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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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투란도트’ 슬로바키아 초연 성황리 개최…현대적 재해석 눈길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설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발명만이 아니라 상표(브랜드)와 디자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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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교육 신청률이 낮은 것은 업무 부담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봄 비필수 교육에 대해서도 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업무지수 고려가 있으 면 좋겠음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 심사지수 빼 주니까 신청해서 듣다가, 강의 들어보면서 당장 필 요한 강의라고 생각되면 수업을 계속 듣겠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나가게 되 는 것 같음. 온라인 수업은 틀어놓고 있거나 빨리보기로 넘기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 강의는 새로운 콘텐츠가 아니라, 기존 강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데 불과하기 때문 에, 새롭다는 느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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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물건발명에 관한 특허는 당연히 그 특허발명이 제 품에 직접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특허제품의 최초 판매와 동시 에 특허권이 소진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 다. 그런데 방법발명, 특히 제법발명을 제외한 통상의 방법발명의 경우에 는 그 방법발명의 실시에 관련된 물건이 양도되는 때에 그 방법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재에도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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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편으로, 신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서작성 교육을 의무 - 216 - 교육으로서 지정ㆍ실시하도록 추진하면서, 교육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 운영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수요 조사 및 인력운영 계획 등을 참고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별도로 운영되었던 5개의 문서작성 관련 교육과정들을 1개의 과정으로 통합해 교육 시간을 늘려 운영한다면 산술적으로, 추가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서 연간 약 4회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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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서는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69) 동 규정에 의하면, 식 물특허권자는 등록된 무성번식식물에 대해 타인이 그 식물을 무성번식시키는 것과 그 무 성번식시킨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를 사용, 판매를 위한 양도,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배 67)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68) 35 U.S.C. 162 Description, claim. No plant patent shall be declared invalid for noncompliance with section 112 of this title if the description is as complete as is reasonably possible. The claim in the specification shall be in formal terms to the plant shown and described. 69) 35 U.S.C. 163 Grant. In the case of a plant patent, the grant shall include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asexually reproducing the plant, and from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of its par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from import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parts thereof, into the United States. - 27 - 제할 수 있다. 일반 특허와 비교할 때, ‘생산’이라는 개념 대신 ‘번식(reproduc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 존속기간은 일반특허와 동일하게 특허출원일 로부터 20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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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 (1986.12.31. 법률 제3891호) 호)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2006년 개정 취지에 대해 “출원공개, 등록공고 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197) 권리자에 의한 공개의 경우 조약 또 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자에 의한 공개이든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든 공지형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한다.198)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등을 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허법 제 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결과 그 발명이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 특허공보 등에 의한 공개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특허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고 설명하고 있다.199)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 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다.200) (3) 일본의 경우 ① ‘공개 특허공보에 의한 공지’ 사례 19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19면(“본 규정은 2006. 3. 3.자 개정으로 출원공개,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는 공지․ 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국제학술단체 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이고, 또한 공지 예외의 적용 대상을 특정한 공지형태로 한정함에 따라 그 적용여부 판단이 출원인 및 심사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9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0면. 199)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3-3224면. 200)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 88 - 일본에서는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이 제한적으로 열거되 고 있던 구 특허법 당시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공지’가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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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타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 고 및 IP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시킨다. 이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직장인 등 대상별로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e-러닝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 텐츠 보급,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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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1) 공무원 교육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은 크게 특허청 공무원 과정과 타부터 및 지자체 공무원 과정으로 구분되고, 특허청 공무원 과정은 다시 법제도 (기본과정, 심사실무, 법률과정)와 직무역량으로 나뉜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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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_ [포토]이낙연 재난지원금 한시적 지급 정부와 협의










































      - 184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농부의 권리) 상업적 활용 소요비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유통 용이성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성상실 ·존속기간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용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기타 해외출원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지원제도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 185 - 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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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럽 심사기준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라 한다)은 의료 방법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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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타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 고 및 IP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시킨다. 이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직장인 등 대상별로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e-러닝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 텐츠 보급,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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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체나 동물체 외부의(피부 또는 모발 에 있는 것을 없애지만 상처와 감염 부 위) 세균, 바이러스, 이, 벼룩을 죽이는 방법 (1)외과 수술 치료법, 약물 치료법, 심리 요법. (2)치료 목적의 침구, 마취, 안마, 기공, 최면, 약욕, 공기욕, 햇빛목욕, 삼림욕 등 (3)치료 목적으로 전기, 자기, 소리, 빛, 열 등을 조사(照射)하는 방법 (4)치료 목적으로 코팅, 냉동, 찜질등 (5)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면역 방법. (6)외과 수술 방법과 또는 약물 요법 방 법으로 동일한 방법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의 처리 방법, 혈액 투석 방법, 마취 방법, 약물 복용 방법, 약물 투여 방법, (7)치료 목적의 임신, 피임, 체외 수정, 배아 이전 등 (8)치료 목적의 성형, 스트레칭, 다이어 트, 키높이 (9)인체 또는 동물체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상처 소독 방법 (10)치료 목적의 다른 방법은 인공 호흡 법, 산소 흡입법 [중국 의료발명 관련 특허심사기준] - 37 -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Myriad 사건) 美 유전자 진단 업체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Inc. 