵심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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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 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심화 학습이 요 구되면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 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 관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정 교육대상을 한정하고 프로그램별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재 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도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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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홍(2003)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지역산업성과는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 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이 사용되었다.혁신역량변수는 연구투입과 연구산 출로 구분하였다.연구투입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 수,대학생 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산출에는 특허등록건수를 사용하였다.특허는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므로 지역혁신역량변 수로도 사용되어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다.연구결과 특허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이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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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3(b)은 1961년 및 1978년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지 규정 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58)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 지 규정은 1991년 조약에서 삭제되었지만, EPC는 Article 53(b)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유럽연합은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권(CPVR)을 창설하는 규정 을 채택했는데, 동 규정은 EPC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식물품종(plant varieties as such)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159) 157) UPOV Act of 1961 and 1978, Article 2.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z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158) EPC,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 64 - 한편, 1998년 유럽연합은 생명공학지침을 채택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기 위 한 회원국들의 특허 관련 규정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동 지침은 식물 품종의 특허보호를 금지하는 EPC의 관련 조항을 존중하면서도,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 한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160) 그 결과, 제 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UPOV 보호체계와 특허 보호 체계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품종을 아우르는 특허 청구 항이거나, 프로세스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 DNA sequence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의 경우에 관련 품 종보호권과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61)162)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WTO/TRIPs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 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163)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159) European Union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Article 92 Cumulative protection prohibited 1. Any varie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shall not be the subject of a national plant variety right or any patent for that variety. Any rights granted contrary to the first sentence shall be ineffective. 2. Where the holder has been granted another righ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the same variety prior to grant of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e shall be unable to invoke the rights conferred by such protection for the variety for as long as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remains effective. 160) EU biotech directive, Article 4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patentable: (a) plant and animal varieties; (b)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2. Inventions which concern plants or animals shall be patentable if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confined to a particular plant or animal variety. 3. Paragraph 1(b)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which concern a microbiological or other technical process or a product obtained by means of such a process. 161) Estelle Derclaye and Matthias Leistner,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 A European Perspective」, Hart Publshing, 2011, pp.97-99. 162) 중국 특허법도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25조. 163)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 65 -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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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교과목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근무 했던 변리사 수강생들이 산업재산권 심판을 직접 운용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강생들 간에 업무 경력, 교육 이해의 편차가 가장 클 수 있다.
      20-01-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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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학-“'공짜'로 하는 택배분류, 장갑 못끼고 난방기도 못켠다”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40










































      그리고 이익 반환 청구권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 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variable Kosten)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 이 없는 고정비(Fixkosten)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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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체회로는 완성품으로 거래되지 않고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 バー)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3(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토션바[torsion bar] 비틀림에 대하여 복원력을 가진 스프링용 봉(棒) 금속 막대를 이용하여 한쪽은 보디에, 반대쪽은 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스프링 역할을 하는 바를 말 한다. 일반 코일 스프링에 비하면 공간이 좁아도 되고, 보디 쪽에 붙인 부분을 돌리면 간단하게 차 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최근 전륜 구동차에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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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103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나. 개정안 <제1안> 특허법 제128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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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시사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침해자 이익반환 제도 도입시에 법원이 원칙 적으로 그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을 명령할 것인지 여부, 아니라면 어떠한 요건 하에 일 부를 반환할 수 있는지 및 그 침해이익의 반환 기준에 대한 논의, 반환 방법, 필수적 요 소 판단기준 등에 대한 영국의 판례 태도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 익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구제책에 의해 제공되는 억제 효과’라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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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침해이익 반환의 방법 영국에서 판례에 따라 발전된 침해이익 반환의 방법에는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과 ‘기여도(apportionment)’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 침해가 문제되었던 Siddell v Vickers 사건65 및 상표 침해가 문제되었던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66 등에 서 전자에 의한 방식을 취하였으나 이후의 법원들은 침해이익 반환 방식에 있어서 다양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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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도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익 반환의 대상은 침해된 권리의 이용에 의해 직접 발생한 이익 부분으로 152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309, 317 (2012). 153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54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7. 15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는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침해자의 손실이 줄어든 경우 침해자가 절약 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침해자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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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원문 번역문 商标法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 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 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 商標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 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 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 項商品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 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 時,以其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 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상표법 제71조 전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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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제분류의 채택 우리나라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주요 분류체계로 받아들인 것은 1998년 2월 23일자 개정 상표 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83호)에서인데, 동 시행규칙은 국제분류를 참고하여 별표1에서 34개의 상품 류 구분을 정하고 별표2에서 8개의 서비스업 류 구분을 정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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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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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생활 - 학부모 58% “대학 학벌로 차별 여전”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57










































