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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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_ [채널예약]‘밥먹다’ 임채무, 놀이동산 110억 투자 “사람들이 바보라고…”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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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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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교육 프로그램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신규 심사관 ○ 중견 심사관 ○ 심판 소송제도 ○ 통합 심판관 ○ 심사사례 연구(기초) ○ 심사사례 연구(심화) ○ 심사지도 ○ 통합 심사파트장 ○ 심결판례연구 ○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 선행기술조사 ○ 재설계 PCT 심사(기초) ○ 통합 PCT 심사(심화) ○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 국제상표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CPC 분류 심사 ○ CPC 분류 검색 ○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 산업디자인 ○ STN 검색 ○ 특허법(이론) ○ 특허법(쟁점과사례) ○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 상표법(이론) ○ - 170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상표법(쟁점과사례) ○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 디자인보호법(이론) ○ 디자인보호법(쟁점과사례) ○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사소송법(이론) ○ 민사소송범(쟁점과사례) ○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과 민법 ○ 민법 기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쟁점과 사례) ○ 저작권법의 이해 ○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 ○ 맞춤형 재설계 신지식재산권 ○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 지재권 기술 사업화 ○ 해외 특허제도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 홍보기획 역량향상 ○ 재설계 문서 작성능력 향상 ○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 동영상 제작과 활용 ○ 전자출원 시스템 ○ 한글 ○ 재설계 워드 ○ 엑셀 ○ 파워포인트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 171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타부처 공무원 지식재산의 이해 ○ 지식재산 경영전략 ○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 브랜드 관리 실무 ○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 일반인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 산업재산권 ○ 특허명세서 작성 ○ 특허정보 검색 ○ 특허맵 작성(기초, 중급) ○ 통합 특허 출원·등록 실무 ○ 특허명세서작성 교육과 통합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 산업재산권 교육과 통합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 직무발명 보상 제도 ○ IP R&D 전략 전문가 양성 ○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 예비 선행기술 조사원 양성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 재설계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 교원 발명교사 입문 ○ 통합 발명교사 심화 ○ 발명교육 관리자 ○ 발명지도 사례 ○ 특허 출원 ○ 발명 아이디어 창출기법 ○ 3D 프린터 활용 ○ 로봇 활용 ○ SW 활용 ○ 학생 창의적 문제해결 ○ 지식재산권 창출 ○ 재설계 S/W 창의 아카데미 ○ 의무교육 학생 발명품 특허출원 ○ 재설계 - 172 -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층인터뷰 실시 1. 심층인터뷰 개요 (1) 개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 발명혁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 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개편ㆍ설계를 검토하고자 지식재산 교육 상태와 문제점, 교육수요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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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심사관 과정이 현재 4주 일정인데, 중도 인사자는 일정을 짧게 해서라도 업무 배치 후에 시의적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심사지수와 관계없이, 상표심사 실무를 위한 기본 지식, 심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함.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 수업이 있긴 한데, 상표 수업내용은 4시간 배정 밖에 안 되어 있 음.) (참여자9)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시 인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음. 신규심사 관 과정을 정책부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업무부담 때문에 이걸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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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57 76 99 152 157 140 188 204 275 420 297 311 66 1 등록 67 29 47 98 89 102 136 103 149 125 226 342 400 339 표 4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333) Ibid. 335)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 157 -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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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례제정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관련 조례 수 - IP관련 조례수 /(광역지자체내 기초자치단체수+1) *IP관련 조례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식재산","특허"," 디자인","상표"를 검색어로 관련 조례 1차 추출 후,전문가에 의 한 필터링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7 -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각 지자체가 제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의 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시재산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경기지역에서 해당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서울과 대전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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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의 인재상은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발굴, 보호,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인 지식재산 지식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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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환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 행위의 가벌성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31)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특 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이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업으로서”의 요건이 실시행위 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요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시주체의 유형을 제 한하는 행위자요소인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형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 보아 특허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31) 특허법 제94조 본문. - 105 - 권 침해죄의 성립에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이 행위 요소로서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자 측면에서 보아 특허권 침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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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타 시·도의 발명교육센터와 명칭 을 같이한다. 그러다 보니, 시·도 발명교육센터와의 차별화도 쉽지 않고 외 부에서 보아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연수원의 발명교 육센터가 다른 교육센터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발명교육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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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8 - 이전 등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의 방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IP-R&D기본개념, 지재권법 개론, 출원 등록, 소송, 직무발명 등에 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구성하여 1일 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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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 [코로나19]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조기폐막










