이하 ‘Myriad’)가 보유한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취소 청구 소송(美 연방대법원 ‘13.6.13)* *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 Ct. 2107 (2013) - (사실관계) 인간 DNA의 특허성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가 ‘Myriad’사의 유전자 관련 특허의 무효를 청구 - (주요쟁점) Myriad 특허 중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된 유전자 자체와 그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상보적 유전자의 특허 대상성 ① 자연적으로 생성된 DNA가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② DNA의 아미노산만 포함하도록 합성되어 만들어진 cDNA가 ‘자 연의 산물’이 아니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판시사항) 특허의 대상을 규정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로부터 분리된 인간 DNA와 cDNA의 특허성을 판단 · 유전체로부터 유전자를 분리해내는 것은 발명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음 · 대법원은 Myriad가 BRCA1과 BRCA2 유전자의 암호화된 유전적 정 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원래 존재했던 염기의 위치와 순서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봄 · 반면 cDNA의 특허성에 대하여, cDNA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 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함 · cDNA가 DNA의 자연발생적인 엑손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DNA와는 구분되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이므로 즉, cDNA는 - 38 -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 (Prometheus 사건) 방법발명의 성립성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특정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연법칙에 해당되어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건 * 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No. 10-1150 (U.S. March 20, 2012) - (사실관계)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특 허침해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였음 · 이 사건 발명은 위장의 자가면역질환 치료효능을 최적화하는 방 법에 관한 것 · 원고인 Mayo Collaborative Services(이하‘Mayo’)는 Prometheus 의 특허 발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Prometheus Laboratories, Inc.(이하 ‘Prometheus’)로부터 특허발명이 적용된 진단 테스트 기를 구입하여 활용 · 이 후 독자적인 테스트기 판매를 결정, Prometheus는 Mayo의 테스 트기가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소 를 제기 · 1심에서는 그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Prometheus는 항소 하여 CAFC에서 특허발명 성립성을 인정받았으나 Mayo가 다시 불 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름 - (주요쟁점) Prometheus의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이 본질적으로 자연법칙에 불과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판시사항)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 법리 를 견지 - 39 - · 연방대법원은 Prometheus 특허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AFC의 판결을 파기하였음 · 한편, 자연법칙 그 자체와 자연법칙의 구체적인 이용을 구별하여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 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의 법리를 견지하였음 · Prometheus 특허는 발명의 성립성 문제와 연관이 되긴 하나, 해 당 특허 발명의 청구항이 위와 같은 자연법칙을 구체적으로 이용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봄 · 해당 특허 청구항에 충분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고 최종적으 로 판단하였음 - (결론) 특허요건 관련 원칙은 모든 기술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분야에 다른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해 야 한다고 판시, 결과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인정하 지 않음 · (특허무효 반대 입장) 이 발명과 같은 진단의학 연구는 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앞으 로 그와 같은 비용을 투입할 유인을 찾을 수 없어 종국에는 혁신이 억제될 것이라는 주장 · (특허무효 찬성 입장) 한편,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방법의 독점으로 인해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 ○ 일본에서는 아직 진단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판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학계의 논의가 있을 뿐이나, 일반적인 의 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외과 수술의 광학적 표시 방법” 판례가 있음7) 7) 東京高裁 平成14年4月11日 判決 平成12年(行ケ)第65号. - 40 - - 위 사건은 그 명칭을 “외과수술을 재생가능하도록 광학적으로 표시하 기 위한 방법 및 장치(外科手術を再生可能に光学的に表示するための方 法及び装置)”로 하는 서지컬 네비게이션 테크놀로지스(Surgical Navigation Technologies Inc.) 사의 발명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이 이 사 건 발명의 실질을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의료방법발명이라 판단한 사건임 -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 1은 의사가 3차원적으로 표시되는 인체의 수술 부위 및 외과용 수술도구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하며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를 수술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방법을 포 함하고 있음 - 동경고등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의약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 향후 전 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의약 및 그 조합법은 이를 불특허사유에서 제외하여 특허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 및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8)하고 있음에 반해, -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 설시 - 즉, 동경고등재판소는 미국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효력제한규정이 일본 특허법에 신설되는 것을 전제하여 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의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9) 8) 일본 특허법 69 조 3 항. 9) 特許法が,このような結果を防ぐ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れば格別,そうでない限り,特許法は,医療行為そのものに対しては特許性を 認めていないと考える以外にないというべきである。; ; 医療行為そのものについても特許性が認められるべきである,とする原告 の主張は,立法論としては,傾聴すべきものを有しているものの,上記のとおり,特許性を認めるための前提として必要な措置を講じ ていない現行特許法の解釈としては,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 41 - - 나아가 동경고등재판소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성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법론적으로는 경청할 점이 있다고 명백 하게 밝히고 있음 (5) 국내외 정책동향 □ 진단방법 발명의 특허 적격성 ○ 미국은 2018년 1월, 특허 적격성 관련 판례 동향을 포함하는 개정 된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음 - 미국 특허청은 2014년 Alice 판결 이후 특허 적격성 테스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왔음 - 기존 가이드라인은 2단계의 테스트를 제시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자 연법칙보다 더 많은 것(significantly more)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특허적격성 인정에 있어 허들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음 - 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사관의 효율적인 101조 심사를 위해 기존의 테스트 외 간결한 기준을 제공한 바, 전체적으로 보아 특허 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한 경우를 제시하였음 ○ 일본은 2009년 심사기준 개정 시 “수집된 시료 및 데이터를 이용해 기준과 비교하는 등의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진 단방법이 아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진단 분야 의 특허적격성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음 - ケヴィン・エマー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 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Vol.25. (2016)에 따르면, 예컨대 환자의 X 유전자의 염기서열 n번째에 A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G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추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42 - □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 (특허 심사기준의 단계적 검토)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심사 관련,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특허 보호 강화 내지는 보호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의 명확한 기 재 및 판단이 모호한 그레이존 최소화를 도모 ○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 예컨대, 특허법 §96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환자 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함 - 43 - 3.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과 의약품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1) 기술의 개요 □ 환자군 한정 치료 ○ 의료기술의 고도화로 유전자 검사, 바이오 마커(bio marker), 체외비 침습 등에 의하여 특정 기질을 가진 환자들의 서브그룹을 한정 (define)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에 의하여 한정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공지 된 의약품의 투여용량·투여용법 등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상관관계 를 밝히는 환자군 한정 의료가 가능해짐 - 예를 들어, A 약물이 이미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을 때, B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에 공지된 A 약물의 용량을 달리 투여하여 A 약물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그룹, 무반응한 그룹, 부작용이 있는 그룹 등으로 환자군을 한정하며 개별 그룹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도출하는 경우를 말함 □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과 의약품 용도 발명 ○ 이러한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 중 적극적인 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행위 이외에 진단’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발명을 본 연구에 서는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으로 지칭하고자 함 ○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 Matthew Herder 교수는 환자군 한정 의료 발 명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모델로 구분하고 있음* * “Patent & the Progress of Personalized Medicine: Biomarkers Research as a Lens”, 18 ANNALS HEALTH L. 187(2009) 참고 - (진단 모델)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진단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 - (약리유전학 모델) 특정 표현유전형 등에 대한 특정 약물의 반응도를 밝혀 약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약리유전학(pharmacogenetics) 에 바탕을 둔 모델 - 44 - - (치료 모델) 환자의 유전, 단백질 물질 등에 대한 생체지표를 종합해 구체적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모델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이른 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는 환자군을 한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으나, 환자군 한정*은 의약 용도발명 심사기준에서 아직 새 로운 용도로 인정이 명확하지 않음 * 유방암 환자 중 HER-2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서만 현저한 약리효과를 나타내 는 로슈의 '허셉틴'은 대상환자군 특정과 관련해 유럽ㆍ미국에서 특허를 획득, 국내에서는 허셉틴과 같은 기술을 개발해도 관련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 유효성분·용도가 동일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대상환자군을 한정하는 경우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 기준 등의 제시 필요 ※ 특허법원 판례(2016허5026)에서 의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한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으로 인정한 바 있음 ○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아 특허 허용 시, 치료 방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 부여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치료, 진단을 다르게 접근하는 정밀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특허법적 보호 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공지된 조성물을 이용하여 특정 환자군에 한정된 새로운 진 단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과연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 여부가 문제됨 - 또한,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 