      그런 스케줄 아래 지금 현재 단원들은 1차 훈련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바로 갑옷을 입은 채로 한 바퀴 당 400m에 달하는 운동장을 50바퀴 도는 것. 물론 50바퀴라 함 은 평소의 100바퀴에서 반절이 감량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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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트닌은 '획'하고 고개를 뒤로 돌렸다.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이내 자신이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있었나 보다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배에 무슨 이상한 느낌이 전해져왔 다. 그에 지에트닌은 고개를 내려 자신의 복부를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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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물들의 냄새가 짙어." 그 말에 일행들은 놀라며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여기서 그 먼 곳에 있는 마물들의 냄 새가 정확히 파악이 된단 말인가? 하지만 정작 시리안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도 이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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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캉! 쇳소리와 함께 등에 매인 검집에서 빠진 두 자루의 검이 메시스의 양손에 한 자루씩 쥐어 졌다. 붉은 핏빛의 바스타드소드와 은은한 푸른빛이 감도는 레이피어. 쌍검술로 쓰기에는 검 의 크기부터 무게까지 차이가 너무 났지만 그는 그대로 싸울 생각인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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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자신에게 달려드는 마물만 유유히 처리하며 한곳에 시선을 줄뿐이었다. 엘크리아. 시리안은 그것을 바라보며 눈에 이채를 띄었다. '리안…… 아마도 괴로워하고 있겠지. 그렇게나 사랑한 그녀를 잃었으니 당연할 테지만 나 는 그를 지금 꼭 만나야한다. 마음 같아서는……마음 같아서는 그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내버려두고 싶지만 문제는 앞으로 한달 후쯤이면 있을 트로센과의 전쟁……. 단장인 그가 언제까지나 그녀를 잃은 슬픔에 얽매여 단장으로써 그 구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전쟁 에서 우리 기사단은 패할 것이 분명하겠지. 그렇기에 나는 지금 꼭 그를 만나야 한다. 위로 든 뭐든 한시라도 그가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는 해야만 한다. 그것이 친구이자 부단장으로써 나의 의무이다…….' 오랜 시간을 고민하던 그는 이윽고 손잡이를 열었다. 그러자 '끼익'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 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시리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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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들을 엄습했다.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 또한 권풍이 공기를 가르며 나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곧 산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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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지금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는 중이었다. 에닌과……리셀. 두 사람 모두가 살아있어 행 복했던 그 날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하아……." 시리안은 일순 한숨을 내쉬며 지긋이 눈을 떴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쥐인 루비 펜던트 에 꽂혀있는 리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미소를 짓고있는 그녀의 사진을. 그것은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이제와서 볼 수 있는 유 일한 그녀의 얼굴…그리고 그녀의 미소이니까. 이윽고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맺히더니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 내 렸다. 그런 와중에 그의 붉은 입술이 달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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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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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 설 선물로 불교계에 육포 보냈다 긴급 회수한 한국당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7










































      한편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으로 출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718) (iv) 공동출원 규정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민/군 공유기술인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미가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 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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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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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2 는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대동(大同) 샘플은 2 종류의 커버피스를 번갈아 끼우고 있지만 끼우고자 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근처에 위치하는 바깥 링크플레이 트가 감합의 방해되기 때문에 체인을 굴절시켜 커버피스를 감합하여 체인을 곧게 편 다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장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갑 7) (5) F는 위 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한 끝에 대동(大同) 샘플은 표준 체 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준 체인보다도 핀을 길게 하고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 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그 구멍에 핀을 감합시켜 부착 한다고 하는 해결수단을 생각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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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판례 모인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사 안은 피모인자의 영업비밀인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형하여 특허출원하고 등록 을 받은 것인데,3)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과 민사 가처분 사건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갑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을이 병 회사로 전직하여 갑 의 영업비밀[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병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병 회사가 갑의 모인대상발명 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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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발명의 구성의 완성이 중요하고 그 구성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기 술분야에서는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며, ②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를 구분하고, ③ 모든 청구항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④ 나아가 청 구항의 신규요소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례들이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치를 책정할 뿐이어 서 산정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항의 신규요소를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법이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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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2015허8042 판결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종료 후 모인개량된 사안임에도 양 당 739) ①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우 단순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이용하 여 볼밸브를 생산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설립자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착상을 하였다 고 주장하는 2011년 10월 무렵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까지도 E가 C에게 이 사건 개념도를 제공한 이 후 특허출원을 담당한 변리사가 선행발명의 특허공보에 첨부된 도면에 직접 수기로 도면을 작성한 것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체적인 도면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험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③ B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원고에 근무하 면서 모인대상발명 개발에 참여하였고 직접 볼밸브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E로부터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포함된 개념도를 얻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개념도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는 점, ④ B는 그 외에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다고 볼 만한 발명노트, 발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도면, 실험 결과, 시제품 제작 등과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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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영선, 「특허법(제4판)」, 박영사, 2013, 237면(아직 특허라는 공적 처분 및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심사 절차가 아직 특허청에 계류 중이므로 출원인 명의 이전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Ⅰ(김운호 집필부분)」, 박영사, 2010, 485면(①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원인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행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 하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53권 5호(통권572호), 법조협회, 2004.5., 21-26면(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 없이 무권리자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경우 모두 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5 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었다.24)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판시한 3건의 대법원 판결들을2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 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 안(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의 사안 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 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다.26) 한편,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충분한 구제를 위해 입법론적 해결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99조의2).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앞서 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 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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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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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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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아이돌룸’ 우주소녀 콘서트 유닛 공개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01










































