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 [인터뷰] 정준호 “성공 향해 달린 삶, 가족 못 챙길 때 후회” | 군포철쭉축제


식품 - [인터뷰] 정준호 “성공 향해 달린 삶, 가족 못 챙길 때 후회”

식품 - [인터뷰] 정준호 “성공 향해 달린 삶, 가족 못 챙길 때 후회”

오늘의소식      
  348   20-01-23 14:05

본문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30










































다. 소결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착상 및 구 체화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② 객관적 (협력의) 요건 외에 주관적 (의사의)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에대하여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일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착상과 구체 화를 모두 한 자가 발명자이다;108) ② 착상 또는 구체화 중 하나라도 한 자는 발명자 이다;109) ③ 착상을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며 구체화를 한 자만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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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의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06. 8. 14. ‘도장부스 수 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을 공동 특허 출원 하여, 2007. 8. 6. 제10-0748764호로 특허 등록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가 2015. 7. 29.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피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원고 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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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에 대해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 정적 견해로 나뉘는데,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할 당시 해당 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에서는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① 모인자의 발명 과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유로, ②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991)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 이루어진 경우 공 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구 특허법 제116조에 대해 해석한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력하여야 (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다.992) 한편, 1984년 특 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 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 990) 정차호, 앞의 책(특허법의 진보성), 446면(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 조영선, 모인 특 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8-369면(“이런 경우에는 특허법 제99조의 2 제1항 괄호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피모인자는 마치 공동발명자처럼 특허권 가운데 자신의 공헌도에 상응하 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 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9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22-25頁. 992)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5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이 추가되었는데,993) 이러한 개정이 공동발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그 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994) 다만, 학설상으로는 (i) 현행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 를 경우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995) 외에 (ii) 제135조 모인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통해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해서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가 공동발명자 또는 단독발명자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996) 993) 35 U.S.C. § 116 (1988)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994)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995) Dennis Crouch, The Removal of Section 102(f)’s Inventorship Requirement; the Narrowness of Derivation Proceedings; and the Rise of 101’s Invention Requirement. (“In our prior e-mail communications (repeated here with permission), Sarnoff has also explored other ways to block patenting of the obvious variants. He writes: 1. A person who conceives of an obvious variant is normally treated as an inventor of an invention (just of an obvious one), so lack of inventorship under Section 101 may not be a successful approach to invalidating the claim made by the deriver, although the deriver will likely be entitled at least to joint-inventor status; and 2. Current inventorship law may not necessarily treat the originator of the underlying invention as a joint-inventor of the obvious variant of which the originator did not conceive, even if the originator ad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by the deriver, and thus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correct inventorship to permit the originator to obtain joint inventor status and joint ownership of the obvious variant. 3. However, the courts have sometimes extended unpatentability to obvious variants even when the statute does not clearly provide for it, as they did in In re Foster, 343 F.2d 980 (C.C.P.A. 1965) (extending Section 102(b) to claims that were obvious in light of statutory bar art).”). Sarnoff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밑줄 부분.(2018. 8. 11. 방문). 996) Robert A. Armitage, Understanding the America Invents Act its Implications for Patenting, 40 AIPLA Q.J. 1, 98 (2012) (“The AIA’s new derivation provisions under § 135, coupled with ancillary changes to the patent statute, provide alternative remedies for a tru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ere someone has learned of the inventor’s invention (i.e., derived from the inventor non-public knowledge of the type that was at issue in OddzOn) and the deriver sought a patent on the derived subject matter or some obvious variant of that derived knowledge. If an inventor succeeds in such a derivation claim, the inventor can decide which patent application, in which it would then have ownership, should issue as a patent. Thus, the AIA affords an inventor not just an alternative to an OddzOn defense, which merely destroys what might otherwise be valid patent rights, but a superior option that was clearly engineered by Congress as a means to spare patentability.”); Id. at 98 footnote 384 (“In the “obvious variant derived” situation, th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6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97) 따 라서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권 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 ①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며,998) ②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 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999) 이처럼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later-filing inventor should be able, in many situations, to make a joint inventorship claim, perhaps even a sole inventorship claim, on the obvious variant. This assertion can be advanced on the ground that disclosure of the complet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to the deriver made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997)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 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 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 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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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규정하며, 그러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여야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점은 당연하다. 판결에서도 ‘기술적 사상’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있다.446) 나. 법원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은 원고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 는 기술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그 판단은 원고가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되 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원고가 기술적 사상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지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447) 그런데 출원 중이나 특허 후에 도 청구발명은 보정 또는 정정될 수 있고, 그러한 보정, 정정 후에는 (공동)발명자 여 부 및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448) 다.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다.449)450)451) 그래서 청구항이 445) Id. at 221 (“Patent rights originate in the inventors, and, therefore, inventorship dictates ownership.”). 446)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 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4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5면(“발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인용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發明 者(共同發明者)」の意義”, パテント, Vol.62 No.9(2009), JPAA, 102頁). 448)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Conducting regular check-ins with the inventors, especially if the claims are amended ...”). 449)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1 작성된 후에 그 청구발명에 기초하여 공동발명자가 결정되어야 한다.452) 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53) 좀 더 정확히 설명하 면, 공동발명자는 각 청구항 별로(“on a claim-by-claim basis”) 판단된다.454) 단지, 그 출원 전체의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포함된 청구항 중 하나 이상 의 청구항에 기술적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모두 공동발명자가 된다. 즉, 하나의 청 구항에 대한 공동발명자와 하나의 출원에 대한 공동발명자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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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 그 글은 공동발명 은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헌한 발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42) 그 글은 공동발 41) 강흠정,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특허판례연구」(개정판), 2012, 박영사, 342면. 42)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6 명자는 “하나의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포함된 발명(청구항) 중 적어 도 하나의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실질 적으로 공헌한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발명자 중 1인 또는 그 발명자 전체를 말 한다”고 약간 달리 정의하기도 한다.43) 그 정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명(청구항)의 구 성요소에서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라고 정의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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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이전청구제도 와 출원일소급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하는 것 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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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범위에 여러 청구항이 기재된 경우, 발명자는 각 청구항에 대한 평균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이 하나에만 혹은 여러 청구항에 기여하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347) 즉 ‘청구항’ 및 ‘기술적 특징’이 공동발명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상 특허의 하나의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을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는 발명자의 지위 를 취득하게 된다. 나아가 실질적 공헌한 자를 제시하였다. 즉 실질적 기여한 자는 343)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明人係指實際進行研究發明之人,創作人係指實際進行研究創作新 型或新式樣之人,發明人或創作人之姓名表示權係人格權之一種,故發明人或創作人必係自然人”). 345) 張瑞容, “共同發明人之資格認定與權利 —以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之 CAFC 判決為 例”, 智慧財產權月刊 117 期, 2008; 姚信安, “論共同發明人之判斷──以美國生化領域實務見解簡評智慧財產法院 一○二年度民專上字第二三號民事判決”, 月旦法學雜誌, 275期, 2018. 346)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 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7)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5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다. 따라서 발명(또는 실용신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달성한 효과에 구상(conception)을 발생함에 동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48) 즉 대상 발 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신적 창작을 한 자는 문제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함 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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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대하여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산업구조 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이하, 「변리사제도소 위원회」라 한함)」는 위 (ⅰ) 및 (ⅱ) 이외에도 (ⅲ)과 같이 변리사 제도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위원회의 설치 또는 업무범위가 상당한 차이 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 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의 「변리사제도 소위원회」는 변리사 자격부여(변리사 연수포함), 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대상뿐만 아니라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 률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 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점은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비록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변리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심의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주도(특허청 3 