      -우와와와~! 나보폴 항의 항구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밀려온 피난민들과 군단병들이 엉켜 서로 밟혀죽거나 밟아 죽이는 상황에 넓은 선착장에 파시아 철기병들의 모습이 모이자 상황은 통제가 불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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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라오스, 그는 지금 무척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다. 우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버님 제 뜻은 가만히 이그라혼이 도와주길 기다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그로스 경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우리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그라혼이 우릴 직접적으로 돕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그라혼이 빠른 시간 안에 제국을 안정시키거나 하다못해 주도권을 되찾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가 건재하면 마고의 포악한 황제 나우크라티스는 스스로 꼬리를 마는 개 신세가 될 겁니다.” “전하,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스스로 지킬 힘이 충분 합니다.” 왕실근위대장이자 한스왕국군 최고사령관인 헤텝 도리스의 자신감 넘치는 말은 한스왕이 결심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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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 소리만 요란했지 별 위력 없는 기술에 놀라 허둥대는 꼴리라니……. 저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정예 병사들인가?” “키루스, 저 저주받을 인형들을 모조리 부숴, 그리고 적군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내가 여기서 힘을 쓰면 아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상관없다!” 키루스, 아니 키루스의 껍질을 뒤집어쓴 투신(鬪神) 발록은 손을 앞으로 뻗자 화염채찍이 손에서 주욱 흘러나왔다. 키루스는 지옥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화염채찍을 보며 미소 지으며 그대로 앞으로 쏘아져 갔다. 그의 목표는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담긴 화살을 날려 보내고 요란하기만한 기술로 50만 대군을 바보로 만든 자에게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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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봐주는 것은 그것대로 열 받아, 꼭 실력으로 피아를 꺾고 말거야!” “작은 엄마 같이 놀자!” “싫어, 나는 라혼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럴 경우 아이들 특히 페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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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아아악~! -화르르르륵~! 아침햇빛이 뱀파이어들의 피부에 닿자 뱀파이어들은 타오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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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테스 8군단 소속 파일럿 나이폴은 지구알프 요새가 보이는 곳에 탈로스를 언제든 기동 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다. 어젯밤 미리 침투한 8군단 소속의 소드 마스터의 신호가 떨어지면 5만 이상의 병력이 집결 되어 있는 지구알프 요새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른바 마이트 돌격전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이폴을 비롯한 탈로스 파일럿들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요새의 성문을 격파해야했다. 8군단이 보유한 탈로스는 150기 그중에서 성문 파괴에 동원된 탈로스는 파일럿 나이폴을 포함한 6기다. 2기의 탈로스가 성문의 양쪽에 서서 성문을 부술 동안 나머지 4기가 거대한 탈로스 전용 방패로 성문을 부수는 2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탈로스들은 요새 수비병들의 주의를 교란 시킬 것이다. 나이폴은 떨리는 가슴을 작전계획을 되뇌며 진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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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군. 코란가라사대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 정략에서 실패했으니 난 죽은 셈인가?” “재미있는 말이로군요.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라 원래 현자 코란의 ‘전략(戰略)은 정략(政略)이다.’를 앞뒤 바꾸신 것이 로군요.” 라혼은 자신의 중얼거림 말을 받은 히람을 바라보았다. 라혼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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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성질이 개떡 같은 슈나이더가 베커의 말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주군이 날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애라 이미 주군에게 영혼까지 맡긴 몸 죽 으면 또 어때 죽더라도 주군의 종으로써 죽자!’ 일단 결심이 서자 메츠거는 슈나이더에 대한 두려움을 누르면서 말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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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미국·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공장도 휴업










































      (주)판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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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히라타기공의 G는 평성 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사이에 가나자와시(金沢 市)에서 개최된 ‘제34회 기계박람회금척(第三四回機械見本市金沢96)’을 견학하고 그 때 대동(大同) 샘플을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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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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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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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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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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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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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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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0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판결 ⑥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⑦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 ⑧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 ⑨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 952)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 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과 실제로 출원 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95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OOO은 피고 대표이사 OOO과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54)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955)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 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 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95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1 구분 주요 내용 견해 1 성창익958)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비하여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 견해 2 권창환959)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 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견해. 견해 3 윤태식960) 종래 실무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지 여부 증 성명모용출원 여부를 ‘동 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성’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개념과의 혼란을 초 래한 면이 있었다. 본문판결(2009후2463 판결을 말함: 필자 주)은 종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규정된 대로 ‘발명자인지 여부’, 즉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 견해 4 손천우961)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 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있는 2015허1430 판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 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해당 판결에 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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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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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 잔은 수화로 뜻을 전하고 유모를 바라보았다. 후덕하게 생긴 유모는 울 것 같은 잔의 안쓰러운 눈을 보고 수화 뜻을 라혼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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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뭐가?” “저기 저 사람 말이야!” “야 정말 보기 드문 미남자로군. 어때?” “나는 말이야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용서 못해!” “헉! 미안하네, 친구사이에 용서 못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시꺼, 너는 용서가 아니라 오리려 고맙게 생긴 주제에.” 그란 시가시의 대로변에 뚫려있는 으슥한 골목길에서 두 사내가 시답지 않은 잡담을 하면서도 칠흑 같은 검은 머리와 조각상 같은 얼굴의 미남자를 세심히 관 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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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지Merge!” 메츠거는 마스터의 지시대로 시동어를 외쳤다. 