      ∙ 특허 정보검색 이해 ∙ 특허 정보검색 수행 ∙ 창출된 아이디어는 특허정보 검색 방법을 통하여 지 식 재산 권리화의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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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한 세계 종자시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공급의 확대, 기후변화 에의 대비,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 응용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종자 시장은 종자 그 자체에 대한 거래 시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유 용 형질 및 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자사 의 주요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사의 종자 제품에 대한 매출을 증대하는 한편, 유용형질 및 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해서도 수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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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식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식재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 한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지식재산 관리 고급과정이 운영ㆍ제공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중재조정센터의 소개 및 이용방법에 관한 고급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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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진단모델을 개발하고,구성 지표를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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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바) 기타 30) 튜터링(Tutoring)은 튜터(Tutor, '개인지도를 해주는 사람')가 튜티(tutee, 학습자)들을 가르치며 동 시에 튜티들과 협동학습을 이끌어나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케임브리지대학교(Cambridge University)에서 시작한 이후 800년 이상 영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유지하며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비결임. - 179 - KIPO 아카데미 온라인 수업은 콘텐츠를 재생만 시켜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업 이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MOOC처럼 이수 후에 시험을 통해 내 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MOOC는 학습자가 희망하여 수강하며 인 증체제(시험)를 시행하고 있지만, KIPO 아카데미 온라인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많 아 MOOC방식 모니터링과 시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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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실무수습 과정을 주관하 고 있다. 나.R&D투자 R&D 투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부문 R&D 투자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이 R&D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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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로서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제82조, 제84조에 대하여 법적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 교육과 특허절차 에서의 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판단 사례를 교육하는 실무 교육이 있다. 이 2개의 과정들은 모두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 102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명료성 및 일치성 (초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관련 기본 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유럽 특허 허여 과정 개관 • 조사보고서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문제와 대응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개월 이상 조사 및 심사경력 (초급 교육과정) • 생물학/화학/약학 및 물리학/전자학/기계학 분야 종사자 수강 가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9일 ~ 21일 교육장소 • 리스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⑦ 특허출원에서 명료성 및 일치성의 평가 (중급) 학습목표 • EPO 실무상 명료성 및 일치성 기준 적용 교육내용 • EPC 제84조 명료성 • 명료성과 개시의 충분성 (sufficiency of disclosure) (EPC 제83조) • EPC 제82조 일치성 • 발명의 일치성 판단 방법 교육방식 • 원격교육 (이러닝, 비디오 녹화, 실습, 가상수업을 통한 상호토론 및 온라인 포럼, 과제)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출원 조사 및 심사 관련 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23일 교육장소 • 원격교육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⑨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중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과 개시의 충분성 관련문제에 대한 통찰력 제고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특허 허여 절차의 개관 •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 조사보고서에서 이를 다루는 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초급 교육과정 이수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표 3-4-21] 특허심사(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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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 연구에서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결 과에서도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신입직원이나 7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문서작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러한 교육을 자격 연계 과정으로서 운영해야 한 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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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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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 이강인, 국왕컵 2경기 연속 선발 출전…발렌시아는 진땀승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동남 아시아, 중동 등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심사관,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2017년에는 특허법ㆍ특허심사 과정, 상표법ㆍ상표심사 과정 등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여 91명의 개발도상 국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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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개발이나 경영전략을 위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 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교육대상을 심사관ㆍ심 판관에서 중앙부처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까지 확대하였고, 지식재산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기업인,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도 산 업재산권에 관한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 발명교육 등을 운영ㆍ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공식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 심사관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연수기관들과 지식재산 교육 협 력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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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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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방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은 대체로 사례를 조금 포함한 이론교육 위주이다 보니 해마다 같 은 내용을 수업하며 현업적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에 따라 사 례연구, 토론방식 수업, 기업현장 방문교육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일방적인 강의법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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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 계획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사업 연계하 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독자적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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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8 -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국내 종자산업의 시장 규모는 10억 5천만 달러 정도이며, 그 중 농업 종자시장은 약 4 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중 채소종자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화훼 종자시장 이며, 식량작물 종자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 세계 종자시장의 경우 식량작물 종자시 장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히 국내 식량작물 종자시장은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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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42] 연구자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 123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생명공학 분야 특허 내용 및 형식 • 생명공학 산업의 사업개발 • 생명공학 사업을 위한 유럽특허청 서비스 기간 및 장소 • 2018년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지식재산 전략 및 가치 창출 내용 및 형식 • 사업전략 핵심으로서의 지식재산 전략 • 가치창출 및 현실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기술 생성 및 평가 내용 및 형식 • 혁신 환경 및 영향요소 • 혁신 프로세스 및 시스템 • 혁신의 경제적 측면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지식재산 보호 내용 및 형식 • 권리보호 메커니즘의 선택 • 특허조사를 통한 혁신의 세부 검토 및 명확화 • 특허출원 전략 및 특허기간 관리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중소기업을 위한 단일특허패키지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패키지에 대한 발표 • 유럽특허청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 중소기업 사례연구 발표 기간 및 장소 • 2018년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 2018년 3월 20일 (헤이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⑥ 발명특허 -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시스템에 대한 발표 • 연구결과의 보호 및 상업화에 대한 발표 • 질의응답 세션 및 패널 토론 기간 및 장소 • 미정 [표 3-4-43]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5)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다양한 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회사의 사업 모델 에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들은 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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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s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미국 특허법이다. 미국 특허법은 특허권 자에게 제3자가 특허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하는 행위, 혹은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 그리고 만약 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 면, 제3자가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미국 내에서 사용, 판매의 청약, 판 매, 혹은 미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242) 강제실시권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제조승인 신청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243) 교통기관이 미국영토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경우244)가 있으며, 의료 종사자가 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 이 인정하지 않는다.245) 일본의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하지만,246)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단순히 일본 국내를 통과하는 선박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일본 국내에 있는 물건,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 및 의약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47)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청구할 239)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참조. 240) WTO/TRIPs, Article 30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Members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241) WTO/TRIPs,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참조. 242) 35 U.S.C. §271 Infringement of patent. 243) 35 U.S.C. §271 (e) 244) 35 U.S.C. §272 Temporary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245) 35 U.S.C. §287 (c) 246) 일본 특허법 제68조. - 101 - 수 있는 경우로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 국내에서 적당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248)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249)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250)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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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내용에 관하여,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교육과정들을 통 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용법을 실습 중 심으로 학습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인터넷 자료들을 가공ㆍ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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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정동칼럼]뿌리 없는 한국 정당의 표류










