발명의 하나로서, 물건 발 명의 특허적격성만을 인정하고 방법 발명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도 하에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데에 반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됨 - 45 -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의약 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질발명(물건발 명)’으로 해석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특허를 부여할 수 있음 - 한편 그 본질은 방법 발명에 속하는 환자군 한정 진단 발명의 속성 을 고려할 때에, 향후 정밀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그 심사에 있어 보 다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함 (3) 국내외 학설 및 심사기준 □ (우리나라) 국내 특허법 및 심사기준은 물건 발명의 특허성만을 인정하 고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약품의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용도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서는 견해 나뉘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인정 하고 있음 ○ (긍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용 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은 동일하다는 견해 - 최근의 의약개발의 경향은 신물질의 개발보다는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짐 - 이에 따라 투여용법 용량 발명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 필요성이 인정됨 - 의약용도발명의 실체는 적절한 물질을 적절한 용법 용량으로 사용하 는 것에 있으므로 위 발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대상질병, 투 여용량, 투여용법이고,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의 필요성 이 있으므로 대상질병과 투여용법 용량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특허의 독점권을 부적절하게 확장하여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막는 에 - 46 - 버그리닝과 개량적 혁신기술을 구별하여 개량된 혁신기술에 대해서 는 진보성을 고려한 후 특허성을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가 있음 - 투여용법 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의약조성물에서 새로운 속성 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새로운 의약용도를 갖는 의약조성물을 발 명한 것이므로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 보호되어야 함 ○ (부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 용량 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구분하여, 전자에는 특허성이 인정 되나 후자에는 특허성을 부정함 -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에서 용도는 화합물에 내재 된 속성에 근거한 특징으로서 화합물의 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인정되지만, 투여방법이나 투여용량에 관한 기재는 약학조성물 자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구분됨 - 의약물질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투여용법 용량은 의사에 의한 의료 행위나 환자의 복용행위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지 물질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적용 질병을 발견한 용도발명과 동 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움 - 투여용법 용량은 약학조성물의 사용방법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치료방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할 경우 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 하지 않는 원칙과 배치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투여용법 용량을 사용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특허침해에 해 당하게 될 소지가 있어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결과임 - 투여용법 용량만 다른 특허를 계속 허용하면 특허권자가 이를 남용 하여 실질적으로 의약물질에 관한 특허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에버 - 47 - 그리닝(evergreening) 효과가 생기게 되어 부당 - 용법이나 용량은 의약용도발명의 본질이 아니고, 혁신적인 신개념 기술로 볼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으며, 의약용도발명의 사용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약 등에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해서는 안 됨 □ (미국) 미국의 경우,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을 인 정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 특허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할 것을 요구함 ○ (특허법 제100조 (b)항) 방법(process)이란 공지된 조성물이나 물질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 ○ (특허법 제101조)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의 발명은 특허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새롭고 유용한(new and useful)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이러한 새롭고도 유용 하게 개량(improvement)을 발명하거나 또는 발견한 자는 이 법률이 정 한 조건 및 요구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심사지침 §2112.01.) 이미 공지된 물질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물질에 대한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였다고 해서 해당 공지 물질이 다시 새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즉, 공지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속성이 발견된 경우 ‘물건’의 발명 으로 청구범위가 작성되는 한 아무리 청구범위를 좁게 한정하더라도 공지물질에 의해 이미 상실된 신규성이 청구항 발명에 대하여 극복 될 수는 없음* *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pr., 439 F.3d 1312, 1317-19 (Fed. Cir. 2006) 참조 - 48 - ○ (특허심사지침 §2112.02.) 이미 공지된 물질의 새로운 속성을 발명 한 때에는 방법 발명 형식의 청구항(“a method of using~”)을 사 용하여 방법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함 □ (유럽) 유럽의 경우, 치료·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약 용도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하며 특허의 보호대상으 로 보고 있음 ○ (특허성의 예외) EPC* 2000** 제53조(c)에서는 인체나 동물에 대한 수술이나 처치, 혹은 인체나 동물을 위한 진단에 대한 방법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 *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 유럽특허조약 ** EPC 2000은 종전 EPC 1973이 개정된 것으로 2007년 12월 13일부터 발효 EPC 2000 제53조 [특허성의 예외] 유럽특허는 다음의 발명과 관련하여 부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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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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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능정보사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을 양성한다. 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신산업분야(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드론, 스마트공장운영설계 등)의 인력양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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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9 - 관세청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재산권의 단속 실무 지식재산권의 국경조치 및 통관보류 농림수산식품부 지식재산권 이해 품종보호권의 단속 상표와 지리적 표시 비교 문화재청 지식재산권의 개요 저작권의 이해 전통지식의 이해 [표 5-3-33]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예시) 3. 전략 2: 미래지향적 콘텐츠 발굴 (1) (추진과제 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심사관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심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은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는 카이스트(KAIST)에 위탁하여 시행한 것으로 ‘06년부터 ’13년까지 IT 신기술에서 기계, 화학 등 여러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부터 2013년에는 수준별 맞춤형 신기술 교육 및 현장방문 등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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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Syngenta Biotechnology Inc.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5)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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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신규성 v. 특허법의 신규성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되는데,192)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종자 또는 수확물의 ‘양도’가 ‘이용 목적의 양도’가 아니거나 제17조 제2항 각호의 양도에 해당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이 인정되더 라도 해당 양도로 인해 관련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특허법 189) 품종등록출원서를 말한다. 190)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는 에 설명되어 있고(2014. 10. 8. 최종방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 제2항(“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 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도 그러한 취지를 뒷받침한다. 191) 위 사례 외에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조사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192)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1호부터 제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 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 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 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 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 82 -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실시에 해당하게 된다193)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공연실시에 해당하는 ‘양도’가 특허출원일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특허법 제30 조 자기공지 예외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에도 1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요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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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5) 교육이수의 동기 및 필요성을 못 느끼며, 업무과중으로 참여가 힘들고, 강사와 동일조 직 구성원으로서 평가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만족도 평가의 진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 학위취득 연계하고, 분할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인사혁신처 등 공무원 교육과정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왜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원론적으로 심사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연수원이 있는 것이며, 심 사관들에 대한 교육에 치우치는 것이 맞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른 공무원 연수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맞지만 멀리 과천까지 가기보다 연수원에서 이런 교육들을 개설 - 293 -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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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미> [채널예약]‘부럽지’최송현♥이재한커플,드디어최송현母공식첫만남!










































