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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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 _ [종합] 김건모 성범죄 의혹…장지연 사생활 관심으로 이어지나










































      152 피고가 공제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 별도의 항에서 다루기로 하고, 침해품의 매출액과 기여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72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영학적 개념과 세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명확한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 고, 173 나아가 이 판결의 법리가 모든 사안 유형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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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한편 침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가 침해로 인해 절약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 다.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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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방 법인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동일 한 제품은 반대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여겨 진다. 반대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생산비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려 고 하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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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 장치[haulage, 運搬裝置] 양륙(揚陸)과 운반을 함께할 경우 전자는 주로 중량물을 인양(引揚)하고 후자는 수평 운반을 주로 한다. 사용되는 기계로는 컨베이어(conveyor)가 주체를 이루고, 다음이 운반 차량이다. 양륙과 운반 장치를 통틀어 운반 장치라고 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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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クーラー・ボックス (일본조어 cooler+box) 냉동 상자(음식물 휴대용). (낚시 등의) 휴대용 냉장고. *영어로는 cool box 혹은 cooler.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8 - ○ 거래실정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 펴본 결과, 휴대용 전기냉장고로서 거래되며 주로 가전업체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 ラーボックス)’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휴대용 아이스박스(21류 G1804)와 같이 얼음저장을 주 기능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냉장고(09E12, 11A06)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cool boxes’를 아이스박스의 의미로 해석한 반 면, 일본에서는 クーラーボックス(cooler box (쿨러박스, 휴대용 냉장고))의 의미로 이해하였음. <표 81> 관련상품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 ラ ボックス)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4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09E12,11A06 (전기식 아이스박스) 상품의 범위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얼음저장용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11류 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는 상품의 속성상 가정용 얼음냉장고(G1804,G390601)에 가까운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G1804, G390601과 같이 복수 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비금속제 인공어초),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99(서적용 멸균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 ラ ボックス)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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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즉,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간편하게 산정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 념으로 보는 것이다.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과는 구분되는 원고의 실손해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예컨대 침해자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어처구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같이,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데 그쳐서는 원고의 실제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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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퀴 [wheel] 회전을 목적으로 축에 장치한 둥근 테 모양의 물체. 차륜(車輪)이라고도 한다. 즉, 1946년에 제정된 상표법은 원고의 구제 방법으로서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3) 소송 비용 [(1) defendan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ction.]”을 나열하고 있고, 26 미국 특허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 23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7, 518 (S.D.N.Y. 1965). 24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1876). 25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0 (S.D.N.Y. 1965). 26 15 U.S.C. § 1117. 18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다른 구제 구제방법과는 별도로 최소 $250 이상의 침해자의 전체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the recovery of the infringer'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고 함으로써, 27 동시대에 개정된 특허법이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것과 잘 대조되기 때문이다.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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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 ‘우한 폐렴’ 전염성 얼마나? 보건당국 “신종 질병이라 현재는 파악 단계”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78










































      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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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93 (1999) (“Thus, to increase innovation, improve the “economic health” of the Nation and create more jobs, the amendment recognized the ‘realities of modern team research’ by relaxing the requirements of joint inventorship and allowing more patents to be filed by joint inventor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8 III.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1. 서론 공동발명자 판단이 쉽지 않다. 공동발명자 판단에 관한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아가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 산정방법을 논하는 작업이 약한 지반 위에 집 을 짓는 어리석은 또는 무의미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소한 공동발명자 판단 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review) 또는 검증(confirm)하는 수단 으로서 지분율을 산정해보는 작업이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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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4) 여기서의 모인대상발명 A의 경우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한다. 만일 발명 A의 완성에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하의 모인개량발명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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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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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립된 특허발명에 대해 특징적인 구성요소(특허성 있는 사항. 통상적으로 모 델의 중심)를 정리·추출한다. 