      이성적인 발명자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한다.”337) “특허첨부는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권리를 약화시킨 것이고 특허 체계에서 선행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우 위를 바꾸고, 첨부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술 개진 연구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는 것이고, 현존의 특허 배타권의 시장 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짐에 따라 상방의 협상 지위를 바꾼다. 상방은 충분한 조건에 의하여 상호 이익 협 약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협약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와 특허권자는 사법 결정의 합 리적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뒤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좋을 것 같다.”338) 335) 陈家宏, 前揭 论文, 50页(“专利添附符合专利制度的目标,能促进新 技术不断产生、实施与转化。首先专利添附 使得 在先专利权人更积极主动改进他们的现有专利。”). 336)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以前专利制度更强调报偿劳动和奖励创新努力。当代专利制度价值既要保护创造者的本 权,还要促进对专利添附人、使用者等他权的保护,更加关注权利价值的通畅实现,促进了消费者、社会公共利 益。”). 337)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反对添附适用于专利制度的一个最主要原因是破坏财产权稳定预期,违背了长期实践建 立的专利排他权保护体系。正是专利权严格的排他性预期,专利财产价值才能得以体现,理性发明人才会研发、申 请专利。”). 338)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专 利添附只是减弱了专利权的严格排他权,改变了专利体系中在先专利权人垄断优势 地位,兼顾添附人利益,促进更多人投资技术改进研发,并不是要取代既有专利排他权的市场秩序,从而只是改变 双方协商地位。双方还是有充分条件达成互利协议。在没有任何协议达成和专利权人获得司法决定的合理使用费两 种情景之间,后者对专利权人更好。”).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3 V.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 인정기준 가. 발명자의 특허법 규정 발명자의 개념에 대하여 특허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를 파악한 후 발명자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한다. 특허법 제21조는 “발명 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으로 창작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39) 이 개념 은 일본 및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심사지침서에 의거한 발명의 정의는 “특허 출원한 발명은 자연법칙에서 고유한 규율로 기술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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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14.3%=1/7) 대상 발명의 출원 시 원고 포함한 총 7명(원고, D, E, B, F, G 및 H)이 발명자로 기 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지분율 산정에서 법원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착상 및 그 구체화에 기초하여 다음 과 같이 판단하면서.668) 원고 지분율을 14.3%(=1/7)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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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다. 변리 서비스업 현안 검토 □ 변리사 및 업무범위 일반 (1) 변리사 개요 ㅇ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현대에는 지식사회에서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 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을 수행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3) ㅇ 변리사의 업무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나, 특허권 등 이라는 독점권이 수반되는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독점권인 권리의 측면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음 ㅇ 변리사의 업무는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 고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 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 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 어 업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2) 변리 업무범위 ㅇ 권리취득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아 이디어나 기술이 특허권 등의 권리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이후의 심사에 대한 대응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해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 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Annual 2014, The 21st Century Patent Attorney 참조. - 26 - 권 등이라는 독점권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임 ㅇ 권리활용 업무는 고객의 특허권 등의 독점권을 활용하여 고객의 비 즈니즈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제3자가 고객의 특허권 등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경우 독점권 침해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심판, 소송 대리 등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라 속 칭 기술이전이라는 독점권 자체의 이전을 통해 고객의 이윤을 창출 하기 위한 기술이전 업무 및 라이선스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함 ㅇ 권리방어 업무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제3자의 특 허권 등의 독점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거 나 실제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로, 각종 심판 및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함 ㅇ 이외에도 변리사의 업무는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과의 침해 여부를 감정하는 감정 업무, 특정 기술 또는 특정 특허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청하는 가치평가 업무, 특허 등의 분석을 통해 고객의 기 술 개발 방향을 컨설팅하는 업무 등을 포함함 □ 변리업 시장의 환경 ㅇ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에 따라 기업들은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과학기술을 무기화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 라 특허분쟁사례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변리사의 필요성은 점 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ㅇ 또한, 대기업들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점도 미래의 변리사의 위상을 짐작케 함 ㅇ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인원이 매년 200명 이상 선발되고 변리 사 영역 진출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변리업계의 경쟁은 심화 - 27 - [ 변리사 시험 합격자 현황 ] * 출처 : 특허청 자료(`18.9. 기준) ㅇ 특히 몇몇 대형 특허법인의 시장 과점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 카르텔일괄정리법4) 시행에 따른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자격 사의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 자유화 이후 변리사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영세한 특허법률사무소나 개인사무소는 경영난을 겪는 등 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모습도 있음 ㅇ 현재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는 수임 단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수년간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적이고 다 단계 적인 업무를 통해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변리사 업무의 특성 상 수임 단가의 침체 또는 하락은 변리업계의 과도한 경쟁 및 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년도 시험합격자(명) 개업자(명) 년도 시험합격자(명) 개업자(명) 1947 2 0 1993 30 23 1963 8 5 1994 30 22 1964 1 0 1995 30 23 1965 1 0 1996 60 40 1967 1 1 1997 71 50 1969 2 2 1998 80 60 1970 1 0 1999 81 72 1971 3 1 2000 121 95 1972 2 2 2001 200 159 1973 2 0 2002 202 153 1976 4 3 2003 204 145 1978 6 4 2004 200 146 1979 12 9 2005 203 137 1980 12 5 2006 225 146 1981 7 7 2007 202 145 1982 4 3 2008 219 140 1983 3 3 2009 226 139 1984 8 4 2010 244 144 1985 5 3 2011 240 138 1986 11 10 2012 235 131 1987 15 15 2013 222 102 1988 19 11 2014 216 79 1989 14 10 2015 218 56 1990 19 19 2016 211 28 1991 30 23 2017 210 0 1992 30 23 2018 - - - 28 - 화를 야기시킴 ㅇ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는 고객이 대기업 및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인 경우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수임 단가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변리업계는 수임 단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지 는데 한계가 있음 ㅇ 자체적으로 책정한 수임 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변리사 의 업무 중 권리취득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수임 단가는 사건 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대체로 정해진 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자율에 맡겨져 사건의 경중을 고 려하여 정해지게 됨 ㅇ 그러나 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수년간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어 고 품질의 사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며, 매 사건마다 수임 단가에 대한 협의로 인하여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고 있는 실정임 □ 변리사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ㅇ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소) 또 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ㅇ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시간제(Time charge) 방식 및 타임차 지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2) 변리사 수가 구조 문제점 ㅇ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 - 29 - 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 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 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30 - 2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가. 