      “히야~좋은 무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수대기실에 도착한 차베는 사방에 나열된 여러 종류의 무기들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탄성을 질렀다. 메즈반느는 그런 그를 보며 피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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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투구 속에서 붉은 안광을 방출했을 뿐. 순간 엄청난 기운이 그의 몸에서 흘러나와 주변의 모든 존재를 옭아매었다. 그 강력한 거 수들조차도 공포에 젖은 듯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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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아니다. 나에게 덤비는 자는 죽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살린다.' [ 좋아. 마음에 드는 대답이군. 그럼 실천에 옮겨보도록. 나는 구경만 할 테니. ] 시리안은 그에 대답하지는 않고 쏜살같이 몸을 날려 전투가 벌어지는 중간쯤에 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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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느 때보다 시간은 빨리 흐르고, 어느 새 다가온 어둠은 하늘을 뒤덮었다. 그에 나는 씨익 웃으며 절벽으로 된 벽을 밟아 위로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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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아아앗!!" 일순간 외침과 함께 강대한 마나가 치솟아 오르며 루이엔의 몸이 예전과도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속도로 쾌속하게 가메즈를 향해 날아들었다. 순식간에 자신을 파고드는 루이엔을 바 라보며 가메즈는 순간 경악에 찬 외침을 내뱉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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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바로 수리엘 기사단의 예비군 모집이 있는 날이다. 수리엘 기사단에서는 10∼17세 의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어린아이들 중 실력이 특출난 자를 선발해 예비군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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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인간 주제에 크로난테스님을 뵌다니. 간이 부었군. 내가 미치지 않는 한 그렇게는 못 하겠다." "메시스. 그러지 말고 안내해드려라∼응?" 리카의 말에 메시스는 버럭 화를 내며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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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아…….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은 따로 없는 것이다. 그저 믿을 수 있는 친구 들과 믿을 수 없는 친구들로 기준이 나뉠 뿐이지. 전투나 모험을 하면서 생사를 같이 하고 언제나 자신을 위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바로 진정한 친구란다. 네가 먼저 배신하 지 않는 한 그들은 언제까지고 너를 배신하지 않을 테지. 만약 그런 친구가 후에 생긴다면 너는 그를 끝까지 믿거라. 그럴 수 있겠지? 나의 아들아…….' 그리고 한가지 유품을 남겼었다. 매일 자신이 끼고 다니던 희귀하게 생긴 장갑을. 무슨 일 인지 장갑은 한 번 차고 난 뒤에는 절대로 빠지지가 않았었다. 나는 그 후로 그 장갑을 아 버지의 혼이 깃 든 물건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다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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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은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렸다. "여태까지 써왔다면 잘 알다시피 자네의 장갑에는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의 공간을 중심으 로 3등분으로 나누어 그 중간 부위마다 작은 원형의 구멍이 파여 있지. 사실 그곳은 가하르 트의 생명과도 같은 세 개의 구슬이 들어갈 자리라네.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심지어는 대륙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다이아몬드조차 그에 비하면 돌멩이에 불과한 원석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검은 구슬. 어느 누구도 그 원석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 매력이 암 흑과도 같은 흡입력이 있다하여 그것을 다크니스(darkness-어둠,암흑)라 칭했지." 순간 시리안은 흥분한 얼굴로 몰아붙이듯 루이엔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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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정부·여당,코로나19긴급대응2차추경편성검토










































      시리안은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서 잠시동안 마족과 계약하며 미소짓는 모습으로 사라져갔을 그를 생각하며 속으로 그가 꼭 주신에게서 새로운 영혼을 부여받아 환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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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위기의 연주를 원하십니까?" 시리안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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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7년 전의 대 폭발로 인해 수도의 반과 대부분의 병력을 잃은 미로얀 왕국이 급격히 쇠약해 졌다. '아슈트 네로이안' 공작이 새 국왕으로 책봉되어 황급히 정치를 펼쳤으나, 이미 크게 뚫린 구멍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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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시리안의 멍한 눈을 타고 한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는 그런 뜨거운 감촉을 느 끼며 입술을 달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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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까딱. 손이 의지대로 움직여졌다. 일행은 다행이라는 듯이 손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며 한차례 한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러는 한 편, 이 기이한 현상에 의구심(疑懼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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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약간 몸이 피로한 것 빼고는. 좀 쉬면 나아지겠지." "내가 형 쉬는 동안 옆에서 지켜줄게." 눈을 반짝 빛내며 굳은 의지가 담긴 표정으로 하츠가 손을 꽉 쥐며 이렇게 말했다. 그를 보며 시리안은 힘들지만 손을 들어 하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이나마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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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살이 되는 날 성인식을 치러야 변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500살 생일만 되면 변 하는 거였나 보네." 그녀는 그러다 돌연 무슨 생각을 했는지 킥킥 웃음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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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에 달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틀림이 없이 나열해 있는 그들의 행렬을 보자 니 웅장하되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쪽에는 지에트닌 바로 그가 서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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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그러는 하츠군도 만만치는 않은 데요? 돈 몇 푼에 그리 연연해하다니." "뭐야?!!" 하츠가 화난 얼굴로 외치기는 했지만 딱히 반문할 만한 말은 없었다. 그만큼 에스완의 말 은 논리 정연했고, 말솜씨가 여간 아니었다. 음유시인이란 직업이 괜히 있는 것이겠나. "쉿. 조용해라. 한 녀석이 신전 앞을 지나간다." 순간 메시스가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는 제스처(싸인)를 취하며 말했다. 그에 순간 모든 일 행의 이목이 신전 앞으로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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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자!" 잠시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다. 낙천적인 리크다웠다. 리크는 곧 선박 안을 휘 젓고 다니다가 음식 냄새가 코를 타고 흘러 들어오자 그곳을 향해 당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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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 _ [포토]미래통합당 선대위 출범, 황교안 등 4인 체제










































      가) 착상의 독창성의 대소 착상의 제공 및 구체화에 대하여 ① 어떠한 공동발명자의 착상이 가장 큰 독창성 을 가졌는지를 결정하며, ②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공동발명 중 누가 해결 불능으로 여기진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는지 등에 의해서 지분의 대소를 결정한다. 이 착상의 독 창성의 대소라는 요소는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에 따라서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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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앞서 본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 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76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768)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그 결과, 타인의 발명을 누군가가 임의로 개량하고, 그런 상호 공 헌이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양자는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 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128).”). 769)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지분이전을 통한 해결을 긍정하는 견해로 일본의 학설(田村 善之, 冒認特許に對する移轉登錄請求權の新設とその課題-2011年特許法改正の爭點, Westlaw 今週の判例コラム 第165回, 2011.)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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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동년 8월 1일, 갑 15 도면을 피고의 B에게 보내고 팩스송신하였다. 그 후 머지 않아 X는 갑 15 도면에 접하였다. 