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위원장이 특허청 차장(당연직)이고 특허청소속공무 원(관련 국장 2명),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 - 73 -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예를 들면, 사단법인 일본경제인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일본 지적재산권협회(일본기업의 지식재산부 단체), 일본상공회의소, TLO(기술이전기관), 대학교수, 일본변리사회, 일본변호사회, 법원 (판사), 언론인 등 민간인 15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특허 청 등 관련 공무원은 없는 점이 특이함 - 이러한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 역할은 다 양한 면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는 특허청장이「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 이 징계의 조사결과 징계해야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 징계의 타당성과 징계유형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도록 요구 하고, 그 심의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하고 있는 등 양국의 징계 절차 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우리나라는 특허청공무원을 위주로 구성된「변리사자격․징 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유형이 결정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서 징계의 유형이 심의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고 할 수 있음 다. 변리사 업무범위 검토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 74 - ㅇ (법적근거)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 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 2조) ㅇ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 - 이에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 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 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대법 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등) - 다만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법 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최철국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주광덕 의 원 및 김병관 의원이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가능하 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또한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제7조) (2) 일본 ㅇ (법적근거) 일본 변리사법(弁理士法)은 변리사의 개념 및 대리(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 75 -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출원과 이에 관한 절차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대리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4조 제1항) - 한편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 차의 대리(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아울러 이러한 관세법상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대리사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음(제4조 제2항 제3호) ㅇ (변리사명칭 사용가능 업무) 일본 변리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 되지 않는 한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 표, 회로배치 또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혹은 기술상 비밀의 매매,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및 이 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1호), 외국의 행정 관청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절차 및 이에 관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사무(제4조 제3항 제2 호), 발명, 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및 기타 사업상 유용한 기술 상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3호)이 가능함 ㅇ (소송보좌인)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등 록 및 특정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또는 심문을 할 수 있음(제5조) - 전항의 진술 및 심문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 으로 간주되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동항의 진술을 즉시 취 소 또는 경정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ㅇ (심결취소소송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 76 - 상표법이 규정에 따라 심결소송에 관하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 음(제6조) ㅇ (침해소송공동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정 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제 15조의2)에 합격하고, 그 취지의 부기를 받은 때에는 특정 침해 소 송 관련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 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기일에 출두할 때 변호사와 함께 출 두하여야 하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독으로 출두할 수 있음(제6조의2) □ 비교 검토 ㅇ (출원 및 등록대리)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변리사의 업무범위로 산 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대리를 규정하고 있음 ㅇ (소송대리) 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보다 구체적 이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은 심결취소소송대리에 있어서도 개별 산업재산권법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유형(일본 특허법 제178조 제1항, 일본 실용신안업 제47조 제1항, 일본 의장법 제59조 제1항 및 일본 상표 법 제63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음 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현안 검토 □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및 문제점 (1)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ㅇ (의의) 변리사법 제14조에서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하여 등록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변리사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변리사의 정보를 - 77 -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록 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 항),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 조 제3항) - 구체적 공개사항으로는 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변리사 등록일, 개업·휴업 상태 및 개·휴업일, 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변리 사법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의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가 포함됨(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이러한 정보는 변리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나 기타 정보공개에 필요 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함(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2) 변리사 정보공개의 현황 ㅇ (제공정보)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변리사 정보(성명, 출생년도, 자 격취득 유형, 변리사 등록일자, 이메일 주소, 개업·휴업 상태 등)와 사무소 정보(사무소명,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및 기타 전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 논문, 수상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로 구성됨 ㅇ (제공방식) 공개된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검색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정보공개 페이지는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메뉴클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할 경우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공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 검색 가능한 항목은 성명, 사무소, 지역, 전문분야, 경력, 학과, 학 위, 취급업무, 저서 및 논문, 수상사항 기타 자기소개 