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1条は、第1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2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は、その第1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1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1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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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규정 가.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21)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 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4 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 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출원일 소급제도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 해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22) 2)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위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단(소위 ‘출원일 소급제도’) 외에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명의변경이나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을 통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래 주로 학설상의 논의가 있었는데, ① 특허권 설정등록 전 단계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인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의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많았지만,23) ② 무권 리자 출원에 대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 이전등록 2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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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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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 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 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 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 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 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 해 조정 등 업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8 -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부 록 - 229 -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양성 방안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분야별 2개씩 선택), 기타 응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성 방안 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등)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 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글로벌 IP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30 - Ⅵ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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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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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 1월 1~20일 수출 0.2% 감소 …반도체는 8.7% 상승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00










































      “하하하, 반년이나 이웃에 있었는데 이제야 뵙습니다. 천원대원수 마대원수!” “허허허허, 그렇구려. 강무대협!” -꿈틀! 정수대장군과 낙왕이란 직책이 있는 강무산은 마동치가 ‘대협(大俠)’이라 칭하자 안면이 경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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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윽고 만두와 탕국이 완성되고 설화와 응소매는 조금이라도 예쁘게 빚어진 만두와 맛있는 고기 건더기를 확보하려고 암암리 신경전을 벌여가며 옮겨 담았다.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마무리되자 설화는 전환(傳環)이 아닌 [메시지Message] 주문으로 서방님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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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누가 검법의 최고수 아니랄까봐 딴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것을 모조리 손질해 놓으시다니….” “미안, 소매야! 그나저나 내가 생각해도 많은데 어쩌지?” “어쩌긴요. 주방에 가져다주면 막 숙수장이 알아서 하겠죠. 그보다 빨리해요.” 응소매는 설화를 꼬드겨 모초에게 줄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이미 공인된 사이에 모초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까지 드렸으니 오는 봄날 길을 택해 혼례를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천하의 패권을 두고 큰 싸움이 벌어지기에 상당히 흉험한 시기라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그 이상미루기도 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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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봉수성의 모든 관리를 소집해라! 응하지 않는 자는 군법에 따라 벨 것이다!” “아, 아니…….” “네놈이…….” -땅~! “…….” “…….” 봉수태수 돈석은 자신의 목젖 부위 살에 살짝 파묻혀있는 검끝을 보고 창백하게 질린체 푸들푸들 떨었다. 라혼은 달려드는 봉수태수의 머리를 검면으로 때리고 동시에 그의 목적부위에 검을 들이밀면서 시선은 여전히 전형적인 학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오조를 보며 다시 한 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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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악~ 퇴! 빌어먹을 세상!” 상경 백호대로(白虎大路)에서 떡을 파는 작은 노상(路商)을 하는 조삼(造蔘)은 관리에게 군역의 해당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삼의 가문은 정식으로 황진성부(黃辰城府)에 적을 두고 있었기에 징병령이 떨어지면 군역을 치를 남자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조삼에겐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 그리고 딸들뿐이었기에 군역엔 조삼 자신이 직접 나서야했다. 그러나 조삼이 노상에서 벌어들이는 적은 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조삼의 집안에서 징병령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조삼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식구가 쫄쫄 굶는 마당이니 절로 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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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쇠뇌 전면의 군사들이 물러나고 구점명의 검이 내려진 순간 쇠뇌가 발사되었다. “세상에……. 도대체가?” 호요요는 내곡(內谷)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계골곡주 호요각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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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초강남과 웅장모에게 계세자를 계속 도와 그가 안전하게 병권을 확보하도록 도우라 명한 라혼은 금강을 일정한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밖으로 나가 에텔 스페이스에 금강을 갈무리 하고 상경으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했다. 그리고 다시 금강을 상경 칠흑 같은 밤 하늘위에 꺼내놓고는 설화가 있는 용황궁 귀림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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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흑도인물들은 하나같이 말보다 손이 더 빠를까?” 남루한 차림의 청년인 모만(模蔓)은 그동안 계골곡에 머물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흑도인들은 말보다 손이 빠르다는 것이었다. 정확히 서로 힘의 고하를 보고나서야 대화를 시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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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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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폰 _ 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온라인에 유포한 20대…징역 3년










