한편, 제99조의2 도입 전 특허권 이전청구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 3건 중 이전청구 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2건의 경우(대법원 2003다47218 판결 및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 명에 관한 것”이라는 요건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이전청구가 부정된 나머지 1건의 경 우(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출원일 소급제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출원된 정당한 권 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출원이 모인이라고 주장된 특허와 청구범위가 완전히 동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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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보면,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A1의 범위를 넘어 변경 개량되는 경우(A2와 A3의 경우)에는 설령 그 변경 개량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 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도 피모인자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 장할 수 없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발명 A2의 경우 발명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 는 甲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기여’가 없는 乙이 단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게 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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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9 1. 서론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494)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495)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 적 요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여 기서의 객관적 요건은 발명에의 실질적 기여 여부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 요건은 공동 발명자 사이에 해당 발명을 공동으로 창출하기 위한 의기의 투합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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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는 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며, 피고 회사의 특허과의 특허기술 담당자 I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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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 도요타중앙연구소의 전 종업원이었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 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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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은, 두 연구팀 사이에 협력 관계(a collaborative relationship)가 존재하지 under Section 102(g) as prior art for purposes of Section 103 with respect to a later invention made by another employee of the same organization. 130 Cong.Rec. H28071 (Oct. 1,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5827, 5833–34 (discussing the problems caused by In re Bass, 474 F.2d 1276, 177 USPQ 178 (CCPA 1973) and In re Clemens, 622 F.2d 1029, 206 USPQ 289 (CCPA 1980)). The practical consequence of these decisions was that research organizations were given an incentive to discourage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their researchers, thus impeding research, because one inventor's unpublished work might be prior art against another's. Congress amended Section 103 to eliminate this problem and thereby to encourage team research.”). 844) Id. at 917 (“What is clear is that the statutory word ‘jointly’ is not mere surplusage. For persons to be joint inventors under Section 116, there must be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Here there was nothing of that nature. Individuals cannot be joint inventors if they are completely ignorant of what each other has done until years after their individual independent efforts. They cannot be tot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be joint inventors. We therefore hold that joint inventorship under Section 116 requires at least some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845) 원고들은 학술지 편집장인 워렌 박사(Dr. Stephen Warren)에게, 논문 심사(peer review)를 위한 4명의 전문 가를 특정했고, 추가적으로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MGH의 게슬라 박사(Dr. Gusella)와 그 동료들에게는 초록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2000. 12. 20.자 서신), 2000. 12. 22. 워렌 박 사는 해당 초록을 게슬라 박사에게 송부하였다. 게슬라 박사는 Rubin/Anderson 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절한 후, 2000. 12. 28. 원고들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원고(Drs. Gusella 및 Slaugenhaupt 원고)를 제출하였고, 2001. 1. 22.자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Rubin/Anderson 논문 및 Gusella/Slaugenhaupt 논문이 모두 게재되었다. 한편, Gusella 및 Slaugenhaupt는 2001. 1. 6. 가출원(No. 60/260,080)하였고, Rubin 및 Anderson은 2001. 1. 17. 가출원(No. 60/262,284)을 하였는데, Gusella 및 Slaugenhaupt 출원에 대해 분할을 거쳐 2건의 특허(미국 특허 7,388,093 및 7,407,756)가 등록되어 MGH에 승계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심사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Rubin 및 Anderson은 특허청에 저촉(interference)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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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각각의 기여도는 발명의 과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성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기여(과제해결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기여)만이 공동발명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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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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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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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미디어- 인천시, 인천공항을 대북교류·환승거점으로 육성










































      둘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2항 발명과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발명도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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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각각의 기여도는 발명의 과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성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기여(과제해결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기여)만이 공동발명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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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는, Y가 본건 발명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한편, 본건 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X로부터 Y에게 전 달된 기술정보와 부합하므로 본건 발명은 Y를 발명자로 하는 발명은 아니며, X를 발 800)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前揭書(新.注解特許法(上卷)), 412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7 명자로 하는 발명이거나, 적어도 X를 공동발명자로 하는 발명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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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당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 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쟁점은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해 서 그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도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다. 예전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가볍게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현대의 다종다양한 연구상황을 감안 하면 그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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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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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7 인정될 수 없고 모인자의 단독발명으로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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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히라타기공의 G는 평성 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사이에 가나자와시(金沢 市)에서 개최된 ‘제34회 기계박람회금척(第三四回機械見本市金沢96)’을 견학하고 그 때 대동(大同) 샘플을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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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9 | 오늘의소식
  • 48