그러자 기이한 음성과 함께 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메츠거 유저체크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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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어 멜 드 사자비에 후작입니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시드그람!” “유니어!” 라혼은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루갈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공(公)의 손자인 유니어였다. 유니어가 자신도 생소한 긴 정식이름을 부르며 그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인사를 하자 라혼은 인시드로우 공의 안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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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털 캐슬의 로지는 지금 아인월 최고의 특산품인 모피를 거래하기 위해 모피 무역상인 런트상단 본부를 찾아가고 있었다. 런트상단에서 크리스털 캐슬상회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대금을 모피를 지불한다고 해서 로지가 직접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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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시죠! 전하와 제가 싸우면 크리스털 캐슬은 물론 그란도 반파될 겁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면 서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세 그러면 되잖나?” 라혼이 거절했지만 후로사크 공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에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드그람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무력(武力)인 옐리언츠 기사단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진작 드래곤이라도 잡으러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무료하게 원로원의 정치가들의 아귀다툼이나 보던 후로사크 공작 앞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난감(?)이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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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황제를 만나려고 이곳에 온 것이지 집정공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 귀부인은 잠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라혼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하며 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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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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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 _ 문대통령, “50조원 규모의 특단 비상 금융 조치”










































      한편, 분할출원의 적법성973) 판단에서도 일종의 동일성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96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 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 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966) 윤주탁, 온주 특허법 [제29조] 신규성 (2017. 12. 20.)(“학설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실질 적 동일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 967)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3222면(“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 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며,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 우에도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2003후472]”). 968)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 제2판, 진원사(2017). 147면.;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 산업재산 권 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07), 290-291면. 96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 97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 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 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 조),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 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971) 유영선, “발명의 동일성에 대한 소고-확대된 선출원을 중심으로-”, 제170차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 자료, 2011. 2. 7., 26면. 972) 김관식, 앞의 박사학위논문, 138면(“선출원주의의 적용시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기준은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심사실무상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구분없이 일 괄하여 적용하여 왔다는 점과, 논리적으로도 만일 그 동일성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 정의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선원의 청구범위 확정 이전의 후원의 심사가 불가능 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 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73)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6104-6105면(“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 함되는지 여부는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4 에는 보정의 적법 여부 판단 시 활용되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기준에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서974) 앞서 본 ‘실질적 동일성’보다는 엄격한 ‘동일성’ 기준이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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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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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스 컨설턴트이다. 1991년 1월 19일 피고와 소외 제3자가 공동발명자의 자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는 2 년 후인 1993년 1월 19일 상기 미국특허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국 제출원을 하였다. 해당 출원발명은 “Person Meter”라는 명칭을 가지며, 방송신호를 받아서 채널 선택을 포착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1995년 1월 17일 위 미국특허출원 은 미국특허 제5,382,970호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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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2 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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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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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9 1) 원고 주장 원고는 그 당시 발명에 관여하지 않은 상사 등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대상 발명은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거나, 적어 도 원고의 지분율이 7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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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질적 기여 기준 판례 한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에서는 모인출원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판결의 구 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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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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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2에 대한 피고 종업원 P6이고, 원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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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발명자이므로 특허를 받 39)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189, 3196 판결. 4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6면(“④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착상의 제공자와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 나누는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 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착상을 구체화한 한 자라 할지라도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된 수단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이어 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5 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에게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중의 일부 의 자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 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이 기술적인 상 호 보완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하며,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요구하는데, 