등으로 구성되 며, 검색결과에 있어 휴업자를 제외시킬 수 있음 - 한편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78 - ㅇ (정보의 충실성) 제공 중인 정보의 각 항목은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사항을 위주로 충실히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항목이 구체 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대체로 변리사 정보와 사무소 정보는 충실히 제공 중이나, 기타 전 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논문, 수상 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는 제공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함 (3) 문제점 ㅇ (기본정보 위주의 제공)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 정보 외의 정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임 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역량 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ㅇ (편의의 부재)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영어서비스의 한계) 형식적 영어서비스로 국제수요에 부응치 못함 - 예컨대, 구글 등으로 정보공개 페이지에 직접 접속할 경우 영어서 비스 메뉴를 찾기 어렵고, 성명 및 사무소명으로만 검색 가능하며, 제공되는 정보도 성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제한 되어 한글검색에 비해서는 검색 가능한 항목 및 제공 정보가 부실 함 - 심지어 한글검색 결과와 영어검색 결과가 상이한 경우(동일한 변리 사에 대한 다른 사진, 이메일주소 등)도 있음23) - 이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직접 출원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23) 가령, 현 변리사 회장인 오세중 변리사를 한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안경착용사진 및 직통으로 추정 되는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나, 영어로 검색할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과 사무소의 대표 이메일로 추정되는 상이한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가 도출됨. - 79 - 심각한 장해로 작용될 여지가 있을 것임 □ 일본의 변리사 나비제도 (1) 일본의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ㅇ (의의) 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는 변리사에게 자신의 사무를 맡기 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제산업대신 및 변리사회의 보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보제공에 있어 변리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함(동조 1항) -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규정함(동조 제2항) - 아울러 변리사에게는 변리수요자의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됨(제3항) ㅇ (개요) ‘변리사 나비(弁理士ナビ)’24)는 일본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 변리사회가 제공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공 플랫폼임 ㅇ (제공정보)25)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기초정보와 임의정보로 구분됨 - 기초정보는 변리사의 성명, 소속 사무소명, 소속 사무소에서의 취업 형태, 등록번호, 등록일자, 통산 등록기간, 자격취득사유, 침해소송대 리 업무의 부기일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연수내역 및 특허청이 보유한 취급분야 정보임 - 임의정보는 회원의 신고에 따라 항목이 지정되며, 전문분야 정보, 기술분야 정보, 송무·분쟁 처리지원 정보, 취급업무 정보, 중소·벤처 지원, 기타 자격증명, 학력 및 전공정보, 시험선택 과목, 기타 자기 소개 등이 포함됨 - 기초정보는 일본 변리사회에 대한 ‘변리사 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 고’에 따라 접수, 처리되며 변리사 나비에 월 2회 자동 반영됨 - 한편 임의정보는 신고사항으로 일본 변리사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공방식)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변리사 나비 검색을 통해 제공 되고 있음 - 검색항목은 층위별 검색(빠른 검색, 항목별 검색 및 세부검색) 및 수요별 검색(지역별 검색,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학/TLO지원, 전 문분야별 검색 및 취급업무별 검색)으로 구분됨 - 층위별 검색은 층위에 따라 전문검색, 주요항목별 검색 및 모든 항 목에 대한 검색을 제공함 - 수요별 검색은 화면상에서의 지도 클릭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 며, 출장가능여부를 검색단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게 함 - 텍스트로 구성된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검토 ㅇ (정보의 구성)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 용될 수 있음 - 가령 실무 경험에 있어 단순한 연차경력 및 큰 범주의 전문분야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세부기술분야, 취급가능 업무, 논문· 저서, 특허·저작권 등을 기재할 수 있어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구체 화하고 있음 ㅇ (정보의 충실성) 대체로 모든 항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 기초정보는 필수항목으로서 충실히 정보가 반영되어 있음 - 한편 임의정보도 상당수의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 81 -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의정보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가 차후 제기될 여지가 있을 것이며, 변리사 나비도 이에 관해 책임이 없음을 사이트 초기화면 에 표하고 있음 ㅇ (제공방식) 수요자 관점에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빠른 검색은 키워드에 대한 전문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세부 검색은 모든 정보항목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검색항목으로 구성되 어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의 구체적인 수요항목에 대응하 여 등록변리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됨 - 초기 검색화면에 수요자의 유형을 분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ㅇ (임의정보의 한계) 임의정보의 경우 변리사별로 기재하고 있는 항목 과 구성이 상이하여 수평적·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ㅇ (영어 서비스의 제한) 영어 서비스 페이지는 일본어 페이지와 다른 구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초정보 위주의 검색으로 제한됨 마.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현안 검토 □ 비변리행위의 문제점 ㅇ 변리업계에서는 변리사가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드물고 직무 보조인을 통한 직무수행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원래 변리사와 전문직역에서는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이 원칙임 ㅇ 직무보조인을 두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여러 보조적인 사무를 지원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으로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하여 허용된 것은 아닌데, 변리업계에는 - 82 - 초기 변리사가 부족한 시절에 직무보조인이 실무를 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자리잡힌 것임 ㅇ 파트너 변리사들 중에는 직접 실무를 하기보다는 감독, 검토, 검수 를 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변리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직무보조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직접 상담하고 그 결과물을 검수하 고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ㅇ 그럼에도 현재의 관행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에 있는데, 현재의 수가로는 일반직원을 명세서 작성에 대 해 2~3년 훈련시켜 전형적인 틀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이든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소속 변리사는 명세서 작성보다는 OA처리나 심판소송, 그리고 정부지원용역사업이나 IP-R&D 사업과 같이, 변리사의 참여가 필수조건인 용역사건에 집중함 ㅇ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는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하는데 특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대기업 사건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대 규모 사무소로 키우려면 단순히 출원업무만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음 ㅇ 대기업의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에 대규모 사무소가 되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건을 가져와 정해진 품질기준과 시간에 맞추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량생산하여야 함 ㅇ 