    • 서양사 _ [IN컬처] ‘기생충’ 봉준호 “시간 흘러 영화 자체가 기억되길 바라”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16조313에 의하면 인 민법원이 특허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는 경우 권리침해자가 특허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기타 권리로 발생 한 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용 공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제2항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된 경우 인 민법원은 당해 부품의 자체의 가치와 완성품의 이익 창출에서 일으킨 작용 등 요소를 감 안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르면 여러 권리가 복합적으 로 결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제품에서 침해한 특허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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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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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세 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판결113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후 세금이 회 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 세무청 (Inland Revenue)의 부동의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피고가 다시 세 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서도 법원은 소액의 금액이고, 향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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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1 - ○ 거래실정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회전시 노면 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부속품이며,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 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서,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트럭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표 177> 관련상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표 178> 관련상품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 スポーク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2 -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흙받이(머드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허브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바퀴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바퀴살(48818)을 자전거(48)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 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에 대하 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7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속품으 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12A05,12A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4 - (9)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 ト)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으로 거래하는 것 으로 확인됨. ☞ 육상 교통 [陸上交通] 도로나 철도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 엔진 마운팅[engine mounting] 엔진 마운트 또는 엔진 서포트라고도 하며, 엔진을 지지하며 차체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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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의 운용에 대해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는 특히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동 일한 복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역무 또는 ② 그 중 하나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ㆍ역무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제9류 "전자출판물"(26A01 · 26D01)은 제9류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녹화 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 테이프’ (24E02 · 26D01), ‘영사필름,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26D01) 제16류 ‘인쇄물 ’(26A01) 및 ‘사진, 사 진표시’ (26D01)의 각각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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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장치[換氣裝置, ventilator] 건축물과 각종 교통기관 등의 환기장치의 총칭. 즉 통풍기·통기구멍 등의 총칭이다. 사람의 호흡 등 에 따라 불결해진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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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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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know, en gage in infringing activity, Member Sta tes may lay down that the judicial aut 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 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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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1 | 오늘의소식
  • 46
    • 오늘의사설- 캠프 건물서 확진자 쏟아진 윤건영 마음이 무겁다…음성 판정










































      ➂ 단계: 원리 또는 모델에 모든 관여한 자를 다룬다.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최고재 판결은 없지만 하급심 판결은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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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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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aco-Lowell Shops v. Reynolds, 141 F.2d 587 (4th Cir. 1944) 그 후의 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Saco-Lowell 사건이 있다. Saco-Lowell 판결은,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발명자로부터 개시된 발명에 대하여 비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 은 신뢰관계의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를 ‘무체 재산의 소유자’로 하고, ‘그것들이 특허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개시한 상대방에 의한 그것들의 실시에 대하여 보호를 구할 권원 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련 상대방이 해당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 ‘특허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평법은 다른 자의 손 실에 의한 부당하게 스스로 이득하는 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 책 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본건 특허는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원 고가 피고에게 개시한 발명에 대하여 피고가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특허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것(그 특 허권)을 양도하도록 명한 원심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기 Becher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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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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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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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5 (Fed. Cir. 2015) (“Spinal fusion surgery is used to treat conditions such as degenerative disc disease, in which the space between two vertebrae in the patient's spine become compressed. To correct this condition, a surgeon may implant a device called an intervertebral spacer between the two vertebrae. The spacer replaces the degenerated disc tissue and maintains proper alignment and spacing of the vertebrae, allowing the spine to heal. As the spine heals, the vertebrae on either side of the spacer fuse together, as reflected in the name, ‘spinal fusion surgery’.”). 52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7 (Fed. Cir. 2015) (“This drawing depicted a scissor jack element connected to a long shaft with a dial at end. A112. The scissor jack element resembled two crossed arms connected by a pivot, like the letter X. The arms supported two parallel plates, the distance between which c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by rotating the arms about the pivot. Bianco explained that his scissor jack element was expandable and contractible continuously.”). 525) Id. at 8 (“At the time Bianco provided Globus with his drawings, Globus sold a variety of spinal fusion spacers, but not an adjustable-height spacer. A111; A6520. Historically, intervertebral spacers for spinal fusion surgeries came in a variety of fixed sizes, and surgeons would select the size appropriate for their patient when performing a surgery.”). 526) Id. at 8 (“Bianco admitted that no one ever told him ‘that an instrument or implant, based on the drawings that [he] gave to Globus, would work.’”). 527) Id. at 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7 원고(Dr. Bianco)는 ① 피고(Globus Medical)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 (misappropriation)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본인이 대상 특허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전달한 기술과 대상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 은 인정하고, 다만, 대상 특허발명에 본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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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대 부분은 갑 7 발명에 있어서 이미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출원에 앞서 갑 7 발명이 기재된 갑 7 도면이 X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팩시밀리 송신되고 Y가 그 내용을 알았던 것은 이미 인정된 바 와 같다. 그렇다면, X는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대하여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9 라) 정리 앞서 본 ① 체인커버 사건804)과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805)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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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의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해당 직무발명은 원고 2명이 공동으로 발명하였으며, 각자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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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2月26日 平成23年(ワ)第14368号 判決(대상 발명1: 100%, 대상 발명2: 100%, 대상 발명3: 70%) 출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대상 발명2의 발명자도 원고이고, 대상 발명3의 발명자는 원고 및 B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는 (기재에 따라) 100% 지분율을 주장하면서, 대상 발명 3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B 가 주로 데이터의 취득, 명세서 작성 등 창조성이 낮은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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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재> [속보]_코스피도_서킷브레이커_발동…8%대_급락










