쟁점은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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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2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3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に、2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2文により、2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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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개발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위 개발자료에 게재된 발명(이하 '원고의 발명'이라고 한다) 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항들은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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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 행: 특허청 발행일: 2018년 12월 편 찬: 특허청 전자부품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연구 과제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책임자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 수 이 병 욱 연구 협력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김 경 난 이 연구는 2018년도 특허청 위탁 연구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특허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 임을 밝혀 둡니다. - i -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고찰 ··························································5 1.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 ·······························································································································5 2. 혁신성장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요성 ·································································································10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 ···········································································18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31 1.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도출 ···················································································································31 2.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 분석 결과 ·······················································································49 Ⅳ.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65 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개요 ·························································································65 2.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분석 결과 ···············································································69 3.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의 시사점 ·················································································86 Ⅴ.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육성체계 실태조사 ······················································································91 1.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현황 ··························································································91 2.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목표 비교 분석 ······································································································128 3.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교육과정 비교 분석 ······························································································130 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육성체계 실태조사의 시사점 ·················································································148 - ii - Ⅵ.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 ····················································································151 1.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 개요 ·························································································151 2. 해외 지식재산교육 현황 분석 및 국내 지식재산교육기관과의 비교 ···················································152 3. 싱가포르 국가 혁신주도형 경제 정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사례 ···················································168 4.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의 시사점 ·················································································175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178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방안 ···························································································179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184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187 참고문헌 ·····················································································································································193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95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198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204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216 [부록 5] 수요조사 설문지 B형: 기업용 ······························································································223 [부록 6] 전문가 초청 1차 간담회 원고 ·····························································································231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285 - iii - 표 목차 <표 Ⅱ-1> 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동인 ··································································································································7 <표 Ⅱ-2> 미래 사회의 변화 동인과 변화 예측 ······················································································································8 <표 Ⅱ-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5대 요소별 국가 순위 ···································································································9 <표 Ⅱ-4> 솔로우 모형(Solow Growth Model) 또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 ····························································11 <표 Ⅱ-5>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 ··············································································································································12 <표 Ⅱ-6> 최근 2년간 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5년간 1건 이상 등록한 기관 ··············································15 <표 Ⅱ-7> 미래 변화에 따른 4가지 측면의 평가 요소 추출 ·····························································································19 <표 Ⅱ-8> 미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학 교육과정 평가틀 구안 ················································································20 <표 Ⅱ-9> 대학 교육과정 평가틀에 따른 올린공과대학교 분석 결과 ··············································································21 <표 Ⅱ-10> 국내 지식재산 관련 대학교육과정 (정성적)분석 결과 ··················································································24 <표 Ⅲ-1>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주요 키워드 정리 ·························································31 <표 Ⅲ-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주요 업무 ·······································································································34 <표 Ⅲ-3>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본래 역할과 지원서비스 수행 업무 ·························································34 <표 Ⅲ-4> 지식재산 분야 및 업무의 특징 ······························································································································35 <표 Ⅲ-5>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분류 ····························································································································36 <표 Ⅲ-6> 지식재산 전문가 수행작업표(입직 직무) ·············································································································36 <표 Ⅲ-7> 지식재산능력시험 직무분석 결과 ··························································································································38 <표 Ⅲ-8> 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 ··················································································································40 <표 Ⅲ-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 도출 ·················································································44 <표 Ⅲ-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도출 ···········································································46 <표 Ⅲ-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도출 ·····································································47 <표 Ⅲ-12> 델파이 조사 개요 ···················································································································································49 <표 Ⅲ-13> AHP 기법 이원비교 척도 ·····································································································································50 <표 Ⅲ-1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1차 중요도 ·····································································51 <표 Ⅲ-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1차 타당도 ·······················53 <표 Ⅲ-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57 - iv - <표 Ⅲ-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안 ········································58 <표 Ⅲ-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2차 중요도 ·····································································60 <표 Ⅲ-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2차 타당도 ·······················61 <표 Ⅲ-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 ····································64 <표 Ⅳ-1> 설문조사 도구 및 대상 ············································································································································65 <표 Ⅳ-2>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 ··········································································································································67 <표 Ⅳ-3>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대학(원)용) ········································································································67 <표 Ⅳ-4>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기업용) ···············································································································68 <표 Ⅳ-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 인식 정도 ····································································69 <표 Ⅳ-6>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산업 및 인력 양성 기여 정도 ····································································70 <표 Ⅳ-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정책 방향 ········································································································70 <표 Ⅳ-8>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 ······························································71 <표 Ⅳ-9>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72 <표 Ⅳ-10> 기업별 지식재산 업무 담당 인력 확보 정도 ···································································································73 <표 Ⅳ-11> 기업 당 평균 지식재산 고용인력 현황과 부족 여부 ·····················································································73 <표 Ⅳ-12> 지식재산 인력 확보 방법 ·····································································································································74 <표 Ⅳ-13> 신입사원의 업무 적응력 수준 ·····························································································································74 <표 Ⅳ-14> 지식재산 분야 최근 채용 인력과 향후 채용 인력 ·························································································75 <표 Ⅳ-15> 지난 2년간 채용한 평균 인력 ·····························································································································75 <표 Ⅳ-16>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 ·····································································76 <표 Ⅳ-17>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정도 (5년 이내) 및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78 <표 Ⅳ-18>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수행 능력 ·························································79 <표 Ⅳ-19>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82 <표 Ⅳ-20>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우선도 ·····················································································84 <표 Ⅳ-21>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85 <표 Ⅳ-2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89 <표 Ⅴ-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현황 ······································································································92 <표 Ⅴ-2> A대학교 교육과정 ·····················································································································································93 <표 Ⅴ-3> B대학교 교육과정 ·····················································································································································94 - v - <표 Ⅴ-4> C대학교 교육과정 ·····················································································································································95 <표 Ⅴ-5> D대학교 교육과정 ·····················································································································································96 <표 Ⅴ-6> E대학교 교육과정 ······················································································································································97 <표 Ⅴ-7> F대학교 교육과정 ······················································································································································98 <표 Ⅴ-8> G대학교 교육과정 ····················································································································································99 <표 Ⅴ-9> H대학교 교육과정 ·····················································································································································99 <표 Ⅴ-10> I대학교 교육과정 ··················································································································································101 <표 Ⅴ-11> J대학교 교육과정 ·················································································································································102 <표 Ⅴ-12> K대학교 교육과정 ················································································································································103 <표 Ⅴ-13> L대학교 교육과정 ·················································································································································104 <표 Ⅴ-14> M대학교 교육과정 ···············································································································································105 <표 Ⅴ-15> N대학교 교육과정 ················································································································································110 <표 Ⅴ-16> O대학교 교육과정 ···············································································································································111 <표 Ⅴ-17> P대학교 교육과정 ················································································································································113 <표 Ⅴ-18> Q대학교 창업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15 <표 Ⅴ-19> R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16 <표 Ⅴ-20> S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17 <표 Ⅴ-21> T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육과정 ···················································································································118 <표 Ⅴ-22>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현황 ·································································································································120 <표 Ⅴ-23> U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0 <표 Ⅴ-24> V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2 <표 Ⅴ-25> W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4 <표 Ⅴ-26> X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6 <표 Ⅴ-27> 지식재산 관련 학과 목표 및 인재상 분석 ·····································································································128 <표 Ⅴ-28>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목표 및 인재상 분석 ···································································································129 <표 Ⅴ-29>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1) ·······················································································130 <표 Ⅴ-30>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2) ·······················································································131 <표 Ⅴ-3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3) ·······················································································132 <표 Ⅴ-32>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4) ·······················································································132 <표 Ⅴ-3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1) ·········································································133 <표 Ⅴ-34>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2) ·········································································134 - vi - <표 Ⅴ-35>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3) ·········································································135 <표 Ⅴ-36>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4) ·········································································135 <표 Ⅴ-37>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학부 및 대학원 편성 현황 ··········································································136 <표 Ⅴ-38>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관련 과목과 기타 과목 편성 현황 ············138 <표 Ⅴ-39>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관련 과목 편성 현황 ····································140 <표 Ⅴ-40> 지식재산 관련 학과의 지식재산 분야별 교육과정 분석 ·············································································142 <표 Ⅴ-41> 지식재산 관련 학과 교육과정과 지식재산 분야 비교 분석 ·······································································144 <표 Ⅴ-42>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별 교육과정 분석 ···········································································145 <표 Ⅴ-43>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지식재산 분야의 비교 분석 ·································································147 <표 Ⅴ-44>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특징 ·····················································································································150 <표 Ⅵ-1> 해외 지식재산교육기관의 분류 ···························································································································152 <표 Ⅵ-2>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155 <표 Ⅵ-3>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주요 교과목 ·······································································156 <표 Ⅵ-4> 중국 지난대학 지식재산 프로그램 ·····················································································································159 <표 Ⅵ-5> 미국 지식재산교육 관련 로스쿨 현황 ···············································································································160 <표 Ⅵ-6> SkillsFuture Study Awards 지원 내역 ············································································································161 <표 Ⅵ-7>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Three Courses(3コース制) 프로그램 ···········································162 <표 Ⅵ-8>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주요 교과목 ···························································································163 <표 Ⅵ-9>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와 지식재산교육의 연계 ···························································································166 <표 Ⅵ-10> 시기별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전략 및 주요 산업 ·······················································································169 <표 Ⅵ-11> 싱가포르의 SkillsFuture 주요 내용 ·················································································································172 <표 Ⅶ-1> 나노디그리 참고자료 ·············································································································································181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185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186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188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191 - vii -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방법 ······································································································································································4 [그림 Ⅱ-1] 기술혁명과 사회 경제 진화의 패러다임 ··············································································································5 [그림 Ⅱ-2] 특허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논쟁 ······················································································································14 [그림 Ⅱ-3]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15 [그림 Ⅱ-4] 한국의 공공부문 특허 및 기술이전 수익의 변화 ······························································································16 [그림 Ⅱ-5] Industry 4.0 관련 기술의 전세계 특허등록 건수(2010-2015) ·································································26 [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대학 교육과정 사례 ·····································································28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가칭 지식재산교육 4.0) ····················································30 [그림 Ⅲ-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인재 양성 방안 ·······································?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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