소속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발명을 직접 상담하고 명세서 를 꼼꼼히 작성하려고 하나 이미 밀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할당된 실적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83 - □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검토 (1) 변리사 대행 허용 여부 ㅇ (대리인과 그 책임의 귀속)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알리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 (현명행위)해야 그 법률효과가 본인이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 - 예컨대 대리인이 타인의 발명을 불법으로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 를 한 경우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인이 지고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음 -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대리인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 한 책임은 물론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할 것임 ㅇ 또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며, 쌍방대 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ㅇ (대행자와의 차이)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실무는 대행자가 하는 것으로, 대행은 대리와는 달리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며 현명행위가 없음 ㅇ 출원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자가 고객 자신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만약 고객 본인 이 대행자를 정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대행자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대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외관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서의 책임을 질 수 도 있음 - 84 -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행은 허용되 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 의무 검토 ㅇ (미국 민사소송 Rule 11) 미국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민사소송규칙 제11조(일명 “룰 일레븐”)26)에서 소송대리인에 게 사실확인 및 합리적인 법률적 근거를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27) ㅇ 룰 일레븐 제재규정의 효과로 변호사들은 어떠한 서면이든지 법원 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멈추어 다시 한번 제재가능성에 대하여 생 각을 하여야만 하게 되었고, 동 규정의 제재가 법률 속에만 있지 아 니하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소 송에 임하는 자세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됨28) 26) Fed. R. Civ. P. I1. The text of Rule 11 provides in relevant part: Every pleading, motion, and other paper of a party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be signed by at least one attorney.... A party who is not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sign the party's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e signature of an attorney or party constitutes a certificate by the signer that the signer has read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at to the best of the signer'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reasonable inquiry it is well grounded in fact and is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a good faith argument for the extension, modification, or reversal of existing law, and that it is not interpos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rass or to cause unnecessay delay or needless increase in the cost of litigation.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not signed, it shall be stricken unless it is signed promptly after the omission is called to the attention of the pleader or movant.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signed in violation of this rule, the court, upon motion or upon its own initiative, shall impose upon the person who signed it, a represented party, or both, an appropriate sanction, which may include an order to pay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the amount of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ecause of the filing of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27) 선임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면에 서명하여야 하고 서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서면을 읽어 보았다는 사실, 상당한 조사를 한 후에 얻은 지식과 정보 및 믿음에 의하는 한 그 서면이 첫째, 사실문제에 있 어서는 충분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만약 현존하는 법 률의 확장해석이나 수정 또는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선의의 믿음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점, 셋째, 그 서면이 다른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 함(김상일, ‘미국 환경소송의 실 제’, 환경법연구 제26권 4호, 2004, 65면 참조). 28)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제65집, 1994, 413면. - 85 - ㅇ 소송남용을 방지하고 부실한 권리의 무분별한 행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소송대리인은 아무리 고객이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여도 그 요청에 따라 그 냥 소장부터 내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인터뷰와 증거를 조사하고 법 률검토를 진행하여 이러한 확인과 법률검토를 직무로 여기므로 발 명자 고객이 상세하게 Claim Chart를 작성하여 제공하여도 변호사 는 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ㅇ 한편, 미국 법원은 이러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특허침해소송에도 적 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b항29)을 근거 로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일종의 제소전 조사 의무를 부과하 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제를 인정하고 있음 ㅇ 또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가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될 경우, 전적 으로 의뢰인의 조사를 신뢰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전통적인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 기 한 소송에 있어서 보다 그 의무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30) 29) (b)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By presenting to the court a pleading, writtenmotion, or other paper--whether by signing, filing, submitting, or later advocating it--an attorney or unrepresented party certifies that to the best of the person'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an inquiry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1) it is not being present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ass, cause unnecessary delay, or needlessly increase the cost of litigation; (2) the claims, defenses, and other legal contentions are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by a nonfrivolous argument for extending, modifying, or reversing existing law or for establishing new law; (3) the factual contentions have evidentiary support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will likely have evidentiary support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further investigation or discovery; and (4) the denials of factual contentions are warranted on the evidence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are reasonably based on belief or a lack of information. 