특허품질과 변리 서비스의 관계 □ 특허품질의 일반론 ㅇ 특허품질은 당사자에 따라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발명에 대한 품질 또는 특허명세서에 대한 품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 히, 특허명세서의 품질은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품질, 청구 범위의 품질을 말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심사의 품질을 말 하기도 하며 심판의 심결이나 소송 판결의 품질을 의미할 수도 있음 ㅇ 특허품질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제품을 생산 하던 중 등장한 침해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금지권 행사가 용이하 도록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른 특허출원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동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특허심사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ㅇ 한편, 보유한 특허가 많더라도 독창성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없으면 동 특허에 대한 양도 및 라이센싱 또한 어렵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어, 애당초 자금을 들여 특허를 획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도 특허품질을 도외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1) 기술품질 ㅇ 기술품질이 우수한 특허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기술 분야에서 경 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IP 전략과 연계되어 연구개발 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예산 및 이를 통한 IP 창출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31 - 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R&D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우수 특허 창출로 이어진 비율은 16.2%에 불과, 외국인들이 국내에 등록한 우수 특허 비율 38.3% 보다 낮은 수준5) (2) 출원품질 ㅇ 특허품질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허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특허는 특허명세서상 권리범위 설정이 적정하고, 발 명의 해결과제가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실시예가 구체적이 고 다양하게 기재된 출원품질을 갖고 있음 ㅇ 특허권은 발명과 형식의 내용을 이루는 특허명세서의 결합이고, 특허명세서는 특허청구항과 종래 기술의 문제점, 해결과제, 발명 의 상세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허청구항은 권리범위 를 확정하는 것으로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포괄적 권리 행사가 가 능해짐6) ㅇ 발명의 해결과제는 특허발명의 발명 이전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서술하는 것으로, 발명이 도출된 이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설 명을 제시해야 하는데, 발명과 관련된 기술에서 이미 존재했던 선행논문, 선행특허가 나온 배경과 선행기술이 달성하지 못한 문 제점 등, 발명이 달성하려는 해결과제를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하 고, 심도 있게 서술된 발명의 해결과제는 심사과정에서 진보성 흠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특허의 성립요건 불충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 ㅇ 실시예는 추상적으로 기재된 청구항 발명을 구체적인 구현예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특허소송에서 청구항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발명의 설명의 실시예를 참조해 보충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5) [4차 산업혁명 이끄는 특허] '특허 빅데이터'로 R&D 성공 높인다(서울경제, 2017.2.13.). 6) 한편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특허출원이 선행기술과 겹치게 돼 거절 및 무효가능성이 높아지는 리스크가 있음. - 32 - 구체적으로 기재된 실시예는 청구항의 보충 해석에 중요한 역할 을 함7) (3) 심사품질 ㅇ 특허심사에서 특허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관의 주관적 의식이나 확신에 기반한 것이어서,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이므로 심사도 특 허품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 ㅇ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심사과정에서 검토된 것보다 더 나은 선행기술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유효성이 도전 받을 수 있고, 명세서상 기재된 청구범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는 권리범위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분쟁해결이 더 욱 어려워질 수도 있음8) □ 특허의 품질 ㅇ 등록 특허권은 명세서상의 특허청구 범위에 따라 권리범위가 정 해지고, 이를 통해 발명의 가치가 결정되므로 대리인 발명에 대 한 충분한 이해와 관련 선행기술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우수한 품질의 특허가 도출될 수 있음 ㅇ 권리범위와 등록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변리 서비스 환경 을 고려할 때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가지는 우수한 품질의 특허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ㅇ 미국은 특허명세서 작성 및 대리비용도 우리의 10배 정도 들어가 고 작성기간도 우리의 3배정도 더 소요되는데,9) 2015년 미국 특 7) [IP노믹스] 서일경 변리사 "경쟁력 있는 특허명세서 조건" (2017.01.17.). 8) 특허청, ‘국가 특허품질관리 체계의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2018), 22면. 9) 국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명세서 작성을 의뢰하면 보통 1주일에서 1 개월이 소요되는데, 미국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해도 약 1주일에서 1개월이내 완료되나, 국내 특허법률사무소는 상당수가 많은 고객이 위임한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 시간보다 훨씬 늦게 제공될 수밖에 없음. - 33 - 허청의 평균 심사기간은 약 3.5년 정도로 우리 특허청의 2.8년의 두 배에 다다름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16년 최종심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 간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평균 22.6개월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16.2개월이라는 최단기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지 만, 그럼에도 미국은 특허의 유용성이 제일 높은 국가로 고객 입 장에서는 결국 종합적인 특허품질이 제일 좋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음10) ㅇ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실용신안의 침해소송유형 중 침해금지를 200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침해소송에서 권 리자의 승소율은 침해소송 797건 중 권리자가 승소한 건수(일부 승소, 화해, 조정, 재정 포함)는 217건으로 원고 승소율이 27% ㅇ 권리자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만을 기준으로 하면 133건으로 16.7%에 불과하였고, 최근 3년간 권리자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 는 23%에 불과하였으나, 그 내용을 볼 때 2105년 17%, 2016년 21%, 2017년 2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11) [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의 승소건 및 승소율 추이 ] 10) Mark Schultz & Kevin Madigan, "The Long Wait for Innovation: The Global Patent Pendency Problem", Mark Schultz & Kevin Madigan,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orperty, 2016 at he-Global-Patent-Pendency-Problem.pdf). 11)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특허심판원 (2017), 92면. - 34 - ㅇ 반면에 미국의 원고의 배심원 재판(Jury trial)의 승소율은 74%에 이르고, 승소가 까다로운 판사 재판(Bench trial)인 경우에도 승소 율은 52%에 이르는데 여기서 승소란 중간에 타협에 이른 사건은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의미 ㅇ 미국의 막대한 특허침해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으로 80% 정도가 화해로 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 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원고의 승소율이 22.5% 수준 밖에 되지 않음 ㅇ 최근 3년간 통계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31% 수준밖에 되지 않다 는 것을 볼 때 특허 승소의 요인은 특허의 품질과 직결되어 있다 고 판단될 수 있음12) [ 배심원재판(Jury trial) 대 판사재판(Bench trial) ] ㅇ 이와 같이 우수한 특허를 설명할 때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많은 특허를 등록하였더라도,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이 12) 2018 Patent Litigation Study – PwC 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중 등장한 침해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특허 등록율 의 통계보다 특허권자 승소율의 통계가 더 특허품질을 나타내는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에 참여하는 판사나 변호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당해 기술에 대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판단되지 않아서 승소율이 낮은 이유 로 드는 반론도 있음 □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 서비스 역할 (1) 우수 품질의 특허 ㅇ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13) 도래와 함께 관련 신기술 출현 증가, 산업간 융합 가속화가 지속됨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의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특허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허제품에 의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포괄적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 므로 기술개발과정에서 특허의 권리범위가 경쟁자에 대하여 통행 료를 받을 수 있는 길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것이 중 요함 ㅇ 한편, 특허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우수 특허의 특징을 찾아보 면 저품질의 발명14)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특허명세서에 의한 것 으로 출원품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허가 기업 의 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 특허로 볼 수 있음 ㅇ 이러한 특허는 종래기술과 동일하거나, 종래기술에 작은 변형을 13) 다보스포럼 2016, CES 2016, MWC 2016 등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기술을 동 시에 주목. 14) 고품질 발명을 독창성이 명확하게 뛰어난(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으로 볼 경우, 저품질 발명은 종래기술과 경합하는(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의미할 수 있음 - 36 - 가하지만, 특허명세서 작성기법(draftsmanship)을 동원하여 익숙 한 구조를 새롭게 보이게 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임 ㅇ 어느 정도 특허지식을 가진 전문 특허변리사라면 종래기술과 뚜 렷이 구별되는 원천특허의 자체의 독창성으로 인해 비교적 용이 하게 고품질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ㅇ 고품질의 발명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특허명세서에 의한 원천기술 은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시장지 배력을 제공하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게 발생 ㅇ 사실상 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례는 매 우 드물기 때문에 대다수의 발명은 진보성의 경계지점에 있는 경 우가 많음 ㅇ 또한 독창적인 발명(고품질 발명)일수록 실시업체는 조심스러운 특허조사(IP clearance)를 통해 특허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지만, 작은 변형일수록 실시업체는 자유실시기술로 인식하여 특허리스 크 조사를 하지 않는 경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경쟁사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음 ㅇ 한편, 저품질 발명은 사후적으로 진보성 부족으로 무효가 될 위 험성이 있지만, 일단 특허가 등록된다면, 특허분쟁 리스크를 회피 하고자 하는 글로벌 고객사를 통해 침해자인 경쟁 부품업체의 부 품공급을 중단시키거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침해자인 경쟁 완 제품업체의 제품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음 ㅇ 이 경우 침해자인 경쟁업체는 무효 확정까지 소송비용 뿐 아니라 공급중단에 의한 손해 및 이로 인한 회사의 명성이 훼손되는 피 해를 입게 된다. 상대적으로 특허분쟁의 역사가 오래되고, 특허명 세서 작성비용이 높은 선진국 기업일수록 저품질의 발명을 바탕 으로 한 고품질의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ㅇ 한편,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공유되고, 심사수준이 향상된 현 - 37 - 재의 상황에서 저품질의 발명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특허에 해 당하는 특허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품질의 특허 획득을 위해서는 무리하게 넓은 권리범위를 지향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적정선의 권리범위를 확정하 는 것이 필요한 전문 변리사와 사내 IP관리자의 협업이 중요 (2) 변리 서비스의 역할 ㅇ 현재 R&D 과제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복투자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기술을 강한 특허로 연결 시켜주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한 R&D 과제에서 IP 전략 수립 비용을 충당할 재원과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략을 총괄 할 전문인력이 부족 ㅇ IP연계 R&D 전략에 의하여 창출된 강한 IP로 미래의 틈새시장을 발견·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R&D의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원천․핵심기술 획득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P연계 R&D 전략 추진을 위한 변리 서비스 의 역할 증대 필요 ㅇ 높은 품질의 특허명세서를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자에게 기술, 특 허, 비즈니스 등의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는데, 변리 서비스는 이러한 기술, 특허,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 공되어야 함 ㅇ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충 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의 인터넷 환 경에서는 최신기술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음 ㅇ 특허에 대한 