      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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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통법보다는 형평법에 더 의존하게 된 계기는 18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형평법상의 분쟁에 대한 관할도 갖도록 하면 서부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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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침해에 대한 소송 및 이러한 소송의 제기는 위의 제 3 항에 근거하는 회부 및 회부의 실시를 포함한다; (b) 원고라 함은 특허권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c) 피고라 함은 상기 언급된 상대방 당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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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014.11.) ☞ 보호구 [保護具, the protector] 건강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작업 환경 아래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유해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이에는 머리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모·방서모·방한모가 있으며, 눈의 보호에 차광 면이나 보호 안경이 있고, 귀에는 귀마개·귀덮개, 손의 보호에 보호 장갑·손가락 색(sack), 발 의 보호에 각반·안전화, 관절의 보호에 보호대, 체부의 보호에 앞치마·방호의, 호흡기의 보호에 방진 마스크·방독 마스크·급기식(給氣式) 마스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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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335 332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1. 333 2011. 12. 21. 개정되었고 개정법률은 2013. 1. 1.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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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nning 1. 제혁법(製革法), 무두질(하는 법) 2. 햇볕에 탐 ☞ sun bed 일광욕용 침대; (태양등과 한 벌이 된) 선베드. 선베드(누워서 태양등을 쬐는 침대) ☞ ひやけ[日焼け] 피부가 햇볕에 타서 검게 되는 일 <표 99> 관련상품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9 - ○ 비교분석결과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 상)을 중심으로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미용기 계(09E25,11A07)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광욕 침대로 번역하여, 침대,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또는 선탠용 기구)와 같이 번 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되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명칭의 원문인 ‘tanning apparatus [sun beds]’에 비추어보면, ‘태닝기계(선베드)’나 ‘태닝기계(일 광욕 침대)’와 같이 번역하고, 분류코드 또한 G2601, G390602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상품의 속성 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13)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 한국은 G2801(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 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G381001(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9E25,11A07 (일광욕용 기구)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산업용 미용마사지기(10류 09E2 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 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 건조기(11류 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0 - 조용 열교환기 등),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D01(전극)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냉난방기, 공조기, 열교환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자기 코일(5543)을 전자부품(55)으로 분류하고, 팬코일유닛 (84155)을 방열기(8415), 난방용 장치 및 방열기(841), 냉난방용 및 식품조리용 기구 및 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8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코일 [Coil] (1) 동관 또는 알루미늄관을 사용한 원형ㆍ각형의 나선상 코일 또는 헤어핀 모양의 코일은 증기, 온수, 냉수, 냉매 등의 열교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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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자유 심증을 통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논리와 경험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 러한 판결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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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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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능력계발 _ 넷앱, SW정의스토리지업체 '탤런스토리지' 인수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장군, 그저 살다보니 내가 전선을 타는 일도 있구나 싶어서…….” “섬이다. 섬이 보인다~!” 곧 첨도가 보일 무렵이라 해로가 돛대위로 올려 보낸 파수꾼이 섬을 발견하고는 외쳐댔다. 파수꾼의 외침에 유난히 창백한 사내들이 앞 다투어 갑판으로 쏟아져 나와 뱃머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바로 백호영의 무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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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수가 누구입니까?” “그자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길 웅랑교의 웅기령주 웅천패라고 했습니다.” “웅랑교의 웅천패?” 라혼은 사실 흑산자에 대해선 잊고 있었다. 갑주무림맹 1천여 명의 무림고수들의 시신으로 강시군단을 만들려 했으나 실제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천수교에서 흑산자가 맡기고 간 107구의 강시들을 실전에 사용했으나 지나가던 불선(佛仙) 보리대불의 개입을 불러왔기 때문이었다.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 선맥(仙脈)의 신선(神仙)이 개입을 불러오는 강시를 사용하는 것은 포기했다. 게다가 귀림의 드워프 마을이 축적해놓은 지식은 흑산자와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풍부했다. 마법물품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드워프들이 더욱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라혼은 흑산자를 찾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흑산자도 거의 은둔한 고인이고 세상에 나오는 이유는 마을에 필요한 식량이나 생필품, 그리고 약재(藥材) 때문이니 그 정도만은 흑산자의 강호에서의 위치 고려해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만 도울 생각이었다. 그리고 황금 1천냥은 그들이 수년간 풍족히 생활하는데 충분했다. 라혼이 생각한 흑산자와의 인연은 그것이 다였다. 라혼은 모든 것을 잃은 노인에게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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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영의 만력이 계골곡주 뵈오.” 변덕이 하루에도 백번 변하다고 하여 백변귀천(百變鬼擅)이란 별호를 가진 호요각은 만력의 기도를 읽고 내심 긴장했다. 만력은 물론 그를 호위하듯 양쪽에 서있는 무사들의 기세도 그리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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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오오오오오~! 그러고 나서야 한때 대정전이라는 건물 안에 있던 중신들은 실태를 추스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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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손에 들고 있는 금강저를 넣었다 뺐다 하며 이런저런 궁리를 했다. 라혼이 들고 있는 금강저는 반자정도 길이의 수정(水晶) 칼날이 손잡이 양쪽에 달려있었는데 라혼은 그것은 일륜(日輪)과 월륜(月輪)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삽입시켰다. 금강의 서고 백서에서 ‘일륜과 월륜이 연결되는 부분에 금강저를 꼽으면 법륜이 구른다.’라고만 되어있어 라혼은 그 간단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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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정고수인 천지쌍제가 연수합격을 하고도 3초를 버티지 못하다니…….” “고수란 것을 알았지만 특기라는 나한신권은 구경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새삼스레 술렁이는 군웅들은 이제 함부로 그에게 비무를 청하는 자가 없었다. 오를 수 있는 산(山)인가 했는데 이제는 오를 수 없는 하늘(天)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기다려 봐도 비무를 청하는 자가 없자 라혼은 등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다시 비무를 청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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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천하가 좁다고 말을 달려 나를 태운 말의 말발굽이 대륙전체에 찍었으나 바다는 또 다른 곳이오.” “아하하하……. 그렀습니까? 사실 대지의 호호탕탕함도 뛰어나지만 바다의 그것 또한 남아의 그것과 일맥상통하지요.” 장상은 자신이 무슨 소릴 하는지 조차 모른 체 인상 험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잔폭광마의 놀이상대가 돼 주어야 했다. 백호나한을 수행한 덕에 가장 먼저 안면을 튼 상대라 그저 인사치레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심심한 잔폭광마의 마수에 사로잡힌 장상은 끈덕지게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그 때문에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았다. 그러나 곧 이 친찬과 아부일색인 재미없는 대화를 끝낼 단초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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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우아!” 가니아는 몸이 번쩍 들리는 느낌에 낮은 비명을 질렀고 카쿤은 허공에 동동 떠있는 빨간 머리여자를 입이 헤 벌어진 체 구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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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무림을 뒤흔드는 폭풍의 중심에 있는 인세(人世)의 고수들이 상경의 금옥(禁獄)을 파옥하여 구해낸 자들은 바로 인세천하(人世天下)를 기치로 내건 보(保)의 인왕(人王) 거정의 아들과 보의 신료들의 자식들이었다. 이른바 상경에 있던 볼모들었다. 원래는 단칼에 참수해야하나 현재는 보(保)의 40만 군대와 정인대장군 서포틈(鼠暴闖)이 이끄는 30만 정벌군이 수년째 대치하고 있어 보의 사기를 떨어트리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살려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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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의 크기로 봐서는 십여 가구는 충분히 살겠는데 도대체 이곳에서 뭘 하라는 거지?” “이봐! 인간, 어서 빨리 배를 섬에 대라고.” “신주님, 그것이 조금 힘듭니다. 섬을 둘러싼 와류들 때문에 자칫하다가 암초에 걸리거나 와류에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용호왕부에서 이곳 물길을 아는 사람을 보내기로 했으니….”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몰이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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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 _ 영국 정부 보고서 “코로나19, 내년 봄까지 간다”










