      3)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이규녀, 박기문 외(2013)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 대상으로 하드스킬 부 분에서 비교분석법을 통해 직무 분석한 결과는 본청뿐만 아니라 국제지식재 산연수원, 심판원 등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직무와 관련하여 대영역 5개, 중영역 11개, 전문능력 30개로 도출하였다. 특허청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지식재산 관련한 직무만으로 제한하여‘특허청 공무원 전문능력’으 로 한정하여 도출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스킬(Soft skills)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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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절차 에 관한 교육, 식물신품종 및 식물품종 특허의 보호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 체계에 관한 교육 등 총 3개의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하 지만 이 중에서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교육은 2018년에 는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대체되었고, 신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교육은 2018 년에 운영되지 않았다. 다만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도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과정을 연속 개설ㆍ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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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내용에 관하여,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교육과정들을 통 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용법을 실습 중 심으로 학습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인터넷 자료들을 가공ㆍ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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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허법원은 “사료 제조방법”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 서20)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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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론 1) 문제의 요약 이를 요약하여 보면, 우선 특정 의약품에 대하여 그 용도발명이 특허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그 의약품의 용도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의약용도발명에 대 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마저 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 고 환자 자신이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 위는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가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 여 소위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 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허법이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자 등에의 손해 유발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현행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성립 요건 및 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는 대부분 의 경우에 그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의 범위가 사실상 일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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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평가 혹은 맥락평가는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확인해 주는 평가요소로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데 유용하다. 투입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의 교육활동에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수단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평가요소이다. 그리고 과정평가는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되었을 때 원래의 설계대로 진행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의 활동을 기술하고 문제점과 효율성 등을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취 결과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요소로서,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었는지, 교육생들의 요구는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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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 191 - 제1절 서설 SWOT 분석이란 조직의 외부 환경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주어지는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ens) 요소를 구분하고, 내부 환경을 분 석함으로써 조직의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을 파악하여 주어 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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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N)=12 구 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응답 인원수 3명 2명 1명 2명 1명 교육 이수과정은 직무교육 의무시간(1년에 5일 또는 8일)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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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410 2,210 2,550 2,268 2,013 343 2 11,796 등록건수 1,848 1,761 2,014 2,266 3,021 3,352 1,207 15,469 표 6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8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84)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85) 최영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과학기술법연구, 19권 3호, 한남대 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 34 -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1(육종처리 기술), C12N-015(돌연변 이 또는 유전공학)가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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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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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입장에서의 참여율 저조임 (참여자2) 강의내용과 교과과정이 중복되고, 직급차별성이 없으며, 현업 적용이 어려움 이에 SGMT하여 급별, 연차별 개설하여야 함 교육평가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직원이 직접 수강해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인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만족도. 환경이나 시설은 부가적임. 교육만족도는 후하게 하지만 보통 이하는 부정이라고 봄. KOICA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에 운영담당자가 Observer 형식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하여 강의를 평가함. 고객이 평가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맞지 않는 데이터임. 강의 콘텐츠와 강연자가 핵심이지만 연수원 담당자가 강의콘텐츠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 강의 콘텐츠를 기획할 역량이 연수원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랭귀지 수준이 심사, 심판 연수과정의 분야를 나눠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수원 교육담당자들이 지금 교육대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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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반려…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73










