배경지식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해외 선도기업들 의 특허명세서 작성 트렌드에 대한 지식으로, 미국, 유럽 등에 비 해 적은 특허명세서 작성비용으로 명세서를 써야 하는 국내의 변 - 38 - 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명세서 작성자가 선행특허 조사에 많은 시 간을 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ㅇ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인데, 특허전문가는 서류상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관점에서만 특허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 는 비즈니스 영역에 존재하며 예기치 못한 결과, 상업적 성공, 오 랜 동안의 수요, 타인의 실패에 대한 배경지식은 특허의 등록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음 ㅇ 변리사가 2차적 고려요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경우, 특허명세 서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강조하는 논리적 전개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은 특허명 세서를 작성할 수 있음 (3) IP관리자의 역할 ㅇ 사내 IP관리자가 일부 변리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IP관리 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해당 기업이 속한 기술분야의 특허 만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임 ㅇ 특허품질 제고를 위해서 기술자료 및 선행자료 제공,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은 IP 관리자가 담당하고, 특허청구항의 설계, 각국의 특허법률 및 특허제도의 활용전략 등의 전문적인 영역은 외부 변 리사에게 분담되어야 함 ㅇ 즉, IP 관리자는 단순히 발명제안서의 전달에 그쳐서는 안되고 해당 발명의 비즈니스적인 배경설명 예컨대 해당기술의 시장에서 의 요구, 경쟁사들의 동종기술 개발방향, 개발과정의 시행착오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변리사에게 제공해야 함 ㅇ 또한 지속적인 특허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선행특허 등을 파악 하고 이를 통해 무조건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청구항이 아닌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특허청구항 작성전략 - 39 - 을 변리사와 공유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IP 관리자는 기업이 적절한 수준의 특허명세서 작성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모든 기업은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 확대를 추구하지만 변리 서비스의 경우 이미 충분히 낮아진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임 - 40 - 나.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심층인터뷰 (1) 개요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 파악ㆍ전망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 리 서비스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ㅇ 변리사제도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염두에 두어 문항들을 구성하 고, 인터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 (2) 조사대상 [ 조사 기업 및 대상자 현황 ] ㅇ 주요 대기업 3곳, 중견·벤처기업3곳, 공공연 및 대학 3곳 등 총 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구 분 인원 업종 및 직급 대기업 3 전자 수석 화학 팀장, 변리사 통신 책임 중견·벤처기 업 3 생명공학 차장 통신 변호사 전자 전무이사 공공연·대학 3 공공연 그룹장 공공연 박사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총 계 9 - 41 - (3) 조사표 구성 : 총 10개 문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설문항목 ] 질 문 내 용 비 고 ·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 적격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선행기술조사 방법 ·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 기타 의견 질문/답변 - 42 -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ㅇ (대기업) 연구 전단계에 걸쳐 연구개발자, 기업내 특허담당자, 대리 인이 정기적 미팅 및 협업하여 출원·등록 및 조사·분석 실시 - 연구개발 시작 단계(주제조사를 통한 특허동향 파악) - 연구개발 전체 단계(특허출원 준비~등록, 특허출원전 및 특허포 트폴리오 전략 마련을 위한 선행 주요출원인 특허 동향 파악 및 분석) - 연구개발 Pilot 이후 단계(Risk Management를 위한 특허 분석)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 경영 및 신시장 진출 등 지식재산권을 필요 로 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IP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 인 탐색 - (원천 기술)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대리인과 직접적 인 면담을 하고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인 경우 사내 과제가 완료되 는 시점에서 대리인과 면담을 통해 특허로서의 기술가치 등을 확 인하고 특허회피 전략을 함께 확인 - (개량기술 또는 기타) 어느 정도 제품의 스펙이나 장비의 초안이 나와 직접 구동이 가능한 경우 개발팀에서 해당 특허의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대리인과 서면으로 진행 ㅇ (공공연·대학) 발명완성단계에서 대리인과 만나는 것이 일반적 - (연구 초기) 사업화 진행을 원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부터 선행 문헌 검색 등 특허 회피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한 후 연구 진행 - (연구 중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선행문헌 검색에 들어가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제 실적 평가로 인해 특허 출원을 문의함 - 43 - (2)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ㅇ (대기업) 대리인 공개 모집 공고, 계열사들에 대리인 정보를 요청, 그룹내 공유하는 대리인 풀 정보 활용, 또는 특허팀 구성원들이 기 존에 접해봤거나, 평판이 좋은 대리인들을 온·오프라인 정보 이용 하여 찾음 - 필요한 대리인 찾는데 어려움 없음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업무 분야와 무관 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리인 선정시 회사 업무 분야의 이해 도를 바탕으로 한 출원 경력 등을 고려 - 대리인 선정시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경력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대리인 또는 동종 업계 회사의 추천 등을 통해 진행 * 외부의 특허 교육이나 간담회, 과제 등을 통해 접촉하게 된 대리인을 통하여 신규 출원 건을 맡겨보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진행 - 일반적인 산업분야는 아닐 경우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적정 대리인 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 * 벤처기업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대리인 선정하기도 함 ㅇ (공공연·대학) 출연연, 기업의 변리사에 문의하거나 전담 특허사무 소 공고를 내어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의 역량 평가 후 전담 특허사무소로 선정하여 협약 - (신기술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2개 기술분야 복수전공자 등 전문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은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 밖에 없음 * 예를 들면, 5G 표준, 동영상 표준, IT-바이오 융합 기술 등 - (연구 중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선행문헌 검색에 들어가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제 실적 평가로 인해 특허 출원을 문의함 - 44 - (3)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ㅇ (대기업) 후보 대리인들의 변리사 구성, 변리사 수, 전문 기술 분야, 특징, 장점, 단점, 수가 들을 참고하여 위임을 결정 - 경쟁사의 대리업무를 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테스트로 선행 기술 검토나 명세서를 드래프팅하여 그 품질을 보며, 출원 과정의 업무방식도 점검 ㅇ (중소·벤처기업) 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 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특허사무소의 홈페이지 상에서 해당 대리인 의 역량을 확인하거나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찾아 역량 을 확인 - 경쟁사의 대리인은 위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음 ㅇ (공공연·대학) 변리사 전공, 경력, 전공의 변리사, 전문 연구원의 전 담 인력수 등을 고려 - (출연연) 사업화 가능한 특허 출원을 위해 기업 특허출원 업무 경 력 사무소 선정 - (대학) 소규모이더라도 대표변리사, 파트너변리사들이 실무를 하는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대규모의 경우, 수가가 낮 아서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 45 - (4)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ㅇ (대기업)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변리사 근무경력 등을 고 려하여 수가를 선정하였고 기존 정액제에서 타임차지(Time charge) 로 운영 - 수가는 정형적인 업무의 경우, 대리인의 업무항목을 나누고 평균 시간을 계산하여 항목별 수가가 정해지며, 비정형적인 업무의 경우 타임차지 방식을 별도 설정하여 정해짐 - 수가가 위임결정의 중요 요소는 아니나, 가성비가 우수한 업체에 배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의 경우 위임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 반적인 경우 동 기준에 따름 -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과 위임료를 별도로 협의합 * 명세서 작성시 유사 특허가 발견되어 특허청구범위 확정이 까다롭거나 해외 출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위임료는 대리인의 경력과 더불어 대리인 선정시 중요한 기준 * 벤처기업의 경우 수가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고, 위임결정에 중요하게 작용 하지 않음 ㅇ (공공연·대학)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하고, 대부분의 명세 서 내용은 연구원이 직접 작성 - (대학) 수가가 낮기 때문에 연구실별 담당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지 속적으로 유사한 기술의 출원을 위임함으로써 대리인의 위임건수 를 보장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46 - (5)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ㅇ (대기업) 면담은 주로 연구자·IP관리자·대리인 3자간에 이루어 지나, 사안에 따라서는 연구자·대리인, IP관리자·대리인 간에도 일부 이루 어지기도 함 - (연구자·대리인) 면담은 직무발명 상담, 권리범위 설명, 특허출원 위한 기술적 내용의 논의, 명세서 보완 위한 실시예 논의, 청구항 보정안 논의가 필요에 따라 진행되나 IP관리자가 거의 함께 참여 - (IP관리자·대리인) 대리인이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결과물을 제 공하지 않는 경우, 서로 논의하여 방향성에 맞는 결과물 제공하나, 특허성 분석, 리스크 분석 등 전문영역의 경우 대리인 의견 존중 ㅇ (중소·벤처기업) 권리범위와 관련해서 대부분 연구와 특허에서 중 요시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연구자·IP관리자·대리인 3자간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IP관리자·대리인) 변리사에 권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 적으로 지시하면, 이후 명세서에 대해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발명 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직접 검토 받아 진행 *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력이 풍부한 대리인에 의해 발명자가 요 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선행기술과 비교한 의견들을 적절히 제시하여 명세 서 작성 진행 ㅇ (공공연·대학) 연구자가 3자 미팅, 양자(연구자·IP관리자 또는 연구 자·대리인) 미팅에 대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컨설팅 방식과 서면 방식이 있으며, 컨설팅 방식은 특허의 설명과 요지 등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수 특 허의 경우 컨설팅 방식으로 주로 추진 - (IP관리자·대리인) 발명 심의를 진행하여 기술성, 상용화, 특허성 분석의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IP 전략 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는 모두 담당 변리사와 공유하여 의견을 조율 - 47 - (6)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ㅇ (대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명세서 작성자가 달라지면 면담시 논의사 항 전달의 정확성 여부, 명세사의 역량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품질이 달라짐 -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명세서 품질을 평가 하고, 각 기술 카테고리별 담당 변리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함 ㅇ (중소·벤처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동 일 여부도 중요 - 대리인 사무소의 팀 구성에 따라 명세사나 다른 변리사가 서류 작 성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회사가 위임한 특정 대리인이 수행하기를 희망 * 벤처기업의 경우 변리사가 전적으로 지시하고 보완이 이루어져 중요하지 않 게 생각 ㅇ (공공연·대학)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대부분 실제 명세서 작성은 명세사나 신입 변리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담한 대리인이 이들 명세사, 신입 변리사에게 면담 내용을 잘 전달하여 명세서가 잘 작성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 48 - (7) 선행기술조사 방법 ㅇ (대기업) 선행기술 조사는 외주가 아닌, 명세서 작성 담당 대리인 에게 출원의뢰를 하며, 담당 대리인이 명세서 작성전 먼저 수행 하는 업무로써, 그 결과에 따라 출원 여부와 명세서 작성 여부도 결정 -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조사함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가 특허 출원을 외부 대리인에 위임하게 되면, 위임 이후는 