30) 이지민, ‘특허침해소송 남용방지 방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176면. Judin v. U.S. 사건에서 Judin은 미국 우정청(United Staes Postal Service, USPS) 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udin과 그의 대리인은 소제기 전에 특허권 침해된 제품을 육안으로만 관찰하였다. 또한 그들은 USPS나 제조 업체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견본품을 얻지도 못했다.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법원이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가 - 86 - 바. 변리 서비스 수가에 대한 현안 검토 □ 변리 서비스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일반 ㅇ 현재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 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금액의 차 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 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 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ㅇ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은 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 방식으로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 또는 업무 소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임 단가는 증가하게 됨 ㅇ 표준수가 방식은 타임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하여 책정된 방식으로 명세서의 양이 증가하면 변리사가 투입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결 31) Judin v. U.S., 110 F.3d 780 (Fed. Cir. 1997)..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당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시 위해 그 재량권 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은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침해제품에 광섬유가 있는지 여부 와 렌즈가 "비구면 및 수렴(aspherical and converging)"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중 요한 사실을 알지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Judin은 경험을 비추어 이 두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했다. 한편, Judin은 침해물품을 분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순회법원은 Judin이 침해물품을 입수하거나 분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Judin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견해를 제공 함으로써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Judin의 대리인은 FRCP 11조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또한 FRCP 11조 위반은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 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비침해에 대한 약식판결 요청에 대한 응 답으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해도 치유될 수 없다.31) - 87 - 과이므로 이에 따른 수임료가 증가하는 구조의 방식임 (2) 변리 서비스 수가 구조 문제점 ㅇ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 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 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 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 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권리취득 업무(출원)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 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그러나, 대면상담인 발명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임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리업계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선행기술조사 업무까지 진행한 이후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환경, 즉,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가 수년간 정체되고 서비스 의 범위가 증가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변리업계 종사자의 연봉은 매년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변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매년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 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결과물의 질 적 저하로 이어지게 됨 - 88 - ㅇ 최근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바뀌 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해외에만 제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 며, 심지어 우리나라 변리사가 외국 특허청에 중간사건(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공해도 현지 외국 변리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구조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허를 창출한다는 것은 무 리가 있으며, 결국,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 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특허권자인 고객에게 전가가 됨 - 89 - Ⅲ. 결론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개선 ㅇ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 재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는 의무연수제 도를 갖출 필요 ㅇ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 나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 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ㅇ 기술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라 연수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지금 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등록갱신제도를 도 입하여 의무연수 미이수 시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의무연수 제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개선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권자는 특허청장이며, 특허청장은 반드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다 보 니,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징계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변리사자격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든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로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 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 ㅇ 변리사자격과 변리사징계를 분리하는 경우, 「변리사자격위원회」에 - 90 - 는 변리사 시험 및 변리사 등록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변리사의 역할강화 차원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 등도 동 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분리된「변리사자격위원회」의 위원은 일본과 같이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변리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통하여 변리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근거 로 특허청이 변리사 제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특허청이 독단적으로 변리사 제도를 개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다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단체 또는 산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ㅇ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결”의 객관 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 변리사법이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그 “의결”이 민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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