      “마그누스 한스, 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알았다. 가자!” 한스 왕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넓은 동굴로 걸음을 옮겼다. 현재 마고제국의 토벌대가 거의 사흘거리까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스군의 대장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한스 왕이 동굴입구에 들어서자 한스군의 수뇌부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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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이그라혼의 명령에 의해 캐루빔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워크로 캐루빔을 재화를 발굴하자 곧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많은 재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귀중한 보물들을 모아놓은 지하창고는 무너져 땅에 파묻히기 했어도 대부분 온전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름간의 재화 발굴 작업을 하는 도중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라혼은 유일신교의 성유물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딱히 돈 되는 물건이 아닌 유일신교를 창시한 대성인(大聖人) 자라스의 옷이나 나무 지팡이 같은 물건이었다. 대성인(大聖人)의 물건답게 그것엔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 외 다른 역대 법황의 성물(聖物)과 역시 유일신(唯一神)의 신성력(神聖力)이 깃든 물건들이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었다. 라혼은 일단 모든 성유물을 에텔 스페이스에 넣고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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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수도에 정말 그가 있을까?” “마스터는 분명 그곳에 계실 겁니다. 만약 그가 다른 인물이라면 이 마이트 감히 이그라혼을 사칭한자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바로 마이트와 안나였다. 마이트는 마스터 라혼의 명(命)에 따라 발할라에 3000의 전사를 모아놓았다. 그들은 마스터의 뜻대로 엄정한 시험을 치룬 아직 성년식을 치루지 않은 어린 전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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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나가봐라! 네 실력을 시험해 봐라!” “예, 마스터” 벡터는 라혼의 명령이 떨어지자 튕기듯이 앞으로 나섰다. 벡터의 애마도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있었는지 소드 마스터 다에우스가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가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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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시죠! 전하와 제가 싸우면 크리스털 캐슬은 물론 그란도 반파될 겁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면 서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세 그러면 되잖나?” 라혼이 거절했지만 후로사크 공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에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드그람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무력(武力)인 옐리언츠 기사단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진작 드래곤이라도 잡으러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무료하게 원로원의 정치가들의 아귀다툼이나 보던 후로사크 공작 앞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난감(?)이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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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온 기사단은 제국의 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을 통칭해서 말한다. 군단소속의 기사들로써 한번 임지가 정해지면 거의 평생 한곳에 머무는 일반 군단병 들과는 달리 임지를 1년에 한번씩 바꾸었다. 이것은 군단의 사병(私兵) 화를 막기 위해 고급 지휘관인 기사들을 한자리에 오래두지 않기 위함인데, 1년은 임지 에서 복무하고 다음차례가 올 때까지 휴식기간을 갖고 다시 다른 임지로 임관하게 된다. 기사는 1개 군단에서 10여명이 상주하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레기 온 기사단 약 2만 6천여 명의 기사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백인대장까지 군단병은 각 군단에 소속되어 있고 장교급 기사들은 레기온 기사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벌관계도 평시에는 군단병은 군단에서 기사는 레기온 기사단에서 관리한다. 물론, 전시라면 그 모든 것이 예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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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여! 사악한 주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 모인 이들을 축복하소서!” -와아! “출정이다! 사악한 반역자를 무찌르자!” 그렇게 긴 행렬은 만들며 25만의 대군은 보무도 당당하게 제도(帝都) 그란을 향해 남진(南進)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 동안 행군하고 적당한 장소에 숙영지를 건설하고 출정 후 첫 번째 저녁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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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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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속보] 한국, 이란에 2-1 승리…8강 진출 확정










































      항공기나 차륜형 기동 장비의 바퀴 제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동 보조 장치. 과도한 제동력으 로 인한 타이어 회전 정지와 이에 따른 마모, 항공기, 기동 장비 타이어의 비대칭 미끄러짐으로 인 한 방향 제어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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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침해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기술 이외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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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서는, EU 지침 제3조에서 구제수단이 비례적(proportionate, verhältnismäßig)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어긋나므로,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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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체회로는 완성품으로 거래되지 않고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 バー)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3(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토션바[torsion bar] 비틀림에 대하여 복원력을 가진 스프링용 봉(棒) 금속 막대를 이용하여 한쪽은 보디에, 반대쪽은 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스프링 역할을 하는 바를 말 한다. 일반 코일 스프링에 비하면 공간이 좁아도 되고, 보디 쪽에 붙인 부분을 돌리면 간단하게 차 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최근 전륜 구동차에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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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지 후드[range hood] 요리할 때 생기는 냄새를 머금은 공기를 배출하거나 정화하는 환기 장치. (주방가전)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열기,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레인지 후드는 집안의 환풍기입 니다. 음식의 냄새만이 아니라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수단이며, 싱크대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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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ecart 전통적인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광석 및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갱내 광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 일본 기타 <표 196> 관련상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주행 차량으로 판단됨. 기관차에 연결하거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임. 기관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차량(G3704)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품의 형상을 보 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직접 끄는 손수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류코드를 G370701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cart 1. 수레, 우마차 2. 손수레, 카트 3. = trolley ☞ hose cart (소방용) 호스 운반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2 - ○ 거래실정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로 소방호스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ホース運搬車(호스운반차)’와 같이 번역하였으며 호스를 감아 운반하는 카트 형태의 상품이 확인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ホース 호스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 荷車 짐수레.