회사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이 전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회사와 협의 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 행기술조사 관련 재위임을 하며, 회사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을 확인한 후 출원 진행 여부 결정 - (사내과제) 사내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초기단계 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내과제의 방향을 설정 - 사내과제가 완료되어 이후 특허로 출원되어야하는 시점에 특허사 무소에서 추가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 ㅇ (공공연·대학) 출원을 담당할 대리인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며, IP관리자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검수함 * 선행발명과 본발명의 차이점, 특허 외 논문 등 기술자료 누락 여부 등 - (공공연) 발명자가 유사 특허를 검색하고 중복 또는 유사 기술이 있는지 검색을 수행하기도 함 - 49 - (8)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ㅇ (대기업) 유사기술에 대한 부분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통해 출 원인에게 전달되고, 출원인이 유사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의 제기 하거나 자료를 보완하여 답변을 하면 이에 대해서 대리인은 추가 답변 또는 추가조사를 진행 - 필요한 데이터는 출원인이 보완하여, 보완 형식에 대해서는 대리인 이 조언함 ㅇ (중소·벤처기업) 대리인이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 유사 특허를 발 견하여 회사에 보고하면 회사는 특허의 개량 가능 여부에 따라 특 허 출원 여부를 결정 * 기술적인 데이터 보완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한 사항인지 또는 제3자의 특허 권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피설계의 방안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사항 인지 등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짐 - (기술적 데이터 보완) 출원인(연구자)에 의하여 절차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회피설계) 제3자의 특허 청구범위를 검토하여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보완이 이루어짐 * 벤처기업의 경우 일부는 변리사가 제시하지만 기술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 은 발명자이므로 발명자에 의해 보완이 이루어 짐 ㅇ (공공연·대학) 데이터 보완 여부는 선행기술조사시 대리인이 진보 성 해소를 위한 등록 방안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발명 심의에 서 여러 전문가들이 요청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 등급으로 심 의 결과가 연구자에게 발송 - 연구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보완을 한 후에 재심의 신청 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명 심의에서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 - (대학) 연구자, IP관리자, 대리인이 상담을 통하여 선행기술과의 차 별점을 도출하고, 대리인은 차별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데이 터들이 필요한지 연구자에게 요청, 연구자는 데이터 등을 보완 - 50 - (9)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ㅇ (대기업) 대리인은 선행기술조사 결과 분석을 하여 출원 적격성이 없는 경우 포기 요청을 하며, 활용 가능성 없는 권리범위 설정을 지양하고 있음 - 권리범위 1차 설정은 대리인이 하지만 IP관리자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하여 확정함 - 특허심사 대응 과정에서도 선행문헌 극복을 위한 권리범위 보정 은 대리인이 보정안을 제시하지만 IP관리자가 활용성·등록가능성 측면에서 리뷰하며 발명자도 발명의 핵심사항과 권리범위를 비교 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함 ㅇ (중소·벤처기업) 추후 회사가 특허 등록 결정 후 특허권 행사시 특허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대리인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대리인 역시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 - 대체적으로 현재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과정에서 권리범 위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거절이 지 적되지 않은 청구항을 일방적으로 병합함으로 인하여 좁은 권리 범위로 등록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 및 보정안을 발명자와 출원인에게 우선 검토를 받아 진행하며 되도록이면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 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ㅇ (공공연·대학) 최근에는 쓸모 없는 특허에 대해 특허를 유도하는 사무소의 경우 다음 협약시 배재하여 전담 특허사무소로 선정하 지 않고 있고, 쓸모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IP 담당자가 모든 건에 대해 출원 전의 특허 전략, 쓸모없는 기술에 대한 특허 미 진행 등을 결정하여 대리인과 협의 - 선행기술조사시부터 청구항을 예비 설계하여 발명 심의 시에 여러 전문가들과 청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 - 51 - (10) 기타 의견 ㅇ (대기업) 출원등록 업무 외에, 회사에서 사업출시를 하기 전 침해 될 수 있는 특허들을 선행 조사하는 영역이 변리사들에 의한 전 문화 - 라이선스가 없으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특허업무 종사자들이 변리사 지원 시 가점을 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변리사에 접근 할 수 있거나 또는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 필요 - 사건을 위임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의 영속성이 변리사에게 는 부족하여 웬만하면 장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업무는 변리사에게 위임을 하지 않는 실정 ㅇ (중소·벤처기업) 기업의 입장에서 대리인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회사가 더 다양한 변리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예를 들면, 로앤비의 법조인 업무분야별 검색 등) 마련 필요 - 최근의 기술동향이 보여주는 융복합 기술에 대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전자, 전기, 기계에 대한 변리사는 많지만 화학과 바이오, 의약에 대한 변리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 분야별로 선발 인원을 정하여 변리사를 선발하는 방 법 제언 ㅇ (공공연·대학) 특허 출원 전 사업화 전략 수립 전문 변리사 필요 - 청구항이나 출원 범위에 대한 가이드/컨설팅/멘토링 희망 - 52 - 3 변리사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현안 검토 □ 우리나라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1) 연수기간과 이수시간 ㅇ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 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여 야 함(법 제15조) ㅇ 의무연수의 연주주기는 각 2년이며 윤리연수 2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이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2년에 합산한다(법 시행령 제17조의 5). 의무연수이수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변리사 의무연 수 규칙 제7조) ㅇ 연수의 강사나 국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법학전 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지재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 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12 조) (2) 연수방법 ㅇ 연수방법은 집합연수와 온라인연수로 이루어지는데, 집합연수는 연 수교육 대상자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전문 강사 초청 강의 및 영상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온라인연수는 변리사회에서 승인한 전산시스템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짐(동 규칙 제2조) ㅇ 온라인연수는 2년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다만 지방소재 사무소 에 근무하는 변리사는 2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8조) - 53 - (3) 미이수자의 처분 ㅇ 특허청장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변리사법 제27조), 변리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①견책, ②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2년 이내의 업무정지, ④등록취소를 부과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 일본의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1) 신인연수 ㅇ 실무수습을 수료하여 변리사 등록을 마친 사람(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보충하 기 위한 연수로, 연수내용은 심판 절차나 감정⦁판정 실무, 외국 출 원 등 변리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많음 (2) 변리사 육성회 ㅇ 숙련된 변리사가 오랜 경험에서 취득한 특허 명세서 작성의 노하우 를 세미나 지도형 수업과 100시간의 지도를 통하여 신인 변리사에 게 전승하는 연수임 (3) 계속연수15) ㅇ (연수목적) 최근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의 국제화와 기술의 고도화 ⦁복잡화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는 고도의 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본 변리사회가 행하는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법 제31조의 2) ㅇ 일반적으로 변리사업계에서 '연수'라고 하면 이 '계속연수'를 말하며 국가 및 지정수습기관이 실시 15) 日本弁理士会, 研修所継続研修ガイドブック, 平成27年7月. - 54 - ㅇ (연수기간과 이수단위) 계속연수는 변리사 등록이 된 다음 해 4월 1 일을 시점으로 출발하여 5년간이 하나의 연수기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소정의 70단위를 이수해야만 함 - 단위의 계산은 강의 연수 1시간을 1단위로 하고 연수 방법별로 변 리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데, 5년간의 연수기간이 끝나면 새로 운 5년의 연수기간이 시작되며 원칙적으로 변리사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 - 일본변리사회 이외의 외부인증기관의 연수와 지적재산 관련 강사 활동, 그리고 저작물 집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법시행규칙 제25 조) - 외부인증기관의 연수는 연수시간 1시간을 1단위로 기준으로 하여 30단위까지 인정되며 30단위를 초과하면 0.5단위로 취급하고 지적 재산관련 강사활동과 나중에 설명하는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에 관 한 능력담보연수(이하, '능력담보연수'라고 함)도 같은 기준으로 10 단위까지 인정함 - 한편, 저작물 집필의 경우는 5000자를 1단위로 하여 10단위까지 인 정함(각 계속연수실시세칙 제11조제2항, 동 세칙 제12조제3항, 동 세칙 제13조제2항) ㅇ (연수종류) 계속연수는 크게 윤리연수와 업무연수로 나누어짐(일본 변리사회회칙 제57조) - (윤리연수)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변리사 윤리', '업무 윤리', '변리 사 보수'에 관한 연수로, 계속연수의 70단위 중 10단위를 차지하 며, e-러닝연수 5단위와 집합연수 5단위로 나누어진다. 집합연수는 5년의 연수기간의 마지막 해에 몇 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그룹 토 론 형식으로 이루어짐 - (업무연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업무연수만으로 윤 리연수 10 단위를 제외한 60단위를 취득해야 함 - 55 - ▪ (필수과목)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산업재산권법과 심사기준의 개정 설명회나 조약, 지적재산정책 등이 해당하며 변리사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 (선택과목) 변리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산업재산 권에 관한 절차나 외국출원관련업무, 주변법, 민법 및 민사소송법 등 국내외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해당되나, 다만 윤리 연수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0단위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목의 연수로서는 주로 집합연수, e-러닝연수 및 인증외부기 관연수가 있으며, 집합연수는 도쿄⦁오사카⦁나고야에서 열리는 경 우가 많고 그 외 지역은 TV송신을 통하여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 고, e-러닝연수는 일본변리사회 웹 사이트에서 회원 전용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주문형 형태로 수강함 ▪ 업무관계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분야의 상담을 받는 등의 경 우에 사무실 PC로부터 바로 관련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고, e-러닝연수에는 수회의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점에 도달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진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인증외부기관연수는 일본변리사회가 인정하는 외부기 간이 주최하는 연수이며 형식은 집합연수와 같고 수강 후 소정기 간 내에 200자에서 400자의 레포트를 제출해야 함 ▪ (미이수자의 처분) 연수기간 수료 시에 필수단위수가 부족하거나 수강기간이 지난 미이수 필수과목이 있는 자에게는 수강 권고를 하고 수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예정통지의 통보를 통하여 ①경고(戒告), ②2년 이상의 권리정 지, ③징계청구, ④탈퇴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음(일본변리사회회칙 제49조제2항) ▪ 당해 처분을 받은 변리사는 처분의 집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 한 단위를 이수해야 한다(동 회칙 제57조의 2). 