      (가)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역내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절차상 실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턴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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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 설문작성은 지역의 IP역량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무엇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요소(A)’가 ‘요소(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의 ⑦”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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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은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은 다른 사람이 식물 또는 식물품종을 번식, 판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식물 특허법이나 식물품종보호법의 어떤 문구도 식물특허법의 무성번식식물에 대한 보호 가 배타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은 별도로 식물특허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일반특허의 규정(35 U.S.C. §101)이 적용 된다. 미국 특허청은 1980년 연방대법원의 Diamond v. Chakravarty 사건 이후, 1985년의 Ex parte Hibberd 사건에서, 무성번식식물이든지 유성번식식물이든지 식 물은 모두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특허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보호대상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지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 하여 식물체를 제품(manufacture) 내지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로 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식물특허가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은 제 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식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 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특허는 유성·무성번식식물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82) 새로운 식물품종이 일반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면,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이 제기되지만, J.E.M. v. Pioneer 사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특허와 품종보호권 간의 관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했다.83) 다만, 최근 연방대법원은 Bowman v. Monsanto co. et al 사례에서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장을 보다 상세 82) 번역 참조. 83) Mark D. Jani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Plant Innovation: Unresolved Issues After J.E.M. v. Pioneer", Illinoi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s Series, Research Paper No. 03-01, February 10, 2003 - 33 - 히 보여주고 있다.84) 피고 농부는 몬산토의 Roundup Ready 유전자변형 콩을 몬산토가 아닌 다른 곡물창고(elevator)에서 구입한 후, 자신의 농장에 심고 수확한 콩을 저장하는 식으로 수년간 콩을 재배했다. 몬산토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는 몬산토가 유전 자변형 콩을 판매한 때부터 특허권이 소진(exhaustion)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부가 유전자변형 콩을 처음 구매하고, 재배하여 수확한 콩을 소비했거나 팔았다면, 특 허권 소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고는 수확한 콩을 저장한 후, 이 저장했던 콩으로 ‘다 른 유전자변형 콩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생산한 과정에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85)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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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 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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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허출원공개나 품종보호출원공개처럼 출원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개는 출원인의 출원행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인 ‘의사에 반한 공지’ 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 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나221), 발명의 내용이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해 발명이 공개된 경우(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222)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의사에 반한 공지’ 적용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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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이희연 (2010) 투입요인 평균 교육연수 대학원 재학생 수 규모경제 총사업체 중 대기업의 비율 국지화경제 산업별 입지계수 도시화경제 산업별 다양성지수 김홍주 (2006) 산업구조 특화성 다양성 경쟁성 총사업체수 기술구조 IT특화도 기술 다양성 인적자원 대학원 재학생 수 지역 전문가 비율 사회적 근접성 지역 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 수 조미경 강명구 (2012) 경제기반 대학 수 노동력 밀도 생산자 서비스 도시기반 도로 편리도 인구만명당병상수 기후지수 사회안정 범죄율 기업활동 편리도 지방재정 자립도 표 3. 지역지식재산역량(특허)진단의 지표분류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 및 지역의 혁신역량,지역의 지식재산역량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인프라,활동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하나의 표에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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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특허청에서 외국인 국제교육의 기획ㆍ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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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수 외(2005)는 국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을 측정·비교하였다.혁신역량에 연구자 원의 투입-산출 외에도 지역적 환경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혁신환경,혁신자원,혁신활동 및 노력,혁신성과로 구분하였는데,혁신환경에는 지역 경제력,가계 잠재력,지방정부경제력,지역정보통 - 16 - 신환경을 사용하였다.혁신자원에는 보유연구 기자재 금액,연구원 수,대학생 수,대졸자 이상 취업자 수,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다.혁신활동 및 노력에는 연구개발비,기업의 혁신활동사례 수,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사례 수,지역혁신기관 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수,정보화 투자이용 금액,국제우편물 수를 사용하였다.혁신성과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SCI논문발표건수, 벤처기업 수,지식기반산업 생산액을 선정하였다.분석결과 지역혁신역량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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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산업 및 인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김홍주(2006),이희연(2010)은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를 사용하여 지역 내 특허출원건수와의 관계를 공간계량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김홍주(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 후반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2000년 초반에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 - 27 - 값은 증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그 후 이희연(2010)은 2008년도의 특허출원건수를 사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분석결과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외에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아래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김진수·최명신(2007)은 경제력 변수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사용하였고,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산업기반 변수에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입지계수를 사용하였으며,오영수(2005)는 혁신자원 변수에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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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가지는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특수성 및 운영기관 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종합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운영 중심 평가모형인 CIPP(Context-Input- Process-Product)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요소들 을 선정하고 평가준거틀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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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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