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98> 관련상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전동식 수하물 카트, 손수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표 199> 관련상품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진화작업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은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 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7B01(자동차용 재떨이)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차내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 형태의 상품으로서, 차량에 장착되는 부속품이 아니며 휴대 가능한 물 품으로 확인됨. ☞ ashtray 재떨이 ☞ 灰皿 재떨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01> 관련상품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 灰皿)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용 재떨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고안되었으나,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 착된 부속품이 아니므로, 일반 재떨이와 그 속성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12류에 재떨이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G0902(재떨이) 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19)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한국은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 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용 재떨이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6 - ○ 거래실정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전 거 용품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어(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어 크랭크(48812)를 자전거(48)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어(ギヤ, gea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전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축에 끼운 원판 모양의 회전 체에 같은 간격의 돌기(기어의 이)를 만들어 서로 물리면서 회전하여 미끄럼이나 에너지의 손실 없 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표 203> 관련상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는 자전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71(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手押し車 [교통] 손수레.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사식손수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하역용 삭도와 손 수레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09A03,12A71 (경사식손수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표 205> 관련상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1)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손수레)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핸드카 (handcar) <교통>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에 재료나 작업원을 운반하는 소형 수동 차. ☞ ハンドカー (handcar, 핸드카) 철도의 수동차 ☞ 손수레 수동 [hand car] 회전 장치에 의하여 자주(自走)하는 트롤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07> 관련상품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의 운반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철도의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핸드카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 車)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1 - ○ 거래실정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짐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본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 [luggage truck, 運搬車] 정거장에서 수소화물 및 우편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 かもつじどうしゃ[貨物自動車] 화물 자동차; 트럭.(=동의어トラック) ☞ truck (철도의) 무개화차, (뒤가 트인) 트럭, 무개 화물차, 손수레, 리어카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trolley 1. (슈퍼마켓 등에서 쓰는) 카트 2. (음식·술을 얹어 나르는) 카트(바퀴가 달린 작은 탁자처럼 생겼음) ☞ せいそうしゃ [清掃車] [명사] 청소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2 -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청 소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를 위한 특 수목적의 차량으로 확인됨. ○ 비교분석결과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 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uck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대형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olley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표 210> 관련상품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는 번역의 차이 에 의하여 양 국가간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되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 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 golf cart (골프 카트, 골프카) 골프 코스를 돌면서 2명의 골퍼와 클럽을 운반해주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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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チェーン(chain) 1. 체인. 2. 쇠사슬. 3. 거리를 재는 쇠사슬(길이 약 20m 12cm 정도). ☞ 타이밍체인 [timing chain] 크랭크축의 타이밍기어와 캠축의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체인. 자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9 -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타이어 장착하는 스노우 체인과 동력전달장치인 타이밍 체인 등이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과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動力伝導装置(동력전도 장치)’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자동차용 체인으로 번역하고 자 동차에 해당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자동차용 타이밍체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표 185> 관련상품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 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차 엔진의 동력 전달 방식은 크게 벨트 타입과 기어물림 타입, 그리고 체인 타입이 있는데, 이 가운 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바로 체인 방식이다. 즉, 타이밍체인은 크랭크축이 캠축을 구동할 때 체인을 사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이밍벨트와 다른 점은 고무를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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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6-1637면. 18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5-1667면. 69 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만약 원고가 매출 감소에 따른 일실이익이 발생 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을 일부 복멸시키고 손해액을 일부 감액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본의 유력한 견해이고, 190 판례도 그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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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전체 고정자산 중 특허 침해한 가드 베드(guard beds)에 대한 고정자산의 비 율은 0.6%로 산출해냈으며 이를 A4 공장의 총 수익에 적용하면 세전 567,840 파운드의 기본적 할당 이익(base allocated profit)이 되었다. 다만, 특허받은 프로세스의 사용을 통 해 A4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없었기에 별도의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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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피고가 공제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 별도의 항에서 다루기로 하고, 침해품의 매출액과 기여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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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즉 독일 실용신안법, 159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BGH GRUR 1974, 53 – Nebelscheinwerfer;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160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20은 침 해품이 소수로 판매되는 고급품인 경우는 법원이 구매동기에 대한 고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대량으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는 판사도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직접 구매동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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