2013년의 처분자수 는 경고가 19명, 2년 이상의 권리정지가 7명으로 합계 26명임16) - 56 - (4) 능력담보연수 ㅇ 능력담보연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을 치 기 위한 연수이며(일본변리사법 제15조의 2), 특정침해소송이란 주 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소송을 말하며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선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리인으 로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ㅇ 능력담보연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초지식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인데, 일반적으로 능력담보연수에 앞서 행 해지는 '민법⦁민사 소송법에 관한 기초 연수'를 수강함으로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음 ㅇ 능력담보연수는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격주로 행해지며 소장이나 답변서의 작성 방법 등의 강의로 이루어지고, 수료하면 특정침해소 송 대리업무시험의 수험자격을 얻을 수 있음 ㅇ 특정침해소송 대리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 및 실무능력에 관 한 연수의 총시간 수는 45시간 이상임(법시행규칙 제13조) (5) 지재 비즈니스 아카데미(IPBA연수) ㅇ 주된 변리사의 업무를 넘어 정부의 지재인재 육성계획이나 지적재 산추진계획의 추진에 맞는 지재경영/사업 기초지식이나 고도의 전 문지재인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로, 기업경영분석 등의 연수 를 통하여 지재경영 컨설팅이나 기업의 지재전략정책에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음 □ 제도 비교 및 시사점 ㅇ 일본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연 16) 전게서 각주(1), 「弁理士白書について」 85면. - 57 -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무상 교육이며 변리사로서 커 리어플랜을 세우기 위한 역량 강화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의무연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무연수제도가 일본의 계속연수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은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재 가치 창출에 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는 의무연수제도를 갖추고 있 는 것으로 보임 ㅇ 의무연수기간이나 연수내용의 전체적인 틀에 관해서는 일본의 제도 운영이 세분화되어 있는 등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이것이 변리 사의 자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의문임 ㅇ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 는데, 예를 들어 우리 특허청도 일본의 IPBA연수에 유사한 'IP-ACADEMY'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변리사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ㅇ 즉,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 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하다고 봄 ㅇ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 하고 있으나 미이수자가 지속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17), 의무 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변리사의 법령 준수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하여 일본은 금전적인 처벌제도는 없지만 실 질적으로 경고나 권리정지 등의 징계 처벌을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의무연수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고 있음 17) 특허청은 ’16년부터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58 - ㅇ 우리나라도 징계 처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등록갱신제도를 도 입함으로서 의무연수의 이수를 강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 □ 우리나라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1) 위원회의 명칭 및 근거․성격 ㅇ 명칭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ㅇ 근거 : 변리사법 제16조 ㅇ 성격 : 심의 또는 의결 (2)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업무(동법 제16조 제1항) ㅇ 「변리사 자격취득」의 심의 또는 의결 -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 ㅇ 「변리사 징계」의 의결 -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3) 위원의 구성(동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ㅇ 위원 9명 : 위원장 1, 위원 9 ㅇ 위원의 구성 - 59 - - 위원장 : 특허청 차장(당연직) - 위원 : 특허청장이 다음의 4가지 유형에 한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 (특허청소속공무원,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특징 ㅇ 동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업무는 변리사의 자격취득 및 징계에 한 정하고 있으므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업무 및 역할의 강화방안 등을 위한 변리사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이 없음 ㅇ 위원회는 특허청 차장이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등 특허청 공무원이 3명으로 지나치게 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변리사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ㅇ 변리사의 자격취득 및 징계는 그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다른 것임 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1)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체계 항목 근거 위원회 변리사 자격 경제산업성설치법 (経済産業省設置法) 제6조 및 제7조 산업구조심의회(産業構造審議会) ↓ 지적재산분과회(知的財産分科会) ↓ 변리사제도소위원회(弁理士制度 小委員会) 변리사 제도개선 변리사 징계 징계 제도 통상산업대신 (특허청장관)의 징계 변리사법 제32조(징계종류) 제33조(징계절차) 제34조(징계조사 권 ․심의회(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견 청취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경제산업각료에 따르는 징계처 - 60 - (2) 산업구조심의회와 지적재산분과회 ㅇ 근거 - 경제산업성설치법 제6조에 근거해서 중앙부처재편에 따라 2001년 1 월 6일에 설치된 심의회임(다만, 그 이전에도 동명의 심의회가 존 재했음) - 동조 제1항 제1호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자문에 따라 산업구조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
      20-02-1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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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것은, 직접적 기여를 먼저 산정하고, 간접적 가담은 직접적 기여도 고려하 여 요구한다. 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법원은 먼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후,91) 청구항 구성요 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라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그 후 그 특징적 부 분에 여러 명이 기여한 경우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 설시 에서 그들 사이의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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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에 관하여 특허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구성요소 E에서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됨”은 공지기술이고, “(2) 분무의 확대 각도가 약 180도 가 되어, (3) 내부의 폭 W가 작을수록 양호(良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 661) (“特許法旧35条の相当の対価を請求し得る,特許出願された発明の発明者については,願書に添付された特許 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その発明の技術的思想を把握した上で,当該技術的思想の創作に貢献している者か 否かによって判断すべき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6 로 W≦0.2mm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 (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 지였다거나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그의 특허성이 있는 것이다. 즉 법원 은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나 공지요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것, 즉, 특허성 있는 것에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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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 는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원은 피고가 공동발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발명자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적용의 오류를 범한 판결인 것으로 생각 된다.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은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 는 경우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고 설시하였는데,685) 그렇다면 발명자가 한 명이 단 독발명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들이 그러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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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2) 창조성 있는 공헌 ‘창조성 있는 공헌’이란 “창조성 있는 지력노동”이라고 한다.301) 창조성은 특허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창조성과 같은 의미인가? 발명자 인정에서 말하는 창조성은 특허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창조성과 판단각도에서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302) 따라서 발명 자 자격요건에서 말한 ‘창조성 있는 공헌’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하나의 발명을 완 성할 때 모두 공헌한 경우에 그 중 누군가 발명의 실질적 특징의 형성에 공헌하였는 지는 평가하는 것이다.”303) 따라서 각 청구항에서 실질적 특징을 가진 청구항을 구별 한 후, 당해 청구항에서 모든 기술특징이 당해 청구항에 실질적 특징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항 중에서 어떤 기술특징으로 인한 효과를 판단한 것이다.304) 3) 소결 다시 정리하면, 발명자는 대상 청구항이 특정한 발명을 완성할 때 그 발명의 실질 적 특징에 공헌한 자를 말한다.305)306)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출원에 대하 300)(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条 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 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 301)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所谓创造性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 302)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创造性贡献”中的“创造性”与《专利法》第二十二条 规定的“创造性”虽是同一措辞,但各自的评判角度有所不同。”). 30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以评判两者在实现方式和产生效果方面的差别大小; 作为确定发明人或者设计人资格的“创造性贡献,是指当有两个以上自然人对一项发明创造的完成都作出了贡献的情 况下,评判其中哪些人对形成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了贡献。”). 304)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55页(“在确定专利的某项权 利要求具有实质性特点之后,需进一步确定组成该权利要求的某项技术特征所起的作用, 并不是权利要求中的每一 项技术特征都对该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从权利要求的组成分析,独立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 其特征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从属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其限定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是否可 以认定具有实质性特点的独立权利要求中特征部分的所有技术特征和从属权利要求中限定部分的所有技术特征均对 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这种认识不正确,理由很简单:申请人在书写权利要求时,有可能将应放在前序部分的 技术特征写入独立权利要求的特征部分或从属权利要求的限定部分, 但只要专利整体具备新颖性和创造性,在专利 审查中,并不会以此而不授予其专利权。”). 305)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 条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5 여 서명권을 가진다.307) 실무에서 서명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308) 2. 공동발명자의 법리 가. 공동발명자의 정의 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에서 공동발명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학설에서 공동발명자는 한 발명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이 공동발명 이고 그들 모두가 공동발명자라고 말한다.309) 합작·위탁하여 완성한 발명자는 공동발 명자로 볼 수 있다. 특허(전리)법 제8조에서 특허출원의 권리 및 특허권의 귀속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즉 “2인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한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 협약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의 권리가 발명창조를 완성한 또는 공동으로 완성 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 허권자가 된다.”310) 그러나 현실에서 발명을 창작할 때 주체 간에 협력한 의사 없이 완성한 발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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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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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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